위험물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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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3. 11.] [소방청훈령 제248호, 2022. 3. 11., 제정.] 소방청(위험물안전과), 044-205-74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등 라.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마. 그 밖에「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 2.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의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되거나 화재ㆍ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3. "화학사고 대응"이란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오염확산방지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ㆍ기술ㆍ장비를 활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화학사고 대응 업무역량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대응능력 등급을 구분한다. 4. "평가시험"이란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평가하는 시험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5.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소방교육대(이하 "소방학교등"이라 한다)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 별표 2, 별표 3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장비ㆍ시설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로부터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육 및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제4조(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실태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자격시험의 항목ㆍ시기ㆍ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자격시험 장비ㆍ시설기준 및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 7. 응시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 8. 평가시험 개선 등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1.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2. 소방청 구조과장 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 4. 중앙119구조본부의 주무과장 5. 각 소방학교등의 주무과장 6. 화학물질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화학물질 관련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화학물질 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이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험물안전과 소속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 업무의 주무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운영 전문위원회 2. 평가시험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배분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장 교육기관 제8조(교육기관 신청)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등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기관은 별표 2, 별표 3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 근거 포함) 마. 교육 방법 및 절차 4. 교육장비ㆍ시설(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현황 가. 별표 2의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 나. 별표 3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현황 5. 그 밖의 교육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기관 선정) ① 소방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소방청장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기관 운영)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교육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내용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에서 정하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교육기관 선정의 취소)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운영을 한 경우 2. 교육기관의 선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3. 장비ㆍ시설이 기준에 미달할 때 4. 2년간 교육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제13조(재선정) 교육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교육기관으로 다시 선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규 선정절차에 준하여 교육기관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시험 운영 및 접수 제14조(평가시험의 실시) ① 평가시험은 등급별로 실시하고, 등급별 평가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 장소,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응시자격) 화학사고 대응능력 등급별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나.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16조(응시원서 접수) ①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이수자 수료증 2. 재직증명서 ②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소방청장은 화학물질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의 출제ㆍ선정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에 합격한 사람 2. 화학물질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소방학교 등의 교수ㆍ교관 3. 119화학구조센터, 화학구조대 등 화학물질 전문 대응부서에서 그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화학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어 그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5. 화학사고 대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시험위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시험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은 그 통보를 받은 때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필기시험 제18조(합격기준) 필기시험은 개인별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출제 및 편집) ① 소방청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③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25문항을 출제한다. ④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필기시험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출제과목, 문항 수, 보안대책 등 필기시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 시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필기시험을 마친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한다. 다만, 컴퓨터기반시험(CBT)을 실시한 경우 파일의 형태로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그 명단을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제21조(채점관리) ① 채점은 시험위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선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채점관"이라 한다)이 하며, 채점관은 공정하게 채점하여야 한다. ② 채점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득점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실기시험 제22조(응시대상) 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안의 응시 횟수는 개인별 2회로 한다. 제23조(평가종목 구분 등) ① 실기시험은 소방청장이 승인한 등급별 화학사고 대응능력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평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은 별표 5에 따라 8개의 평가종목 중 4개 종목을 추첨으로 선정하여 평가한다. 2.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은 별표 6에 따라 10개의 평가종목 중 5개 종목을 추첨으로 선정하여 평가한다. 제24조(실기시험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실기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각 교육기관별 교차 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감독관에 대한 수당 등은 소방청장이 지급한다. 제25조(합격기준) ① 실기시험은 개인별평가와 조별평가로 실시하되, 조별평가의 경우 개인별로 점수를 준다. ② 실기시험 합격기준은 평가종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모든 종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7장 합격자 발표 제26조(최종합격자 결정) 소방청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7조(합격자 발표) ① 소방청장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② 최종합격자 명단은 소방청, 응시지역의 교육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제8장 자격증 발급 제28조(자격증 발급 등)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7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8호서식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교육기관으로 일괄 발급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 ③ 시ㆍ도 소방본부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사후 관리 제29조(사후 관리 등) ①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장비ㆍ시설 현황, 평가시험 등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점검ㆍ평가 결과가 제10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 취득자를 구조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부서 및 교육ㆍ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48호, 2022. 3.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경력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119화학구조센터 또는 화학구조대 등 화학사고 전문 대응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제11조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교육 수료증을 받은 사람 2. 화학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어 그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고 제11조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교육 수료증을 받은 사람 3. 소방학교, 소방교육대 및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포함한 화학사고 대응 관련 교육(단일 교육에 한한다)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위탁교육 훈련 중 화학사고 대응 관련 교육(단일 교육에 한한다)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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