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등)
  • 제4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 제5조(학과 인정 신청 등)
  • 제6조(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 제7조(북한이탈주민의 자격ㆍ학력 인정 신청 등)
  • 제8조(경력기간 산정기준)
  • 제9조(변경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
  • 제9조의2(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
  • 제10조(증명서 발급 신청)
  • 제11조(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 제12조(이의ㆍ정정 신청 등)
  • 제13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 제14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
  • 제15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재신청 등)
  • 제16조(수수료)
  • 제17조(세부규정의 수립)
  • 제18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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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5. 6. 20.] [소방청고시 제2025-14, 2025. 6. 20.,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2 2호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인정자격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방기술자"란 규칙 별표 42 3호가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기술자"라 한다)

3. "소방공사감리원"이란 규칙 별표 42 3호나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

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란 규칙 별표 42 3호다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점검자"라 한다)

5. "직종변경"이란 기술자에서 감리원 또는 감리원에서 기술자로 직종(職種)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소방관련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7. "협회등"이란 협회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장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등)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규칙 별표 42 2호에 따르며, 공사업ㆍ설계업(기계ㆍ전기, 기계, 전기)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2 3호가목에 따른다.

2. 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2 3호나목에 따른다.

3.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2 3호다목에 따른다.

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협회에서, 2항제3호의 업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 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협회"라 한다)에서 각각 수행한다.

4(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

.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협회등에서 소방관련업에 대한 면허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졸업증명서 원본 1(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상훈ㆍ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증명사진(2.5cm×3cm) 2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 구분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와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경력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의 변경 또는 경력수첩의 기술등급 등이 변경되어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제1호가목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협회등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서류(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사본을 포함한다)

2. 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세무사가 발행하거나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한 출력물에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의 "변경사항"란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날인한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1

4. 그 밖에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2.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사본(업종 및 최초등록일자 등 등록 유지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3. 2호 이외의 소방관련업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규칙 별표 42 1호다목2)부터 4)까지에 따른 경력

2. 규칙 별표 42 1호다목7)에 따른 경력

5(학과 인정 신청 등) 규칙 별표 42 1호나목의 학과(전공)와 동일한 학과(전공)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원본 1(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적증명서(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규칙 별표 42 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규칙 별표 42 1호나목1)의 학과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명이 유사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별표 42 1호나목1)과 관련된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교원용)에 재직 기간의 학과시간표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과 인정 신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외국에서 취득한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자격: 국가기술자격법21조에 따라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만, 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경력: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 자격: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정한다)

.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외국인 기술자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북한이탈주민의 자격ㆍ학력 인정 신청 등)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확인하는 자격 확인서 및 학력 확인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등에서는 소방기술 자격ㆍ학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8(경력기간 산정기준) 경력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단순노무ㆍ행정ㆍ관리ㆍ서무ㆍ경리ㆍ구매ㆍ견적 등 비기술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 합산한 경력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인정한다.

3장 수첩 및 증명서 발급 신청 등

9(변경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변경신규"라 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규칙 별표 42 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 규칙 별표 42 3호가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3. 규칙 별표 42 3호나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4. 삭제

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종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종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9조의2(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 협회는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하거나, 경력수첩의 기술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기술자 및 감리원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10(증명서 발급 신청)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소속된 소방관련 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32.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

5.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5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배치현황 확인서

6.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7.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8.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보유증명서

11(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기술자(기술자 ㆍ 감리원 ㆍ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조제2항에 따라 점검자를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4장 이의ㆍ정정 및 취소 신청 등

12(이의ㆍ정정 신청 등) 신청자료, 등급인정 및 그 밖에 수첩발급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등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협회등은 제1항에 따라 이의ㆍ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3(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다.

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대상자의 처분내용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의 상훈ㆍ제재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의 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 된 대상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ㆍ정정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의 표기를 삭제할 수 있다.

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호 및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소방관련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하여 규칙 별표 42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협회등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정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고 자격의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말소처리 한다.

15(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재신청 등) 13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라 자격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이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16(수수료) 이 기준에 따라 협회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등의 수익으로 한다.

17(세부규정의 수립) 협회등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18(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5-14, 2025. 6.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