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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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6. 9. 4.] [소방청고시 제2026-29호, 2026. 9. 4., 제정.]
소방청(소방산업진흥정책과), 044-205-75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주 공사감리 대상 아파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 대상 중 제2호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제3조(상주 공사감리의 업무대행자 지정 등) ① 상주 공사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과 동등한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동일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 그 감리원을 포함한다)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 공사감리의 업무대행자 지정 등) ① 휴일로 인하여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로서, 배치된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일반 공사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29호, 2026. 9.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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