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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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1. 5. 11.] [소방청고시 제2021-14호, 2021. 2. 10.,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이하 "업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3.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 별표 3 제4조(평가기준의 배부·공람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5일 이상 국가등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세부평가기준(안)은 의견수렴 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평가기준을 국가등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①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감리업 현황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업체가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 1. 소방기술자 :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2. 소방감리원: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 국가등은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별표 3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른 부실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실벌점 총괄내역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및 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등은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가등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① 참여소방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이하 "참여소방기술인등"이라 한다)의 등급·실적·경력·자격 및 교육실적은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소방기술인등 또는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등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협회장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국가등은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 국가등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참여 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 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실적·투자실적·교육실적, 업무중첩도, 감점 등)로만 평가하며,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⑤ 국가등은 입찰에 참여할 자료 선정한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가 부도, 폐업, 휴업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4.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5.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시 제출서류의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기간의 산정 등) ① 국가등은 이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첨부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국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② 상대평가 시 점수는 수(100점), 우(90점), 미(80점), 양(70점), 가(60점)로 구분하고,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한다. 제13조(참여소방기술인등의 교체 등) ①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소방기술인등은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가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국가등은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평가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공사감리 용역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국가등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4호, 2021. 2. 1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교육실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2조(평가기준의 공개 적용례) 제4조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의 시행 이후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의 결격사유 등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의 시행 이후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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