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고시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대상)
  • 제4조(품질기준)
  • 제5조(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
  • 제6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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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5.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8, 2020. 4. 28.,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86

 

1장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필로티 건축물"이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난연재료(難燃材料)"건축법 시행령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3. "불연재료(不燃材料)"건축법 시행령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4. "준불연재료"건축법 시행령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5. "가연성 외부 마감재"란 외단열 공법을 적용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가 제2호에서 규정한 난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말한다.

6. "차양식 켄틸레버"란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외벽을 통해 수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로티 기둥 최상단에 설치되는 돌출식 켄틸레버 구조체를 말한다.

7. "불연재료띠"란 제3호에서 규정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횡방향으로 연속 시공하여 띠를 형성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8. "드렌처"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라 창이나 벽, 처마, 지붕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소화설비를 말한다.

9. "소화펌프"란 소화설비 운용을 위한 송수용의 펌프로 화재나 기타 사고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는 펌프를 말한다.

3(적용대상) 건축물관리법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4(품질기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적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적용하여야 하고, 설비에 적용되는 재료는 KS 표시 제품, 형식승인제품 또는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제품이 없을 때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보강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강공법 이외의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5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4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358, 2020. 4. 28.>

이 고시는 202051일부터 시행한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