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소방청고시)(제2022-7호)(20220408) 최고관리자(ad***) 22-04-14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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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시행 2022. 4. 8.] [소방청고시 제2022-7호, 2022. 4. 8.,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수료 산출방법 등)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ㆍ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제품검사수수료는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2.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 16 제2호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 ②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정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4 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제2조(표준공량 등) ①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 및 별표 17 다목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 2 3.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 별표 4 제2호 ② 제1조의2에 따른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3과 같다. 제2조의2(직접경비의 산출)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2)에 따른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한 금액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직접인건비의 20%인 금액 제3조(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특례적용 등에 따라 종전의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이 규정의 유사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과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 금액이 가장 적은 유사시험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보완시험 수수료)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으로 영향을 받는 시험항목만 수수료를 부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 납부)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부과 적용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2021. 9. 30., 2022. 4. 8.>
부칙 <제2012-52호, 2012.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수수료의 적용) 소방방재청장은 물가상승률 및 수요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격수준과 상승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 제2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성능인증품목에 대한 수수료 산출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노임단가를 2012년에는 30%, 2013년에는 60%, 2014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2-154호, 2012. 11.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9호, 2013. 11.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6호, 2014. 5.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7호, 2014. 8.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3호, 2015. 1.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9호, 2015. 4.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00호, 2015. 7.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8호, 2016. 1.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1호, 2016. 5.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2호, 2016. 11. 4.>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2호, 2017. 12.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62호, 2019. 12.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5호, 2020. 3.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7호, 2021. 9.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7호, 2022. 4.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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