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최고관리자(ad***) 22-04-28 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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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시행 2022. 4. 27.] [소방청예규 제61호, 2022. 4. 27., 제정.]
소방청(장비총괄과), 044-205-768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신청기관"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청서류의 접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2. 신청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신청서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4조(심사반의 구성) ① 소방청장은 신청기관이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반은 심사반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심사반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소방청장은 심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심사계획서의 통보) 소방청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계획서를 서류심사일의 전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심사대상 기관 2. 심사 일정 및 장소 3. 심사 절차 4. 인증대상 소방장비 5. 평가 항목 제6조(인증기관 지정심사) ① 심사반은 제5조의 심사계획서에 따라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희망(希望)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② 심사반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행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 횟수는 심사별 2회로 한정한다. 제7조(서류심사) ① 심사반은 신청서류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 여부 2.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여부 ② 심사반은 서류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반은 제2항의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현장심사) ① 심사반은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심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함께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반은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반은 제2항의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5조에 따른 심사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은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현장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심사결과의 보고) 심사반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기간 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보완 기간 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의 보완 기간 ②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1호, 2022. 4. 27.>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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