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 개정 게시판관리자(ff2***) 21-12-27 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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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48호, 2021. 12. 16.,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 제3조 제19의2호, 제19의3호, 제19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 제7조 제1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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