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고관리자(ad***) 22-04-28 11:56

1. 개정이유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점검제도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 4)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기술기준의 제개정 등을 위해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기술기준의 제개정절차 및 소방청장의 승인 절차를 정함

.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6~ 13)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령으로 상향하고 고시를 폐지하기로 함

.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 별표 3)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57(소화설비)의 자동차 소화기 설치기준을 별표 3으로 이관함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입에 따라 최초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관리사 등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도록 함

2) 소방시설공사를 한 자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한 자가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점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점검은 특급점검자도 주된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하도록 하고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30% 이상 하도록 규정함(2021년 국무조정실 부패방지추진단 권고사항)

5) 소방시설관리업자가 1일 점검할 수 점검한도 면적 등을 조정함

 

구분

현행

개정

일반건축물

종합점검

10,000

8,000

작동점검

12,000

10,000

아파트

종합점검

300세대

250세대

작동점검

350세대

250세대

 

※ ①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경력관리 체계 및 1일점검 한도 면적 기준 개선연구(소방시설관리협회 / 2022.2)

공동주택 표준 자체점검 산정기준 마련(LH / 2021.2)

6)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 및 경력 등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을 차등화함

 

구분

주된 인력

보조인력

.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

고급점검자 1명 이상, 중급점검자 1명 이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

고급점검자 1명 이상

초급점검자 1명 이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2호 및 제3호에 따른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1

중급점검자 1명 이상

초급점검자 1명 이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

초급점검자 2명 이상

 

7)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실시결과를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7, 별표 6)

8) 소방기술자 중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 향상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함(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4조의2 3호다목 신설)

9)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함(안 제40, 별표 8)

- (현행)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70%) + 기술력평가액(20%) + 경력평가액(10%) ± 신인도평가액

- (개선)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50%) + 기술력평가액(40%) + 경력평가액(10%) ± 신인도평가액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2 4. 28. 6. 7.)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행정안전부령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화재안전기술기준)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6호나목의 기술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화재안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기준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기술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기준 및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기준위원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그 밖에 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한다.

3(기술기준의 제·개정 절차)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안

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기준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때에는 그 기술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20일 이상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기준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한다.

4(기술기준의 승인 절차)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기준위원회가 기술기준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그 심의·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이유

2.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기술기준의 심의 회의록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기술기준이 법 제2조제1항제6호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받은 기술기준은 해당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술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승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防炎)

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5(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17호 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건축법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15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영 별표 2 17호 나목에 따른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4, 도시가스사업법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5조ㆍ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영 별표 2 28호에 따른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6조ㆍ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나목2), 3)의 설계도서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 관련 상세도면

1) 건축개요 및 배치도

2) 주단면도 및 입면도

3) 층별 평면도(용도별 기준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4) 방화구획도(창호도를 포함한다)

5) 실내재료 마감표 등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을 포함한다)

. 소방시설등 관련 상세도면

1) 소방시설(기계ㆍ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2)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법52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평면도 등 기본설계도면(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은소방시설공사업법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시기ㆍ위치ㆍ종류ㆍ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6. 소방시설공사업법21조의3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

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8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6(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건축법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검토서

.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 부지 및 도로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 상세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3) 건축물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마감계획

4) 방화구획도(화재확대 방지계획 포함)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소방시설 기계, 전기분야 기본 계통 포함)

. 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서류의 보완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7(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 6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의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ㆍ평가를 위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검토평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내용을 검토ㆍ평가한 결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지체 없이 평가단에 알리고, 평가단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능위주설계의 내용을 검토ㆍ평가한다.

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평가서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 및 건축법4조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8(성능위주설계의 신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사전검토 단계에서 보완된 내용을 포함한다)

.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 부지 및 도로의 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 성능위주설계 적용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 상세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3) 건축물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마감계획

4) 방화구획도(화재확대 방지계획 포함)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평면도 등 기본설계도면(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은소방시설공사업법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첨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등 설계도면

1) 소방시설 계통도 및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2)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위치 평면도

3) 종합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 소방시설에 대한 부하 및 용량계산서

. 적용된 성능위주설계 요소 개요(설명서포함)

. 성능위주설계 요소의 성능 평가(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서류의 보완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항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동의 신고서류와 상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9(성능위주설계 신고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접수를 받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 검토ㆍ평가 결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내용을 검토ㆍ평가한 결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20일 이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결정을 하고,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지체 없이 평가단에 알리고, 평가단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능위주설계의 내용을 검토ㆍ평가한다.

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의 검토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원안채택”,“보완”,“재검토”,“부결로 결정한다.

관할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신고서 검토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그 결과를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6조에 따라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0(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법 제8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이 법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공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3. 1호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평가단의 검토ㆍ평가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이후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16조제3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된 책임감리원에게 변경된 내용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19조제3호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나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의(면적, 구획실 등) 경미한 변경(변경에 따른 헤드, 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단순 위치 변경)

2. 성능위주설계 시 적용된 소방시설 계획보다 수량이 경미하게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3. 법정 수치 및 설치 위치가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

4.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중 관할 소방서장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보고받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제1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으로 구성되었던 평가단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하여 14일 이내에 검토ㆍ평가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 회의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4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절차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11(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평가단장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임명하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단장이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관할 소방서의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방기술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3조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소방설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허가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2) 건축 또는 소방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허가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2. 건축 및 소방방재분야 전문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건축, 소방방재관련 교수

. 건축계획, 건축구조,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

. 소방시설공사업법28조제3항에 따른 특급감리원 자격 소지자로서 소방공사 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의 임기를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다)

평가단 회의는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평가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단 회의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은 평가단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 및 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인 평가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12(평가단원의 제척 등)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평가단의 운영에 대한 용역·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2.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평가단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의 관계인이거나 성능위주설계자인 경우

3. 그 밖에 평가단원이 평가단의 운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단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단 운영 참여를 회피하여야 한다.

13(평가단원의 해임·위촉 해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운영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2. 12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성능위주설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평가단원 본인 또는 평가단원이 소속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촉된 평가단원 임기가 만료 된 경우

5. 기타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4(평가단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내용) 평가단 및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평가한다.

1. 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대한 화재 및 피난 안전성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와 관련하여 평가단장 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 운영에 부치는 사항

15(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16(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및 통보 절차 등)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으로 수집되는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해당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조언과 관리 방법 등 개선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하여 소방시설의 고장 등 비정상적인 작동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체계적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7(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영 별표 5 1호 다목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영 별표 5 1호 바목7)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영 별표 5 5호 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18(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5 1호 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19(소방시설 규정 정비 연구 수행)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 규정 정비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연구의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ㆍ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그 밖에 연구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0(화재안전기준센터 운영)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센터는 영 제47조제1항에서 위임받은 업무와 기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기준의 제ㆍ개정안의 작성 및 연구

2. 기준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의 검토

3. 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

4. 기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기술기준 제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

5. 그 밖에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하는 사항

 

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21(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22(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는 별표 4와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을 시작하기 전 또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 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외관점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2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2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5(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보고기간의 산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보고기간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보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고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 또는 절차 등이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3. 그 밖의 경우: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기간 이내

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이행계획의 연기 신청 등)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이행기간의 만료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 연기신청서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함이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기간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자체점검결과 게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6의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1절 소방시설관리사

28(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9(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30(관리사 시험과목의 세부 항목 등)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 시험과목의 세부 항목 및 시험 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

31(서식)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경력(재직)증명원과 같다.

 

2절 소방시설관리업

32(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3(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시ㆍ도지사는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4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과 별지 제23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관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ㆍ폐업한 때

3. 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35(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36(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리업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7(지위승계신고 등)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7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

3.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32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24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8(기술인력 참여 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점검: 별표 4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39(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및 가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 특허증 사본

.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40(점검능력의 평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고, 점검능력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1. 실적

. 점검실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22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 대행실적(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 기술력

3. 경력

4. 신인도

1항제2호의 기술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에 따른다.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31일까지 신문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5항 및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평가기관은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항 및 제5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법 제53조제7호의 점검능력 평가 수수료에 포함한다.

41(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4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43(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5장 보칙

44(수수료)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의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법 제5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5(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4호 서식의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6(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7(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1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25121

2. 22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25121

3. 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25121

4. 41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25121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2(자체점검의 점검자격 적용례) 별표 4 개정규정 중 특급점검자에 관한 규정은 2024121일부터 적용한다.

3(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용례) 별표 5 개정규정 중 제2호ㆍ제6(점검한도 면적) 및 제7(기술인력의 배치 기준)의 개정규정은 2024121일부터 적용하고, 202411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규정에 따른다.

4(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5(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6(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5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9조제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40조제4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9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1으로 한다.

125조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제1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2호다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9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제1으로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1조제16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1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제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제2으로 한다.

15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제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제2으로 한다.

19조의22항제1호가목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3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조제1으로 한다.

별표 42 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기술자격

특급
점검자

ㆍ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점검자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점검자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점검자

ㆍ소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점검자

-

-

고급
점검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점검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점검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 시행령8조에 따른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기술인력의 경력 산정 시 자체점검 배치신고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으로 적용한다.

2.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시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 관련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경력자란 소방 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5.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 위험물안전관리법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업무

.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동의 관련 업무 및 화재안전조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1조의2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3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조제7항 전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8항 전단으로 한다.

5조의2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조제7항 전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8항 전단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5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로 한다.

46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제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제7으로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조제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8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의21항 전단 및 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조제6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7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제3호아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5조의41항제3호제아목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1으로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제2항제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제2항제2로 한다.

7(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작성 기준(6조 및 제8조 관련)

 

1. 공통사항

. 시나리오는 실제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정하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제2호의 시나리오 적용이 가능한 모든 유형 중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3개 이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실시한다.

. 시나리오 작성시 제3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시나리오 유형

. 시나리오 1

1) 건물용도, 사용자 중심의 일반적인 화재를 가상한다.

2) 시나리오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 건물사용자 특성

) 사용자의 수와 장소

) 실 크기

) 가구와 실내 내용물

) 연소 가능한 물질들과 그 특성 및 발화원

) 환기조건

) 최초 발화물과 발화물의 위치

3) 설계자가 필요한 경우 기타 시나리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시나리오 2

1) 내부 문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난로에 화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상한다.

2) 화재시 가능한 피난방법의 수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 시나리오 3

1)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잠재적으로 많은 재실자에게 위험이 되는 상황을 가상한다.

2) 건축물 내의 재실자가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공간으로 연소 확대되는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 시나리오 4

1)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에 인접한 벽이나 덕트 공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다.

2) 화재 감지기가 없는 곳이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화재진압시스템이 없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곳으로의 연소확대가 가능한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 시나리오 5

1) 많은 거주자가 있는 아주 인접한 장소 중 소방시설의 작동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서 아주 천천히 성장하는 화재를 가상한다.

2) 작은 화재에서 시작하지만 큰 대형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 시나리오 6

1) 건축물의 일반적인 사용 특성과 관련, 화재하중이 가장 큰 장소에서 발생한 아주 심각한 화재를 가상한다.

2) 재실자가 있는 공간에서 급격하게 연소확대 되는 화재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 시나리오 7

1) 외부에서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를 가상한다.

2) 본 건물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거나 피난로를 막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3. 시나리오 적용 기준

. 인명안전 기준

 

구 분

성능기준

비 고

호흡 한계선

바닥으로부터 1.8m 기준

 

열에 의한 영향

60이하

 

가시거리에 의한 영향

 

용도

허용가시거리 한계

기타시설

5m

집회시설

판매시설

10m

 

, 고휘도 유도등, 바닥유도등, 축광유도표지 설치시, 집회시설 판매시설 7m 적용 가능

독성에 의한 영향

 

성분

독성기준치

CO

1,400ppm

O2

15%이상

CO2

5% 이하

 

기타, 독성가스는 실험결과에
따른 기준치를 적용 가능

<비고>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실험적·공학적 또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명확한
근거 및 출처 또는 기술적인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피난가능시간 기준 (단위 : )

 

용 도

W1

W2

W3

사무실, 상업 및 산업건물, 학교, 대학교

(거주자는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고, 상시 깨어 있음)

< 1

3

> 4

상점, 박물관, 레져스포츠 센터, 그 밖의 문화집회시설

(거주자는 상시 깨어 있으나,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지 않음)

< 2

3

> 6

기숙사, /고층 주택(거주자는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고, 수면상태일 가능성 있음)

< 2

4

> 5

호텔, 하숙용도(거주자는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지도 않고, 수면상태일 가능성 있음)

< 2

4

> 6

병원, 요양소, 그 밖의 공공 숙소

(대부분의 거주자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함)

< 3

5

> 8

<비고>

W1 : 방재센터 등 CCTV 설비가 갖춰진 통제실의 방송을 통해 육성 지침을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훈련된 직원에 의하여 해당 공간 내의 모든 거주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육성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W2 : 녹음된 음성 메시지 또는 훈련된 직원과 함께 경고방송 제공할 수 있는 경우

W3 : 화재경보신호를 이용한 경보설비와 함께 비 훈련 직원을 활용할 경우

 

. 수용인원 산정기준 (단위 : 1인당 면적 )

 

사용용도

/

사용용도

/

집회용도

상업용도

고밀도지역

(고정좌석 없음)

0.65

피난층 판매지역

2.8

저밀도지역

(고정좌석 없음)

1.4

2층 이상 판매지역

3.7

지하층 판매지역

2.8

벤치형 좌석

1/좌석길이45.7cm

보호용도

3.3

고정좌석

고정좌석 수

 

취사장

9.3

의료용도

입원치료구역

22.3

서가지역

9.3

수면구역(구내숙소)

11.1

열람실

4.6

교정, 감호용도

11.1

수영장

4.6(물 표면)

주거용도

수영장 데크

2.8

호텔, 기숙사

18.6

헬스장

4.6

아파트

18.6

운동실

1.4

대형 숙식주거

18.6

무대

1.4

공업용도

접근출입구, 좁은 통로, 회랑

9.3

일반 및 고위험공업

9.3

카지노 등

1

특수공업

수용인원 이상

업무용도

9.3

스케이트장

4.6

 

교육용도

창고용도

(사업용도 외)

수용인원 이상

교실

1.9

매점, 도서관, 작업실

4.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9조 관련)

 

구분

성립요건

통보시기

원안채택

신고서(도면 등) 내용에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원안대로 결정

지체 없이

보완

평가단에서 검토평가한 내용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완료 후
재 통보

재검토

평가단에서 검토평가한 내용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없어 신고서(도면 등)를 다시 검토보완해야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부결

평가단에서 검토평가한 내용이 건축법령 및 소방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평가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지체 없이

비 고

1. 보완으로 결정된 경우 보완기간은 21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원안채택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2. 재검토로 결정된 경우 제8조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단계부터 다시 진행한다.

3. 부결로 결정된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단계부터 다시 진행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정 2022.12.1.>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기준(15조관련)

 

자동차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용소화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소화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종류에 따른 소화기 설치 위치 및 수량

 

자동차 종류

설치 위치

수량

.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설치

1개 이상

. 승자정원 23인을 초고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 좌석 부근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 확보하고 설치

1개 이상

. 그 밖의 자동차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또는 비치

1개 이상

2. 차량용소화기의 능력단위 및 설치수량

 

 

자동차의 종류

능력단위 및 설치수량

. 승용자동차

능력단위 1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 승합자동차

1)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2)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3)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4)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추가 설치)

.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 중형 이하

능력단위 1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 대형 이상

능력단위 2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41조 및 별표 17 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과징금의 부과기준(42조 관련)

1. 일반기준

.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1) 소방시설관리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2

3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
1항제2

영업정지

1

영업정지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
1항제3

 

영업정지

3개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법 제35
1항제6

영업정지

1

영업정지

6

 

 

.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단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이하

1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250 이하

25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350 이하

35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50 이하

45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25,000

30,000

35,000

45,000

50,000

55,000

65,000

80,000

95,000

110,000

125,000

140,000

160,000

180,000

210,000

240,000

270,000

300,000

330,00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장비, 점검방법·횟수 및 시기(22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을 말한다.

.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점검대상 및 점검자의 자격(주된 인력)은 다음과 같다

 

점검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주된 인력)

최초점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공사업법1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작동점검

.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5 1호마목(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영 별표 5 2호라목(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4호가목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 3호다목에 따른 특급점검자

. “가 또는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 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점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령2조제1호나목, 같은 조 2(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6·7·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비고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해 실시한다.

2. 최근 1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최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한 소방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와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 3호다목의 특급점검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4. 점검 횟수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최초점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3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3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종합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 “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3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비고: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

 

 

5. 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6. 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7조 및 제44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7. 공동주택(아파트)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세대는 2년 이내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날로그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수신반에서 원격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세대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시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수신반에서 원격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마다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점검 시 마다 30퍼센트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세대 내 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자(관리사무소)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세대별 점검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는 관리업자가 점검을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직접 점검하거나 입주민(세대주 또는 임차인)이 별지 36호서식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하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관계인은 세대별 점검현황을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22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 별표 10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2.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종합점검: 8,000

. 작동점검: 10,000

 

3.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점검할 경우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까지 특정소방대상물에 배치할 수 있으며,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날에 한하여 다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5.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구분

대상용도

가감

계수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건축물,

1.1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구,

1.0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0.9

 

.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5 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5 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를 곱한 값

3) 영 별표 5 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 한도면적에서 뺸다.

 

6. 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 영 별표 5 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 영 별표 5 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를 곱한 값

() 영 별표 5 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 한도 세대수에서 뺸다.

 

7.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된 인력

보조인력

.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

고급점검자 1명 이상, 중급점검자 1명 이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

고급점검자 1명 이상

초급점검자 1명 이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2호 및 제3호에 따른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1

중급점검자 1명 이상

초급점검자 1명 이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

초급점검자 2명 이상

 

 

8.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 경우 제6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제6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27조 관련)

 

비고: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규격: A4 용지(가로 297mm × 세로 210mm)

.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 외측 테두리: 파랑색(RGB 65, 143, 222)

. 내측 테두리: 하늘색(RGB 193, 214, 237)

. 글씨체(색상)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HY헤드라인M, 45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2) 본문 제목: 윤고딕230, 20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본문 내용: 윤고딕230, 20포인트(검정색)

3) 하단 내용: 윤고딕240, 20포인트(법명은 파랑색, 그 외 검정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세부항목 등(30조 관련)

 

1. 1차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차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소방안전관리론

연소이론

연소 및 연소현상

화재현상

화재 및 화재현상

건축물의 화재현상

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

소화론

소화약제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유체역학

유체의 기본적 성질

유체정역학

유체유동의 해석

관내의 유동

펌프 및 송풍기의 성능 특성

소방 관련 열역학

열역학 기초 및 열역학 법칙

상태변화

이상기체 및 카르노사이클

열전달 기초

소방기계설비 및 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기타 소방기계 관련 설비

비고: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소방전기 점검실무

전기회로

직류회로

정전용량과 자기회로

교류회로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기계측

제어회로

자동제어의 기초

시퀀스 제어회로

제어기기 및 응용

전자회로

전자회로

소방전기설비 및 화재안전기준

경보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기타 소방전기 관련 설비

비고: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소방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건축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 관계 법령 및 건축법령 등 개정 이력

비고

1. 법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관련 고시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법령은 방화구획, 내화구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상기, 피난안전구역, 배연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2. 2차 시험과목

 

2차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소방대상물 확인 및 분석

대상물 분석하기

소방시설 구성요소 분석

소방시설 설계계산서 분석

소방시설 점검

현황자료 검토

소방시설 시공상태 점검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및 일상점검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관련 서류의 작성

소방계획서의 작성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각종 소방시설등 점검표의 작성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소방시설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기준(41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4·5·7, 및 법 제35조제1항제1·4·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撒水)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誘導橙)이 일시적으로 점등(點燈)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誘導標識)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2

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 제28
1

자격취소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소방시설관리사와 관리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한다.

법 제28
2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6

자격취소

3)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8
3

 

 

 

)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점검결과 보고서에 참여한 것으로 서명(확인)한 경우

 

자격정지

1

자격정지

6

자격취소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자격정지
6

자격취소

4)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8
4

자격취소

 

 

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 제28
5

자격취소

 

 

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
6

경고

자격정지

6

자격취소

7) 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
7

자격취소

 

 

 

.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2

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
1항제1

등록취소

 

 

2)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
1항제2

 

 

 

)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인에게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

영업정지

6

등록취소

) 점검일자·점검면적·점검자 및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한 경우. 다만, 관리사가 작성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를 관리업자가 축소·변경·삭제한 경우에 한한다.

 

경고

영업정지

6

등록취소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
1항제3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

등록취소

4)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
1항제4

등록취소

 

 

5)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35
1항제5

등록취소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법 제35
1항제6

영업정지

1

영업정지

6

등록취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기준40조제1항 관련)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실적평가액 = (연평균점검실적액 + 연평균대행실적액) × 50/100

 

. 점검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제비를 제외한다) 및 대행실적액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1) 종합점검과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으로, 0.4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한다.

2) 작동점검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작동기능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한다.

3) 종합점검,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38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으로, 0.31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한다

4) 최초점검은 종합점검에 준하여 평가한다.

. 관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점검면적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점검면적실적액으로 한다.

. 관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면적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점검면적실적액으로 한다.

. 관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면적실적액을 연평균점검면적실적액으로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관리업자의 실적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관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관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관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업을 양도하는 경우(관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관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관리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관리업자인 법인과 관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2.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면적실적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40/100

 

.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배치면적 평가액은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관리업자의 국내 점검면적실적금액을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가중치 총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인력 가중치 총합은 평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배치면적 평가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배치면적 평가액을 적용한다)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후 관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기재된 기술인력으로 한다)만 해당한다.

2) 보유기술인력은 주인력 관리사와 보조인력을 특급, 고급, 중급 및 초급점검자로 구분하되, 등급구분의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에 따른다.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되는 하나의 것만 적용한다.

3)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

관리사

(경력 5년이상)

관리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가중치

3.5

3.0

2.5

2

1.5

1

 

 

3.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 × 10/100

 

. 관리업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 종전 관리업자의 관리업 경영기간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관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관리업

경영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

0.5

0.55

0.6

0.65

0.7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0.75

0.8

0.85

0.9

0.95

1.0

 

 

4.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방 및 화재안전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 : +3%

- 장관 표창이상, 소방청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 +2%

- 그 밖의 표창(+1%)

2) 소방시설관리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 +2%

3) 소방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경우 : +1%

4)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실적평가액의 1%이상 3%미만 : 0.5%

- 실적평가액의 3%이상 5%미만 : 1.0%

- 실적평가액의 5%이상 10%미만 : 1.5%

- 실적평가액의 10%이상 : 2%

.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법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2%

- 3개월 초과 : -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3) 최근 1년간 이 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4) 최근 1년간 이 법에 의해 소방시설관리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5. 신인도등급 결정은 다음기준에 의한다.

. 4호의 신인도 평가결과가 +5% 이상인 경우 A2+등급

. 4호의 신인도 평가결과가 +2% 이상 +5% 미만인 경우 A+등급

. 4호의 신인도 평가결과가 -2% 이상 +2% 미만인 경우 A등급

. 4호의 신인도 평가결과가 -5% 이상 -2% 미만인 경우 B등급

. 4호의 신인도 평가결과가 -5% 미만인 경우 C등급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점검능력평가액 = (전년도 전체 평가업체의 평균 실적금액 × 10/100) +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면적실적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50/10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수수료(44조제1항 관련)

1. 수수료

 

납 부 대 상 자

납부금액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 1차 시험

2) 2차 시험

 

18천원

2만원

. 법 제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