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고관리자(ad***) 22-04-28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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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점검제도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기술기준의 제․개정 등을 위해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기술기준의 제․개정절차 및 소방청장의 승인 절차를 정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령으로 상향하고 고시를 폐지하기로 함 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 자동차 소화기 설치기준을 별표 3으로 이관함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입에 따라 최초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관리사 등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도록 함 2) 소방시설공사를 한 자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한 자가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점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점검은 특급점검자도 주된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하도록 하고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30% 이상 하도록 규정함(2021년 국무조정실 부패방지추진단 권고사항) 5) 소방시설관리업자가 1일 점검할 수 점검한도 면적 등을 조정함
※ ①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경력관리 체계 및 1일점검 한도 면적 기준 개선연구(소방시설관리협회 / 2022.2월) ② 공동주택 표준 자체점검 산정기준 마련(LH / 2021.2월) 6)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 및 경력 등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을 차등화함
7)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실시결과를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7조, 별표 6) 8) 소방기술자 중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 향상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함(「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호다목 신설) 9)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함(안 제40조, 별표 8) - (현행)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70%) + 기술력평가액(20%) + 경력평가액(10%) ± 신인도평가액 - (개선)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50%) + 기술력평가액(40%) + 경력평가액(10%) ± 신인도평가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4. 28. ~ 6. 7.)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행정안전부령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안전기술기준)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기술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화재안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기술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기준 및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기준위원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한다. 제3조(기술기준의 제·개정 절차) ①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안 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기준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때에는 그 기술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20일 이상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기준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한다. 제4조(기술기준의 승인 절차)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기준위원회가 기술기준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그 심의·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이유 2.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기술기준의 심의 회의록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기술기준이 법 제2조제1항제6호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받은 기술기준은 해당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술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승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防炎)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5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제17호 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영 별표 2 제17호 나목에 따른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ㆍ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영 별표 2 제28호에 따른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나목2), 3)의 설계도서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물 관련 상세도면 1) 건축개요 및 배치도 2) 주단면도 및 입면도 3) 층별 평면도(용도별 기준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4) 방화구획도(창호도를 포함한다) 5) 실내재료 마감표 등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등 관련 상세도면 1) 소방시설(기계ㆍ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2)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평면도 등 기본설계도면(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은「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시기ㆍ위치ㆍ종류ㆍ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6.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법 제6조제8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제6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검토서 가.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나. 부지 및 도로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 상세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3) 건축물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마감계획 4) 방화구획도(화재확대 방지계획 포함)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마.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소방시설 기계, 전기분야 기본 계통 포함) 바. 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서류의 보완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의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ㆍ평가를 위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검토․ 평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내용을 검토ㆍ평가한 결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지체 없이 평가단에 알리고, 평가단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능위주설계의 내용을 검토ㆍ평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평가서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 및 「건축법」 제4조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사전검토 단계에서 보완된 내용을 포함한다) 가.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나. 부지 및 도로의 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다. 성능위주설계 적용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라.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마.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 상세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3) 건축물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마감계획 4) 방화구획도(화재확대 방지계획 포함)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바.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사.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평면도 등 기본설계도면(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은「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첨부하여야 한다) 아.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등 설계도면 1) 소방시설 계통도 및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2)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위치 평면도 3) 종합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자. 소방시설에 대한 부하 및 용량계산서 차. 적용된 성능위주설계 요소 개요(설명서포함) 카. 성능위주설계 요소의 성능 평가(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서류의 보완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동의 신고서류와 상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성능위주설계 신고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접수를 받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 검토ㆍ평가 결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내용을 검토ㆍ평가한 결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20일 이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결정을 하고,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지체 없이 평가단에 알리고, 평가단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능위주설계의 내용을 검토ㆍ평가한다. ⑤ 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의 검토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원안채택”,“보완”,“재검토”,“부결”로 결정한다. ⑥ 관할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신고서 검토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그 결과를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6조에 따라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이 법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공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3.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평가단의 검토ㆍ평가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이후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된 책임감리원에게 변경된 내용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3호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나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의(면적, 구획실 등) 경미한 변경(변경에 따른 헤드, 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단순 위치 변경) 2. 성능위주설계 시 적용된 소방시설 계획보다 수량이 경미하게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3. 법정 수치 및 설치 위치가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 4.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중 관할 소방서장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보고받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제1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으로 구성되었던 평가단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하여 14일 이내에 검토ㆍ평가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 회의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⑥ 제4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절차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장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임명하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단장이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관할 소방서의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기술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3조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소방설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허가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2) 건축 또는 소방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허가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2. 건축 및 소방방재분야 전문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건축, 소방방재관련 교수 나. 건축계획, 건축구조,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제3항에 따른 특급감리원 자격 소지자로서 소방공사 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④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의 임기를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다) ⑤ 평가단 회의는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평가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단 회의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⑦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은 평가단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 및 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인 평가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평가단원의 제척 등) 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평가단의 운영에 대한 용역·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2.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평가단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의 관계인이거나 성능위주설계자인 경우 3. 그 밖에 평가단원이 평가단의 운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가단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단 운영 참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단원의 해임·위촉 해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운영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성능위주설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평가단원 본인 또는 평가단원이 소속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촉된 평가단원 임기가 만료 된 경우 5. 기타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평가단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내용) 평가단 및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 평가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대한 화재 및 피난 안전성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와 관련하여 평가단장 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 운영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6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및 통보 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으로 수집되는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해당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조언과 관리 방법 등 개선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하여 소방시설의 고장 등 비정상적인 작동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체계적․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7조(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5 제1호 다목2)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② 영 별표 5 제1호 바목7)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③ 영 별표 5 제5호 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제18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5 제1호 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19조(소방시설 규정 정비 연구 수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 규정 정비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의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ㆍ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③ 그 밖에 연구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0조(화재안전기준센터 운영)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센터는 영 제47조제1항에서 위임받은 업무와 기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기준의 제ㆍ개정안의 작성 및 연구 2. 기준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의 검토 3. 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 4. 기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기술기준 제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 5. 그 밖에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1조(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제22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는 별표 4와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을 시작하기 전 또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외관점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제2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①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보고기간의 산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보고기간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보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고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⑤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 또는 절차 등이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3. 그 밖의 경우: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기간 이내 ⑥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이행계획의 연기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이행기간의 만료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 연기신청서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함이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기간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자체점검결과 게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6의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8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관리사 시험과목의 세부 항목 등)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 시험과목의 세부 항목 및 시험 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31조(서식)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경력(재직)증명원과 같다.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4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과 별지 제23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관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ㆍ폐업한 때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제3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3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관리업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7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32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24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기술인력 참여 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점검: 별표 4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9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및 가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 특허증 사본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제40조(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고, 점검능력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1. 실적 가. 점검실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22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나. 대행실적(「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 기술력 3. 경력 4. 신인도 ② 제1항제2호의 기술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에 따른다. ③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신문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5항 및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기관은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법 제53조제7호의 점검능력 평가 수수료에 포함한다.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3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4조(수수료) ①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별표 11의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 법 제5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4호 서식의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25년 12월 1일 2.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25년 12월 1일 3. 제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25년 12월 1일 4. 제41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25년 12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점검의 점검자격 적용례) 별표 4 개정규정 중 특급점검자에 관한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용례) 별표 5 개정규정 중 제2호ㆍ제6호(점검한도 면적) 및 제7호(기술인력의 배치 기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5조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6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 전단”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 전단”으로 한다. 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로 한다. 제46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7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7항”으로 한다. ⑪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⑫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으로 한다. 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아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4제1항제3호제아목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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