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게시판관리자(ff2***) 22-05-06 12:18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현 행

주요 개정내용

최초점검 도입 <소방시설법 제22, 시행규칙 별표 4>

< 신 설 >

 

 

 

 

 

 

 

 

 

 

 

 

 

 

 

 

 

 

 

 

 

(최초점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종합점검표에 따라 실시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점검제한)

최근 1년간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최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업자가 해당 대상물의 공사 또는 감리를 한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와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시행시기)‘2212(예정)

 

 

현 행

주요 개정내용

표준자체점검비 공표 <소방시설법 제22>

< 신 설 >

 

 

 

 

 

 

 

 

 

(표준자체점검비) 소방청장은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고시공표) 소방청장은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한 고시공표

(시행시기)‘2212(예정)

(관리협회 표준품셈 추진)‘223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표준품셈 제정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12소방시설 자체점검 표준품셈으로 제정공표될 예정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소방시설법 제22>

(평가대상) 매년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권고)

 

 

 

 

(평가대상) 자체점검을 실시하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자체점검 가능)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만 실시 가능

(신규업체) 관할소방서에 관리업 등록 후 협회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해야 자체점검 배치신고 가능

(시행시기)‘2412(예정)

‘241월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후 7월에 공시 완료된 관리업체에 한하여‘2412월부터 자체점검 가능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4>

< 신 설 >

 

 

 

 

 

(자체점검 연기/면제)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

(시행시기)‘2212(예정)

 

 

현 행

주요 개정내용

5. 자체점검 점검자의 자격, 시기 및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작동기능점검)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종합점검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이 종합점검, 작동점검으로 명칭 변경됨

(작동점검 점검자의 자격)

관계인, 특급점검자(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점검 가능)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종합점검 대상이 실시하는 작동점검의 경우 종합점검의 기술인력만 점검 가능

(아파트 세대점검) 모든 세대를 2년이내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전수점검 실시

작동점검 대상 : 1회 점검 시 50% 이상 세대점검

종합점검 대상 : 1회 점검 시 30% 이상 세대점검

아날로그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원격점검이 가능한 경우 원격으로 세대점검 할수 있음

(시행시기)

‘2412(예정) : 특급점검자의 주인력 허용

‘2212(예정) : 그 밖의 사항

 

 

현 행

주요 개정내용

6. 점검인력 배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1일 점검한도 면적

 

 

점검한도 면적

1인 보조인력 추가

종합정밀

점검

10,000

3,000

작동기능

점검

12,000

3,500

 

1일 점검한도 면적(아파트)

 

 

점검한도 면적

1인 보조인력 추가

종합정밀

점검

300세대

70세대

작동기능

점검

350세대

90세대

 

(용도계수) 5단계, 가감계수 범위 1.2~0.8

(설비계수)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 0.1

물분무등설비 : 0.15

 

 

 

 

 

 

 

 

 

 

 

 

1일 점검한도 면적

 

 

점검한도 면적

1인 보조인력 추가

종합점검

8,000

2,000

작동점검

10,000

2,500

 

1일 점검한도 면적(아파트)

 

 

점검한도 면적

1인 보조인력 추가

종합점검

250세대

60세대

작동점검

250세대

60세대

 

(용도계수) 3단계로 축소되었으며, 가감계수의 범위는 1.1~0.9로 하향 조정

(설비계수)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설비, 제연설비의 계수를 0.1로 동일하게 적용

(인력배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소방기술자 등급별 배치

 

 

주된 인력

보조인력

50층 이상, 성능위주설계 대상

관리사 경력 5년이상 1

고급점검자 1,

중급점검자1명 이상

특급소방안전

관리대상물

관리사 경력 3년이상 1

고급점검자 1,

초급점검자1명 이상

1급 또는 2

안전관리대상물

관리사 1

중급점검자 1,

초급점검자1명 이상

3

안전관리대상물

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초급점검자2명 이상

 

(시행시기)‘2412(예정)

 

 

 

현 행

주요 개정내용

7. 자체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이행계획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5>

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배치

신고

점검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보고서 제출

배치신고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보고기간 산입기준

배치신고

점검 전 또는

점검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초일 미산입

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신고

관계인에게

보고서 제출

<관리업자>

점검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초일 미산입

공휴일 및 토요일 산입 제외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신고

소방서에 보고서 제출

<관계인>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이행계획서 제출) 관계인은 자체점검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이행계획 연기) 관계인은 이행기간의 만료 3일 전까지 이행계획을 완료함이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기신청 가능

(이행계획 완료기한)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정비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설치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이 지정한 기간 이내

(이행계획 완료)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서에 보고

(시행시기)‘2212(예정)

현 행

 

자체점검

점검결과 제출

(지적내역)

보고서 제출

시정보완 명령

시정보완완료

자료 제출

시정보완명령 확인

관리업자

관리업자

관계인

관계인

소방서

소방서

관계인

관계인

소방서

소방서

 

 

개정안

 

자체점검

중대위반사항

즉시 보고

점검결과 제출

(지적내역)

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이행완료

여부확인

부적합 시

조치명령

관리업자

관리업자

관계인

관리업자

관계인

관계인

소방서

관계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관계인

 

 

 

현 행

주요 개정내용

8. 소방시설관리업 업종별 등록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등록기준

 

 

기술인력

주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보조인력

2명 이상

 

 

 

 

 

 

 

 

 

 

 

 

 

등록기준

 

 

주인력

보조인력

전문소방시설

관리업

관리사 3명 이상

(실무경력 5, 3년 이상 1명씩)

6명 이상

(고급 2, 중급2,

초급 2)

일반소방시설

관리업

관리사 1명 이상

(실무경력 1년 이상)

2명 이상

(중급 1, 초급 1)

 

등록기준은 자제점검에 대한 기준이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업종별 등록기준의 보조인력을 1명 이상 추가해야 함

영업범위

 

 

영업범위

전문소방시설관리업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소방시설관리업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시행시기)‘2412(예정)

9. 자체점검결과 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7, 별표 6>

(점검실명제) 관리업자가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

 

(점검결과 게시)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게시

(게시기간)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시행시기)‘2212(예정)

 

 

 

현 행

주요 개정내용

10.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기술등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

< 신 설 >

 

 

 

 

 

 

 

 

 

 

 

 

 

 

 

 

 

 

 

 

 

 

 

 

 

 

 

 

 

(기술자 등급)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

(경력산정)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 분야 전체)

자체점검 배치신고 경력에 1.2를 곱하여 산정된 경력(점검경력 추가 인정)

관리협회 배치신고 시스템에서 자동 경력 산정 후 즉각적으로 안내하여 기술등급 승급에 따른 정보 자체점검 업무에 즉시 적용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구분

적용자격

특급

점검자

ㆍ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점검자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점검자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점검자

소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관리업 등록 제외)

 

현 행

개정안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발급자

관리업 보조인력 등록

초급점검자 발급 후

관리업 보조인력 등록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과 초급점검자의 발급을 위한 경력 인정기준 동일함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구분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점검자

-

-

고급

점검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점검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점검자

ㆍ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학교에서 소방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시기)‘2412(예정)

 

 

현 행

주요 개정내용

1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 및 자격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

< 신 설 >

 

 

 

 

 

 

 

 

 

 

 

 

 

 

 

 

 

 

 

 

 

 

 

 

 

(소방기술자 배치) 소방안전관관리 등급 및 소방시설별 소방기술자 배치

 

등급

시설(설비)

자격등급

12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초급점검자 이상

3

자동화재탐지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일 한도점수)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면적에 따라 1인의 기술자가 하루 동안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할수 있는 대상물의 수는 가중치의 합계 한도 점수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소방안전

관리등급

연면적

기술자 등급별 배점

초급

중급

고급이상

3

전체

0.7

1

 

2

1,500미만

0.8

0.7

0.6

1,500이상

3,000미만

1.0

0.8

0.7

3,000이상

5,000미만

1.2

1.0

0.8

5,000이상

10,000이하

1.9

1.3

1.1

10,000초과

15,000이하

-

1.6

1.4

 

(지역제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시도 또는 영업소재지로부터 반경 50킬로미터 이내에 한하여 가능

(이동거리 차감) 하루에 2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물 상호간의 좌표거리 5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차감

(시행시기)‘2212(예정)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29조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표 1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갖춰야 한다.

 

 

현 행

주요 개정내용

12.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4. 이공계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2년 이상, 학사학위 3년 이상 실무경력

5. 소방안전공학 분야를 전공한 후 석사학위, 2년 이상 실무경력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10. 특급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 1급 대상물 3, 2급 대상물 5, 3급 대상물 7, 10년 이상 실무경력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시행시기)‘2212(예정)

 

 

 

 

 

 

 

 

 

현 행

주요 개정내용

13.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8>

(시험과목)

1. 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2. 2차시험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시험과목)

1. 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전기 점검실무

. 소방 관계 법령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 관계 법령

1)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며, 소방분야에 한정한다)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의 적용대상 이력 변경 등 소방법 개정 이력에 관한 사항

2. 2차시험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시행시기)‘2612(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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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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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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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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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구조변경관련 업무처리요령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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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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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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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 H

게시판관리자(ff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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