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설비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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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9. 1. 31.] [소방청고시 제2019-14호, 2019. 1. 31.,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기호흡기"란 소화 또는 구조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가 있는 장소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를 말한다. 2. "음압형 공기호흡기"란 흡기에 따라 열리고 흡기가 정지했을 때 및 배기할 때에 닫히는 디맨드밸브를 갖춘 것을 말한다. 3. "양압형 공기호흡기"란 면체내의 압력이 외기압보다 항상 일정압 만큼 높은 것으로서 면체내에 일정 정압이하가 되면 작동되는 압력디맨드밸브를 갖춘 것을 말한다. 4. "공급밸브"란 디맨드밸브와 압력디맨드밸브의 총칭을 말한다. 5. "코덮개"란 배기(숨을 밖으로 내쉬는 기운 이하 같다)가 면체공간 이외의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 및 입근처를 덮는 부품을 말한다. 6. "전면형면체"란 안면렌즈를 갖춘 것으로서 안면전체를 덮는 구조의 면체를 말한다. 7. "반면형면체"란 안면에서 코 및 입주위만을 덮는 구조의 면체를 말한다. 8. "면체공간"이란 면체를 착용했을 때 면체(코 덮개가 있는 것은 코덮개)와 안면과의 사이의 용적을 말한다. 9. "보조마스크"란 피구조자에게 착용시키기 위한 호흡보호장비를 말한다. 10. "최고충전압력"이란 용기에 공기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압력을 말한다. 11. "바이패스 구조"란 평상시 공기를 면체에 공급하는 관로(밸브 등을 포함한다), 공기공급량 또는 압력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 안정된 공기를 면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관로에서 분기하여 다시 주관로에 연결되어 우회할 수 있는 공기공급 구조를 말한다. 12. "전방표시장치"라 함은 공기호흡기 사용자가 충전공기 및 밧데리 부족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표시장치를 말한다. 13. "급속충전장치"라 함은 공기호흡기 사용 중 용기내 공기가 부족한 경우 호흡용 공기를 긴급 충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14. "공기공급기"라 함은 급속충전장치에 연결하여 호흡용 공기를 긴급 충전시키는 운반용 호흡보호 장비를 말한다. 15. "싸이렌"이라 함은 소방대원이 유사시 위험이나 구조신호를 알릴 수 있는 수동형 전기식 경보장치를 말한다. 16. "공기호흡기의 충전기(이하 "공기충전기"라 한다)"란 용기 등에 호흡용 공기를 압축·충전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7. "충전소요시간"이란 압축공기를 용기에 채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18. "축동력"이란 공기충전기를 구동하는 동력 장치의 정격출력(㎾)을 말한다. 19. "압력스위치"이란 용기에 충전된 압축공기의 설정압력에 의해 공기충전기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말한다. 20. "자동 언로더"란 재가동할 경우 공기충전기의 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자동으로 시동 부하를 경감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21. "안전밸브"란 공기충전기가 운전 중 과도하게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기충전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고사용압력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된 압력에 도달할 경우, 압축공기를 대기로 방출하는 밸브를 말한다. 22. "오일미스트"란 호흡용 공기중에 미세분무상태로 혼입되어 분산된 유분을 말한다. 23. "오일비산식"이란 오일주걱이 오일 저장실의 오일을 쳐올려서 윤활하는 방식을 말한다. 24. "공기공급장비"란 각종 유독가스가 있는 장소에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를 제공해주는 이동형 장비를 말한다. 제2장 공기호흡기 제3조(공기호흡기의 규격) ① 공기호흡기의 최고충전압력은 30 ㎫ 이상으로서 공기용기에 충전되는 공기의 양은 40 L/min로 호흡하는 경우 사용시간이 30분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은 15분 단위로 증가시켜 구분한다. ② 공기호흡기의 총 질량은 사용시간을 기준하여 30분용은 7 kg, 45분용은 9 kg, 60분용은 11 kg, 75분용 이상은 18 kg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용기에 충전되는 공기와 보조마스크, 밧데리, 무선통신장치의 질량은 제외하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 따라 비치하는 공기호흡기에는 제2조12호부터 15호까지의 장치 및 장비를 제외할 수 있다. 제4조(구 조) ① 공기호흡기는 면체, 고압공기용기, 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등지게, 압력지시계, 경보장치 및 급기호스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압공기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압축공기가 공급밸브를 통하여 면체내에 방출되어 착용자에게 흡기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배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에 배출되어 착용자가 작업에 지장이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조작이 용이하고, 가능한 한 가벼워야 하며, 장시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4. 결합부분은 결합이 확실한 구조이어야 한다. 5. 대기압 상태에서 호흡할 때 예민하고 확실하게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각부의 구조는 착용에 따라 이상한 압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보조마스크를 필요시 장착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하며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8. 공기호흡기는 양압형이어야 한다. 9. 보조마스크는 음압형이어야 하며, 머리끈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중압호스는 꼬임을 방지하고 면체와 공기호흡기 본체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중압연결장치는 쉽게 빠지지 않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12. "전방표시장치(HUD)"는 유선으로 연결하고배선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하며, 전선을 보호하고 손상을 줄이기 위해 중압호스와 함께 이중피복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잔압 및 밧데리 부족 표시등은 눈부심 방지를 위해 외부밝기에 따라 자동조절 되어야 하고, 용기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사용자 머리의 움직임 방향과 관계없이 볼 수 있고 확성기와 연결 가능한 마이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급속충전장치"는 공기호흡기 레귤레타에 설치되고 공기호흡기 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용기밸브와 결합되는 연결장치 100㎜이내에 설치하고, 급속충전 시 용기최고충전압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역류방지밸브 장치 및 오염방지를 위한 연결부 덮개가 있어야 한다. 14. "공기공급기"에는 급속충전장치에 연결하여 고압의 호흡용 공기를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별도의 중압 연결장치가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경보장치와 용기 내 공기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지시계가 있어야 한다. 15. "싸이렌"은 사용자가 쉽게 조작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용기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기호흡기는 별도의 공기공급기, 공기공급장비,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③ 면체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착용하기 쉽고 누기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전면형은 공급밸브를 통한 공기가 렌즈안쪽으로 분사되어 코덮개 내측에서 흡·배기가 되는 양압형구조이어야 한다. 3. 머리끈은 탄력과 강도가 있어야 하며, 조절가능한 구조로 면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안면렌즈는 면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충격에 의한 기밀의 누기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면체의 시야는 다음표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안경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부착부분이 시야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7. 시험장치(25 cycles/min, 2.0 L/stroke) 인두모형에 면체를 씌운 후 5 Vol % 의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공기를 공급하여 5분간 작동시키는 동안의 흡입공기(코덮개 사적공간에 잔류하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함유량은 1.0 Vol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반면형면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급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압력에 대하여 안전도와 기밀성이 있어야 하며,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호흡에 따라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⑤ 배기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내부 및 외부 압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면체의 방향 및 상태에 관계없이 폐쇄상태를 유지하며, 호흡에 따라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⑥ 감압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도를 가지며 압력에 의한 변형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쉽게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3. 고압측에서는 이물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공급밸브의 밸브위치가 상류측에 있을 때에는 중압안전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⑦ 공급밸브(보조마스크의 것은 제외한다)의 고장시 감압된 공기가 면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바이패스 구조를 갖거나 공기공급 보조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바이패스 구조 또는 공기공급 보조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2. 5 ㎫ 이상의 압력이 충전된 용기를 연결하는 경우 공급 공기량은 60 L/min 이상일 것 ⑧ 압력지시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안전밸브에 내장된 압력지시계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5. 1. 15.〉 1. 최고충전압력값, 경보장치 시동압력값 및 지침은 어두운 장소 등에서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압력지시계 눈금의 단위는 1.0 ㎫ 이하이고 지시값의 오차범위는 ± 1.6 % 이하이어야 한다. 3. 설치나사는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또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또는 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5. 압력지시계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보다 5 ㎫ 이상의 높은 압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눈금이 표시되어야 한다. 6. 압력을 받는 압력지시계 부품 등은 덮개를 씌워 보호하되, 덮개로 완전하게 밀폐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가압되지 아니한 상태의 압력지시계를 1 m 깊이의 물속에 24시간 넣어두는 경우 압력지시계 내부에 물이 차거나 습기가 관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용기의 잔여압력이 20 ㎫(최고충전압력이 20 ㎫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충전압력)인 상태에서 압력지시계와 압력지시계 연결호스가 분리되는 경우 방출되는 공기의 양은 25 L/min 이내이어야 한다. 9. 압력지시계의 창은 파열시 파편이 튀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재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보장치는 용기의 공기가 방출되어 압력이 (5.5 ± 0.5) ㎫ 이거나 잔여 공기량이 200 L 이상이 되는 압력에서 음향경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점멸식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체내에 설치되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구조로서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경보장치는 용기의 개폐밸브 개방만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개폐밸브 개방 이외에 다른 수동조작이 이루어져야 만이 경보장치가 작동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경보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수동조작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기호흡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⑩ 급기호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착용자의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굽혀져도 통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턱 또는 팔의 압박에 의하여 통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목부분의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길이는 되어 있어야 한다. ⑪ 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개폐밸브 및 안전밸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 검사품이어야 한다. 2. 용기에 부착되는 개폐밸브 충전구의 형식은 KS B 6214:2008(고압가스용기용 밸브) 규격의 표 1로 구분한 기호 "A"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용기 안전밸브에는 압력지시계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⑫ 소형경량의 전성장치 또는 확성장치가 입부근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⑬ 등지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받이는 착용하기 쉽고 편안하여야 한다. 2. 멜빵은 공기호흡기를 등에 지고 활동하기 쉽게 착용자의 체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조절 후에는 역방향으로 쉽게 미끄러져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용기의 장착벨트는 용기를 용이하게 착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착용벨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너비 40 mm이상이어야 하며, 착용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는 130 mm이상 150 cm이하이어야 한다. 나. 벨트는 용기를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용기를 세울 수 있고 레규레타와 밸브를 보호할 수 있는 받침대가 있어야 한다. 6. 양옆에 조임장치를 달아 작업시 용기무게로 인한 편심하중을 받아도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등지게에는 용기밸브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되고 잠그면 꺼지며, 3㏅ 이상으로 분당 20회 이상 점멸 또는 점등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배선노출이 없는 간단한 구조이어야 한다. 8. 충전용 밧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9V 밧데리로 150시간 이상 점멸 또는 점등 되어야 한다. 9. 표시등은 용기 내 공기잔량이 안전수준(약 75bar)이하로 떨어졌을 때 색상이 자동 변경되어 위험신호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0. 공기공급기는 손잡이 및 어께에 걸 수 있는 벨트가 있어야 하고 벨트는 길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⑭ 면체를 착용한 상태에서 대기를 이용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공기호흡기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고 쉽게 고장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⑮ 공기공급장비는 차륜, 호스릴, 용기, 감압밸브, 압력지시계, 경보장치 및 급기호스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기에 충전되는 공기의 양은 40 L/min으로 호흡하는 경우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퀴와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3. 경보장치와 용기 내 공기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지시계가 있어야 한다. 4. 용기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⑯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는 면체, 용기, 급기호스, 경보장치, 압력지시계, 허리벨트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면형 면체를 사용하여야 하고, 공기의 양은 40 L/min으로 호흡하는 경우 15분 이상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공기공급장비의 호스가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의 허리벨트에 연결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되어야 하고, 경보장치와 용기 내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지시계가 있어야 한다. 4.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의 허리벨트와 급기호스 부착부에는 이물질 유입과 누기를 방지할 수 있는 먼지막이 덮개나 봉합용 플러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5조(재 료) 공기호흡기의 각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부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재료는 피부에 자극 및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금속재료(내식성재료는 제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상온의 8 % 염화나트륨용액에 15분간 담그었다가 꺼내어 즉시 5 % 염화나트륨용액에 10분간 담그었다가 꺼내어 묻어있는 염화나트륨을 씻지 아니하고 24시간 상온에서 건조시킨 후 미지근한 물로 씻고 놓아둔 다음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면체에 사용되는 고무 등의 재료는 일반적인 취급에 있어 균열,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가. (120 ± 5) ℃의 온도중에 2시간 놓아둔 후 현저한 접착성이 없어야 한다. 나. 비중은 1.4이하이어야 한다. 4. 면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재료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약품침지시험은 다음표의 시험액중에 7일간 담근 후에 무게 변화율이 염화나트륨용액 및 황산은 ± 0.5 % 이내, 질산 및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 5.0 %이하이어야 한다. 나. (90 ± 2) ℃의 온도중에 8시간 이상 놓아둔 후 점착·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20 ± 2) ℃의 온도중에 3시간 놓아둔 후 파손·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70 ± 2) ℃의 온도중에 72시간 놓아둔 후의 가열 감량이 3 %미만이어야 한다. 5. 안면렌즈의 재료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120 ± 2) ℃의 온도중에 8시간 놓아둔 후 점착·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20 ± 2) ℃의 온도중에 3시간 놓아둔 후 균열·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KS M 3015(열경화성플라스틱 일반시험방법) 5.24.1 A법에 의해 연소시켰을 때 자연 연소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톨루엔, 벤젠, 솔벤트나프타, 메탄올 및 등유 등의 각 용해제에 용해·변질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각 부품의 결합부 등에 사용되는 고무패킹은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공기호흡기에 사용되는 멜빵, 머리끈 등의 섬유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섬유, 석면 등 일반적으로 유해성이 입증된 섬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둔 경우에 용융·적하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나. 버너의 불꽃길이를 38 ㎜로 하여 불꽃이 시험편 하단 중앙에 닿게 한 다음 12초 동안 가열하는 경우 잔염시간은 2초 이내, 탄화길이는 10 ㎝ 이내이어야 하며 용융 또는 적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공기공급장비에 사용되는 차륜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 사이클(시험기 운전시간 8시간, 정지시간 16시간으로 운전되는 것을 1사이클로 한다)로 시험하는 경우 부식 또는 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기밀성) 공기호흡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기압을 5분간 가하는 경우 각 부분에 누기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압부분(고압공기용기, 개폐밸브, 고압호스, 감압밸브, 압력지시계 및 각고압연결부)은 최고충전압력(35 ℃에서의 압력) 2. 중압부분(감압밸브, 공급밸브 및 중압연결부)은 3 ㎫의 압력 3. 저압부분은 1.5 ㎪(150 ㎜H2O)의 압력 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 공급밸브의 작동압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디맨드밸브 작동압은 30 L/min에서 흡기에 대하여 -245 ㎩(-25 ㎜H2O)이상 0 ㎩(0 ㎜H2O)이하이고 150 L/min의 흡기에 대하여 -686 ㎩(-70 ㎜H2O)이상 0 ㎩(0 ㎜H2O)이하이어야 한다. 2. 압력디맨드밸브의 작동압은 흡기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0 L/min의 흡기에 대하여 98 ㎩(10 ㎜H2O)이상 588 ㎩(60 ㎜H2O)이하이고, 0 L/min에서 200 L/min의 흡기에 대하여는 0 Pa(0 ㎜H2O)이상이어야 하며, 그 압력(0 L/min에서 측정한 개별면체 내부의 압력)에 대한 1분 동안의 변화폭은 49 ㎩(5 ㎜H2O)이내이어야 한다. 제8조(배기밸브의 작동기밀성) 배기밸브는 1 L/min의 흡기에 대하여 즉시 내부감압을 표시하고, 980 ㎩(100 ㎜H2O)로 감압한 다음 이것이 882 ㎩(90 ㎜H2O)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15초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면체의 호기저항) 면체의 호기저항은 30 L/min 및 150 L/min의 유량에 대하여 다음 표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의2(침수시험) 면체는 0.25 m 내지 0.8 m 깊이의 물속에 각각 5분간 침수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고 제7조 및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의3(복사열 저항성) 전면형면체를 별도1의 시험장치에 장착하고 안면부와 열원의 간격을 175 mm로 하여 (7.8 ∼ 8.0) ㎾/㎡의 복사열을 20분간 가하는 경우 급기호스·중압호스·공급밸브로 부터 면체로 공급되는 공기가 차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7조 및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의4(불꽃저항성 시험) ① 전면형 면체를 금속제 머리모형에 장착하고 별도 2와 같이 버너로부터 250 mm 떨어진 상태로 설치하여 불꽃에 5초간 노출시키는 경우 안면부가 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장치는 별도2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도2 시험장치의 6개 버너노즐에서 나오는 프로판 가스의 총 유량은 (21 ± 0.5) L/min일 것 2. 버너 끝으로 부터 250 mm 높이의 불꽃온도는 (950 ± 50) ℃ 일 것 ② 제1항의 시험에서 면체에 부착되는 밸브나 음성전달판 등의 부품이 불꽃에 노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꽃에 노출되지 않았던 부품을 불꽃에 노출되도록 하여 제1항의 시험을 다시 실시한다. 제10조(경보장치의 성능) 경보장치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향경보장치는 무향실 조건을 갖추어 경보장치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을 측정하는 경우, 90 ㏈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의 측정은 용기압력이 1 ㎫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음향경보장치가 제1호에 적합한 경보를 하는 동안에 소모되는 공기량은 평균 5 L/min 이내이어야 한다. 3. 경보음의 주파수 대역은 2,000 Hz 내지 4,000 Hz 범위이어야 한다. 제11조(공기호흡기의 내열성) 공기호흡기는 (70 ± 2) ℃의 온도중에 6시간 놓아두어도 점착·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개폐밸브는 제외한다. 제12조(공기호흡기의 내한성) 공기 호흡기는 (-20 ± 2) ℃의 온도중에 3시간 놓아두어도 균열·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개폐밸브는 제외한다. 제13조(면체의 내약품성) 면체는 다음표의 시험액(액온 22 ± 2 ℃)중에 1시간 침지 후 꺼내어 (22 ± 2) ℃, 상대습도 95 % 이상의 공기중에 24시간 놓아두어도 부식,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면체의 강도) 면체는 1.5 m의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켰을 때 파손,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안면렌즈의 표면마모저항) 안면렌즈는 KS P 8147(보호안경)의 8.1.4에 따라 렌즈의 표면에 400 g의 연삭제를 낙하시킨 후 렌즈의 표면 먼지를 제거한 다음 베이스미터로 표면마모저항값을 측정한 경우 표면마모저항값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유리로 된 렌즈는 제외된다. 제16조(안면렌즈의 강도) 안면렌즈는 안면부에 부착한 상태로 (-20 ± 2) ℃ 및 (120 ± 2) ℃의 온도중에 각각 30분간씩 5회 교대로 놓아둔 후 중앙부에 직경 22 mm, 질량 45 g의 강구를 1.3 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키는 충격을 가할 때 손상 등에 의한 기밀누기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머리끈의 장신구 및 부착부 강도) 머리끈의 장신구 강도는 면체와의 결합부 1개소마다 250 N이상이어야 하고, 10 N 하중시의 신장율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머리끈 부착부의 강도는 100 N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멜빵 및 벨트의 강도) 멜빵 및 벨트는 늘어뜨린 방향으로 3.5 kN 인장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단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급기호스의 강도) 급기호스 및 그 부착부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면체와 급기호스 부착부의 강도는 200 N이상이어야 한다. 2. 중압호스는 그 파열압력이 감압밸브 2차측의 표준사양 압력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고압호스는 최고 충전압력의 2배를 5분간 가하는 내압시험에서 누기, 파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KS M 6504(고무호스 시험방법)의 4.2.5A 법에 의하여 72시간 오존 노화시킨 경우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별도3의 시험장치에 급기호스를 끼우고 120 L/min의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50 N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 공기흐름의 감소량은 10 % 이하이고 육안으로 급기호스의 변형이 관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전방표시장치 성능) 전방표시장치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기 내 공기잔량은 최고충전압력을 최소 4등분하여 시각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잔량표시는 15 MPa이상의 경우 60초 마다 10초간 연속 점등되어야 하며, 15 MPa이하인 경우 1초에 1회 이상 점멸되어야 한다. 3. 1.7 MPa이상에서 전방표시장치가 작동되어져야 한다. 4. 밧데리 부족 시 경고등이 점등되어야 하고 전방표시장치를 2시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의3(급속충전장치 및 공기공급기 성능) 급속충전장치 및 공기공급기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급속충전 시 호흡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급속충전 시간은 3분 이내 이어야 한다. 3. 공기공급기의 경보장치, 압력지시계, 급기호스 및 용기는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싸이렌 성능) 싸이렌은 무향실내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을 측정하여 90 dB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조작에 의해서 싸이렌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의5(공기공급장비 성능) 공기공급장비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의 허리벨트와 급기호스 부착부의 이탈강도는 1 000 N 이상이어야 한다. 2. 급기호스를 지름 (300 ± 10) mm 크기의 고리모양으로 만든 후 한쪽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꼬임이 없이 펴져야 한다. 3. 급기호스를 당겨 모두 푼 후 다시 호스릴로 감는 것을 1회로 하여 총 2회 실시하는 경우 걸림이 없어야 한다. 4. 차륜이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여 지상 30 ㎝ 높이에서 콘크리트바닥에 낙하시키는 경우 용기의 이탈 및 당해 차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차륜을 수평면에서 20° 경사진 면에 운반상태로 놓아둔 경우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6. 경보장치, 압력지시계, 급기호스 및 용기는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최고충전압력과 5.0 ㎫에서 급기호스 말단으로부터 배출되는 각각의 토출압은 설계값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제19조의6(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 성능)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의 면체, 경보장치, 압력지시계, 급기호스, 허리벨트 및 용기는 제4조부터 제19조까지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표 시) 공기호흡기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도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시간 및 중량 6.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7. 적색으로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됨"이라는 의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8. 용기에 용기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 및 크기로 "공기"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9. 사용안내문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11.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등에는 KS 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의 7.3 유형 Ⅰ 또는 동등이상의 반사성능이 있는 재귀반사시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3장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제21조(구조) 공기충전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기충전기는 본체, 전동기 또는 엔진, 동력전달장치, 필터, 냉각장치, 압력스위치, 공기저장탱크, 제어기기, 언로더, 안전밸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외관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조품은 내외면 모두 매끈하고, 해로운 기포,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나. 베어링 하우징의 밀봉실로부터 기름이 새지 않아야 한다. 다.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내식도장 등의 방청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호접촉되어 작동되는 부분은 기름 또는 도료, 기타의 방법에 의해 녹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구동방법에 따라 전동기 구동형, 엔진구동형 및 전동기와 엔진 모두 구동되는 형태로 구분하며, 단수에 따라 분류한다. 3. 사용도중 변형, 탈락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나사조임부분은 진동 등에 의하여 헐거워지거나 풀리지 아니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4. 회전부분과 고온발생부분에는 보호덮개 등을 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는 등의 위해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배관의 동파예방 및 이물질제거를 위해 자동 및 수동 배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배수장치에는 소음기와 수집통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부품교환이 용이하여야 하고 부품의 교환에 따라 성능이 현저하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 7. 충전기별 제시되는 사용시간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오일 저장실을 가져야 하고, 크랭크실 오일수준을 확인하는 유면계와 크랭크실에 유증기 도출구 및 오일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일비산식 구조일 경우 오일필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8. 베어링과 접촉되는 축 표면과 실린더 내면은 KS B 0161에 규정하는 3.2Z 이상의 정밀도를 갖도록 표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9. 충전기를 설정된 충전압력까지 충전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충전이 차단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정지하고 재시동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사용스위치를 두어야 한다. 가. 오일량 또는 오일압력이 적을 경우 나. 필터 후단의 수분이 25 ㎎/㎥을 초과할 경우 10. 공기충전기의 공기충전관로 등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공기가 역류되어 부품의 손상 또는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체크밸브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11. 공기를 흡입하는 유입구는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5 ㎛ 이하의 그물망 필터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공기충전기·소방차 등의 배기가스에 의해 오염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공기를 압축하는 각 단 뒤편의 실린더에는 내식성 재료로 제작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단 사이에 유수분리기와 냉각장치를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공기를 압축하는 실린더 후단에는 유수분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단과 2단 사이에는 유수분리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충전기의 압력스위치를 닫고 재가동할 경우 공기충전기의 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자동으로 시동부하를 경감시켜주는 자동언로더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 전동기 구동형 공기 충전기는 시동스위치를 작동시 시동 부하를 경감시켜주는 자동 언로더 기능을 장착해야 한다. 나. 엔진 구동형 공기 충전기는 시동 스위치 작동시 시동 부하를 경감시켜주고, 설정압력 도달 시 자동으로 공기를 배출시키며 회전 속도를 감속시켜주는 자동 언로더 기능을 장착해야 한다. 14. 공기정화장치는 필터의 교환이 용이하고 필터교환시기를 알 수 있도록 표시되는 구조로서 공기정화장치(여러 개의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고압의 장치를 말한다) 후단에 압력유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정압력 값은 13 ㎫ ± 10 %로 한다. 15. 충전기에는 다음의 부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저장탱크를 사용할 경우 최고사용압력 조절용 공압스위치 나. 각 압축단계 사이에 압력게이지 다. 최종단 압력게이지 라. 가압윤활방식은 오일압력계, 비가압윤활식은 오일량 지시계 또는 장치 마. 리세팅할 수 없는 누적시간계 16. 압력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인증품이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ANSI, JIS, EN 등)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눈금표시는 SI단위에 적합하도록 표시한다. 17. 충전기에 사용되는 표시등은 작동 등의 경우 적색, 정지등의 경우 녹색, 경고등의 경우 황색이어야 하며, 비상정지스위치를 공기충전기 조작판넬 인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18. 충전기의 틀은 조작 및 들어 올리는 경우에 대비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19. 벨트로 구동하는 충전기에는 벨트의 장력을 조정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충전기의 구조)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KS C 4202와 KS C 4204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의 구조와 장치 등을 가져야 한다. 1. 공급전원은 220 V 또는 380 V이어야 한다. 2. 주스위치는 한개의 유니트에만 있어야 하고 다른 스위치류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동기 또는 전동기에 접속되는 금속부분으로부터 쉽게 접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충전기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모터 과부하를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고장 수리후 자동재시동을 방지하는 제어장치 제23조(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충전기의 구조)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KS B 7381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엔진을 가동시켜 공회전하는 방법 2. 엔진작동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리세팅할 수 없는 누적시간계 제24조(공기충전기에 사용되는 호스 등) 충전기에 사용되는 호스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충전호스는 잔압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호스의 연결부분은 용기밸브와 손으로 쉽게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 호스의 연결부분의 나사는 W22 산14 또는 7/8-14UNF이어야 한다. 제25조(내압시험) 충전기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압력을 받는 각 단의 부분에 물 또는 해당 윤활유로 해당 설계압력의 1.5배를 30분간 가하는 경우 누설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충전호스에는 최고충전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설, 파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충전호스는 길이 10 ㎝인 2장의 견고한 판자 사이에 끼워 상온에서 700 N의 하중을 가했을 경우 통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26조(본체강도시험) 충전기 각단의 압력을 받는 본체에 물 또는 해당 윤활유로 해당 설계압력의 4배를 5분간 가하는 경우 균열, 파괴,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7조(압축 단계별 압축비) 압축 단계별 압축비의 신청값(소수 첫째자리값)은 다음 식에 의한 계산값(소수 둘째자리에서 절상)보다 적어야 하며, 고압공기용기에 충전을 자동으로 완료할 때 까지 압축비는 신청값의 ±5 %이어야 한다. 제28조(충전소요시간) 최고충전압력으로 내용적 6.8 L 용기에 각각 호흡용 공기를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이내이어야 한다. 제29조(회전속도) 충전기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의 회전속도는 표시한 회전속도의 ±5 %이어야 한다. 제30조(충전압력) 충전기를 가동시켜 충전되는 압력은 설정하는 충전압력의 이내 이어야 한다. 제31조(내구성시험) 충전기를 정상적인 사용상태로 하여 800시간동안 제조자가 제시한 소모품 주기 이외의 부품에 대해 변형, 탈락, 균열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30조(충전압력) 및 제35조(공기질분석)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800시간 이내에 제조자가 제시한 소모품은 교환할 수 있다. 제32조(실린더헤드 등의 온도) 실린더헤드의 흡입부 표면온도는 대기온도 +15 ℃ 이하이어야 하고, 토출부 표면온도는 대기온도 +140 ℃ 이하이어야 한다. 제33조(안전밸브의 시험) 안전밸브의 성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안전밸브는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2. 안전밸브는 해당부분에 걸리는 최고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1배 이상 1.15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제34조(소음측정) 충전기의 소음은 이격거리 1 m에서 측정할 경우 정상작동 중 소음은 80 ㏈ 미만, 시동·드레인 기타 일시적 최대소음은 90 ㏈ 미만이어야 한다. 제35조(공기질분석) 충전공기의 성분은 상대습도 40 % 이하, 상온에서 각각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소는 (20 ∼ 22) Vol % 이내일 것 2.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하일 것 3.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일 것 4. 오일미스트는 5 ㎎/㎥ 이내일 것. 다만,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의 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것 5. 냄새가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 6. 수분은 25 ㎎/㎥ 이내이어야 하며, 이슬점온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분기준에 의한 값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총 탄화수소는 25 ppm 이하일 것 8.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500㎍/㎥ 이하일 것 제36조(내식시험) 공기가 흐르는 계통상의 도관 및 장치는 염수분무시험방법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시험한 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7조(절연저항시험)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의 절연된 선로와 외함(모터 등) 사이, 절연된 선로 사이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절연내력시험)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전원선과 외함(모터 등) 사이, 절연된 선로사이에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 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39조(전원전압변동시 기능)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 % 범위에서 변동하여 제28조(충전소요시간)를 측정할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0조(표시) 충전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잘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윤활방식 및 사용오일명, 교환주기 6. 전동기 또는 엔진의 정격출력 7. 최고충전압력, 공기충전기의 회전수 및 압축단수 8. 충전기의 최고압력에서 공기량(L/min) 9.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사용설명서(설치,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41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1.> 제43조 삭제 <2019. 1. 31.> 부칙 <제2019-14호, 2019. 1.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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