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최고사용압력)
  • 제4조(접합부의 규격)
  • 제5조(외관)
  • 제6조(내압력)
  • 제7조(본체강도)
  • 제8조(밸브대 강도시험)
  • 제9조(재료)
  • 제10조(염수분무시험)
  • 제11조(표시)
  • 제12조(구조ㆍ모양 및 치수)
  • 제13조(배관용나사 규격)
  • 제14조(수력작동시험)
  • 제15조(암모니아부식시험)
  • 제16조(구조ㆍ모양 및 치수)
  • 제17조(플랜지의 규격)
  • 제18조(압력손실시험)
  • 제19조(작동시험)
  • 제20조(작동토크시험)
  • 제18조(압력손실시험)
  • 제21조(도막두께시험)
  • 제22조(도막충격시험)
  • 제23조(시험세칙)
  • 제24조(재검토기한)
  • 제1조(시행일)
  •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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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8. 28.] [소방청고시 제2024-42, 2024. 8. 28.,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내소화전방수구"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나사식 또는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2. "옥외소화전"이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3. "접합부"란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을 결합금속구ㆍ소방호스 등과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4. "승하강식"이란 소화전 본체가 상승 및 하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신설 2012. 2. 9.>

5. "최고사용압력"이란 소화전 내부에 허용되는 수압력범위 중 최고값을 말한다.<신설 2024. 8. 28.>

2장 공통사항

3(최고사용압력) 소화전의 최고사용압력은 1.2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4. 8. 28.>

4(접합부의 규격) 나사식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8.>

1.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1과 같다.

2. 제품의 나사 정밀도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 시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8.>

3. <삭제 2024. 8. 28.>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차입식 접합부는 차입금구ㆍ누름링 및 멈춤링으로 구분된 것이어야 하며,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6과 같다. <단서삭제> < 2024. 8. 28..>

접합부나사의 가공부 끝단에 형성되는 턱 부분의 전면은 매끈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5(외관)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8.>

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의 외부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야간에도 눈에 잘 보이도록 본체에는 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이상의 반사성능을 갖는 것으로서 폭 25 이상의 반사시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요자의 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2000. 12. 15., 2024. 8. 28.>

4. 접합부는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8.>

6(내압력) 본체 및 시트부에 각각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8.>

7(본체강도) 본체에 5 의 수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28.>

8(밸브대 강도시험) 옥내소화전방수구 시트부 개방 및 폐쇄상태에서 밸브대에 다음 표의 해당 토크를 개방 및 폐쇄하는 방향으로 각각 가하는 경우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 8. 28.>

옥외소화전의 시트부 개방 및 폐쇄상태에서 캡에 각각의 방향으로 271 Nm의 토크를 밸브대에 가하는 경우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4. 8. 28.>

9(재료)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8.>

옥외소화전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플랜지의 재료는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GCD45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4., 2024. 8. 28.>

2.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8.>

3. 물이 항상 접촉되어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무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8.>

1. 고무재료(O링 제외)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B 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2. O링은 KS B 2805(O-)의 운동용 O1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 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10(염수분무시험) 비내식성 금속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 ± 1) wt %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는 때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28.>

11(표시)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1. 03. 29.>

1. 종별(옥외소화전에 한함)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도

4.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6. 호칭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8.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2010. 3. 26 신설>

9. 최고사용압력<신설 2024. 8. 28.>

3장 옥내소화전방수구

12(구조ㆍ모양 및 치수)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8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릴호스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시트구조가 볼밸브 형상의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8. 28.>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 할 때 열리고 우회전 할 때 닫혀야 하며, 핸들에는 열림ㆍ닫힘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밸브를 완전히 열 때 밸브의 개폐높이는 호칭에 따라 다음표의 개폐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

 

<개정 2016. 1. 11., 2024. 8. 28.>

2. <삭제> <2021. 03. 29.>

3. 밸브 본체 각부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지름의 원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본체와 덮개의 조립은 나사식이어야 한다.

5. 디스크와 밸브대는 회전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6. 밸브대가 덮개의 나사부에 맞물려진 길이는 별표 11h란의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7. 디스크는 고무패킹을 부착하거나 고무재료로 감싼 형태이어야 한다.<개정 2024. 8. 28.>

8. <삭제>

9. 패킹은 패킹누르개너트 등으로 고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3. 7. 25.>

10. 핸들과 패킹누르개너트와의 사이는 밸브를 닫았을 때에도 패킹실을 끼울 수 있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의 구조가 핸들을 분해해야 끼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7. 25.>

11. 치수는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하여야 한다.

1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접합부의 치수에 따라 호칭25ㆍ호칭40 및 호칭65로 구분한다.<개정 2024. 8. 28.>

13. 핸들은 호칭에 따라 아래 표의 핸들 직경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 8. 28.>

13(배관용나사 규격)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배관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8.>

14(수력작동시험)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수력작동시험장치에 고정시키고 옥내소화전방수구를 닫은 상태에서 입구측 압력을 0.35 이상의 압력으로 설정한 후 서서히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열거나 닫는 경우에 누수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력작동시험과정 중에 옥내소화전 방수구 개폐핸들의 개방 또는 폐지 조작에 따른 최대작동토크는 개폐핸들의 지름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8.>

15(암모니아부식시험) 15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다음표의 토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간의 습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을 실시할 경우,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력작동시험과 내압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8.>

4장 옥외소화전

16(구조ㆍ모양 및 치수) 옥외소화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은 흡수관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토출구나 방수총 등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랜지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2019. 9. 24.>

옥외소화전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12를 참고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19. 9. 24.>

2. 옥외소화전은 본체의 양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소화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삭제 2024. 8. 28.>

4.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0.6 m 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0.5 m 이상 1 m 이하로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16. 1. 11., 2024. 8. 28.>

5. 지상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 또는 수평에서 아랫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직이어야 한다. 다만, 몸체 일부가 지상으로 상승하는 방식인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으로 할 수 있다.<2010. 3. 9 개정>

6. 옥외소화전은 사용 후 시트로부터 토출구까지의 담겨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플러그나 콕크 그 밖의 적합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연결구덮개의 고무패킹 치수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로 한다.<신설 2024. 8. 28.>

8. 옥외소화전의 개폐를 위한 캡의 높이는 32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4. 8. 28.>

9. 본체와 연결구덮개를 연결하는 쇠줄의 지름은 3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4. 8. 28.>

대량판매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 생산하여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 4조제1항 및 제2, 5조부터 제9조까지, 16조제2항제7호에 적합할 경우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4. 8. 28.>

17(플랜지의 규격) 옥외소화전의 플랜지는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16 K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2024. 8. 28.>

18(압력손실시험) 옥외소화전의 압력손실은 아래표의 토출구 직경과 수에 따른 유수흐름에서 최대압력손실값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9. 9. 24.><개정 2024. 8. 28.>

19(작동시험) 옥외소화전의 시트를 완전히 폐쇄하는데 필요한 회전수는 아래 표에서 정한 회전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 8. 28.>

20(작동토크시험) 옥외소화전은 제18(압력손실시험)의 시험조건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 중 파손 및 눌러붙음 등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4. 8. 28.>

1. 271 Nm의 토크를 밸브대에 가하여 시트부를 폐쇄한 후 개방하기 위한 최대토크는 298 N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완전 개방될 때까지 271 N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271 Nm의 토크를 밸브대에 가하여 최대 개방한 후 폐쇄하기 위한 최대토크는 298 N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폐쇄되기 직전까지 271 N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1(도막두께시험) 옥외소화전 본체의 외부에 대한 방청도장의 도막두께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4. 8. 28.>

22(도막충격시험) 옥외소화전 본체 표면에 300 g의 강구를 0.8 m 높이에서 낙하시킨 경우 박리가 없어야 한다.<신설 2024. 8. 28.>

5장 보칙

23(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 8. 28.>

24(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1.><개정 2017. 7. 26., 2019. 9. 24., 2021. 3. 29., 2024. 8. 28.>

 

부칙 <2024-42, 2024. 8. 28.>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조제2항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