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구분)
  • 제4조(구조 등)
  • 제5조(외관)
  • 제6조(재료)
  • 제7조(접합부의 규격)
  • 제8조(배관용나사규격)
  • 제9조(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제10조(내압력)
  • 제11조(반복시험)
  • 제12조(본체강도시험 등)
  • 제13조(표 시)
  • 제14조(시험세칙)
  • 제15조(재검토기한)
  • 제1조(시행일)
  •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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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9. 9.] [소방청고시 제2024-46, 2024. 9. 9., 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1(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2. "접합부"란 송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3(구분) 송수구는 그 모양 및 용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4(구조 등)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1과 같이 할 수 있다.

2.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이어야 한다.

3. 송수구는 본체ㆍ체크밸브ㆍ조임링ㆍ명판 및 보호캡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50 킬로파스칼() 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5. 송수구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체크밸브가 열린 때의 최소 유수 통과 면적은 접합부 규격별 호칭 직경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5(외관) 송수구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설치 시 매립되지 않는 부분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3. 접합부는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재료) 송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본체ㆍ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 주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1-5015(회주철품)GC2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시트고무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B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7(접합부의 규격) 송수구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소방용 나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 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3와 같다.

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8(배관용나사규격) 송수구의 배관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르되, 규격은 KS B 5231(관용테이퍼나사게이지)에서 규정한 나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9(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송수구 접합부의 고무패킹치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10(내압력) 송수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2.0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1.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누설이 없어야 한다.

11(반복시험) 체크밸브는 50,000회의 반복시험을 분당 6회 비율(닫힌 위치에서 최대 개방 위치까지 개방시킨 후 닫힌 위치로 복귀되는 것을 1회로 함)로 실시할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2(본체강도시험 등) 송수구 본체는 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균열ㆍ손상 또는 파괴 등의 이상이 생기기 아니하여야 한다.

송수구 시트부는 2.4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균열ㆍ손상 또는 파괴 등의 이상이 생기기 아니하여야 한다.

13(표 시) 송수구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연도

4.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6. 호칭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방법, 자체 검사필증 등)

14(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 방법, 성능시험 방법 및 제품검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15(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4-46, 2024. 9. 9.>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