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설비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구조 및 일반기능)
  •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 제5조(전원전압 변동시의 기능)
  • 제5조의2(주전원 순간전압 강하 및 정전시험)
  • 제5조의3(반복시험)
  • 제6조(회로방식의 제한)
  • 제7조(부속장치)
  • 제8조(시험조건)
  • 제9조(수신기의 종별)
  • 제10조(주위온도시험)
  • 제11조(수신기의 제어기능)
  • 제12조(화재표시)
  • 제12조의2(속보기와 접속되는 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의 구조)
  • 제12조의3(화재알림형 수신기의 화재표시 등)
  • 제12조의4(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자동보정기능)
  • 제13조(수신기의 최대부하)
  • 제14조(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 제15조(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 제15조의2(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수신기의 기능)
  • 제15조의3(고장감시 시험)
  • 제17조(시험장치)
  • 제17조의2(기록장치)
  • 제11조(수신기의 제어기능)
  • 제17조의3(화재알림형 수신기 기록장치)
  • 제17조의4(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연결되는 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
  • 제18조(살수시험)
  • 제18조의2(방수시험)
  • 제19조(절연저항시험)
  • 제20조(절연내력시험)
  • 제21조(충격전압시험)
  • 제21조의2(충격시험)
  • 제21조의3(진동시험)
  • 제21조의4(습도시험)
  • 제21조의5(전자파적합성)
  • 제21조의6(출력전압시험)
  • 제21조의7(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 제22조(표시)
  • 제22조의2(표시내구성)
  • 제41조(시험세칙)
  • 제42조(재검토기한)
  • 제1조(시행일)
  •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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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4. 9.] [소방청고시 제2024-8, 2024. 4. 9.,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1(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27., 2016. 1. 11., 2017. 12. 6.>

1. "P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2. "R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3. <삭제 2016. 1. 11.>

4. "GP형수신기"P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GR형수신기"R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 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7.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8. "P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ㆍ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이하 "제어기능"이라 한다)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9. "R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10. "GP형복합식수신기"P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11. "GR형복합식수신기"R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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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록장치"란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신설 2017. 12. 6.>

15. "축적형"이란 연기감지기 또는 정온식감지기로부터 일정농도의 연기 또는 온도가 일정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전기적 검출 없이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한다.

16. "아날로그식"이란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발하여지는 고유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말한다.

17. "주소형"이란 주소형 감지기로부터 발하여지는 고유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작동한 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말한다.

18. "단선단락 자동감시형"이란 수신기에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해 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외한다) 접속 배선의 단선, 지구음향장치 접속 배선의 단선 및 단락을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최대공급부하"란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수신기가 상용전원에서 외부 출력부하에 이상 없이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상용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는 외부 출력부하에 직류전원을 제조사의 설계시간(이하 "예비전원 최대부하공급시간"이라 한다)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부하를 말한다.

20. 수신기의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한다.

21. "화재알림형 수신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정보신호 또는 화재신호 등을 직접 수신하거나 화재알림형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고, 화재정보신호 및 화재신호 등을 자동으로 저장하며, 자체 내장된 속보기능에 의해 화재발생 등을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문자로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3. 12. 07.>

22. "속보기능"이란 화재발생 및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문자로 관계인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 12. 07.>

23. "보정식"이란 접속된 화재알림형 감지기의 화재정보신호를 수신하여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시간 이상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여 작동 감도를 자동적으로 보정하는 방식의 수신기를 말한다.<신설 2023. 12. 07.>

3(구조 및 일반기능)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1.>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washer)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1) 1회선용은 1.0 이상

  2) 1회선을 초과하는 것은 1.2 이상

  3) 직접 벽면에 접하며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이상

. 외함(화재표시창, 지구창, 지도판, 전화기, 조작부수납용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 ± 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 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5.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0.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3. 방폭형수신기의 방폭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수신기(연결되는 회선수가 1회선인 것은 제외한다)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우 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5. 수신기(1회선용은 제외한다)2회선이 동시에 작동해도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감지기의 감지 또는 발신기의 발신개시로부터 P, P형복합식, GPGP형복합식, R,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 수신기의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17. 12. 6.>

16.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P, P형복합식, GP, GP형복합식, R,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7. 수신기는 발신기와 화재신호 전달에 지장이 없다면 상호 연락을 위한 전화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8. <삭제 2016. 1. 11.>

19. <삭제 2016. 1. 11.>

20.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21. 전원입력 회로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12.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각각의 회로에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 전력 공급 중 퓨즈가 녹아 끊어지거나 차단기 등이 차단된 경우에는 200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차단된 회로를 표시하여야 하며 차단된 회로 이외의 다른 회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단락 자동감시형인 경우에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수신기는 내부에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마련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앞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24. 앞면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5. 복귀스위치의 작동 또는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26.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하지 않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7.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8. 제어기능 수동조작 스위치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9. 무선식 수신기 중 전파를 직접 발신하는 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 전파에 의한 감지기ㆍ발신기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 및 수신기ㆍ중계기ㆍ경종ㆍ시각경보장치간의 경보작동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전파법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30.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鉛蓄電池)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예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층 발화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회선을 넘는 경우에는 20회선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회선이 작동하는데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의 소비전류)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

  2) R형 및 R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개의 중계기가 작동하는 때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로 소비전류)10분간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

  3)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1)의 용량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관련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 없는 구조인 것은 1)의 용량

  4)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의 용량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관련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 없는 구조인 것은 2)의 용량

.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1. 수신기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수신기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32. 수신기의 주전원이 직류전원인 경우에는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여 주전원을 인가하는 경우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의 보호장치를 통해 전원회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33.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소방관서에는 음성 등으로, 관계인에게는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속보기능을 갖추어야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07.>

. 음성 등으로 속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2) (1)에 의한 속보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관계인연락처, 화재발생 및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의한 신고임을 포함한 내용을 음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부가로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은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별표1에 따라 소방관서 등에 구축된 접수시스템에 적합하여야 한다.

. 문자로 속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관계인에게 문자로 20초 이내에 화재예비경보발생, 화재축적경보발생, 화재발생 중 해당하는 내용을 통보할 것. 이 경우 속보내용은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의한 신고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4(부품의 구조 및 기능) 수신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 삭제

. 삭제

.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 삭제

. 삭제

.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지구등"이라 한다)과 기타의 표시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등이 설치된 수신기의 지구등은 적색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 및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 삭제

. 삭제

. 삭제

.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지구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조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5. 퓨즈 등

.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再用性)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신기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 사용전압의 80퍼센트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의 것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용부저 및 고장표시장치용 등의 음압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20초동안 울리고 640초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합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예비전원

.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放電終止電壓)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鉛蓄電池)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상온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시킨 다음 0.1 C48시간 충전하여, 1 C의 전류로 방전시킬 때 니켈카드뮴축전지는 48분이상, 연축전지는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10 ± 2) (50 ± 2) 의 조건에서 0.1 C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퍼센트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삭제>

9. 송수화기는 확실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5(전원전압 변동시의 기능) 수신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조의2(주전원 순간전압 강하 및 정전시험) 화재표시를 유지하고 있는 수신기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표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정격전압의 100 % 50 %10회 반복하는 시험

2. 정격전압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전원공급 및 전원공급 차단을 10회 반복하는 시험

5조의3(반복시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을 정격전압으로 10,000회 반복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화재수신용 수신기의 경우 화재표시 작동

2. 가스누설수신용 수신기의 경우 가스누설표시 작동

6(회로방식의 제한)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2. 수신기에 연결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7(부속장치) 수신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시험조건) 수신기의 시험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 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퍼센트 이상 85퍼센트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9(수신기의 종별) 수신기는 P, P형복합식, R, R형복합식, GP, GP형복합식, GR, GR형복합식으로 분류한다.<개정 2016. 1. 11.>

10(주위온도시험) 수신기는 주위온도가 -(10 ± 2) 에서 (50 ± 2) 까지의 범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1(수신기의 제어기능) 제어기능은 각 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설비의 사고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ㆍ외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수원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감시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를 화재감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경계회로 별로 화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5.>

1.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를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의 제어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만, 약제방출 지연시간은 경보음을 발한 후 30초 이내로 하며, 지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조정된 시간의 표시가 쉽게 판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저 등의 경보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3.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와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동식의 벽, 배연 경계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소방정창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의 각 소화설비별 제어반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5. 1. 6., 2016. 12. 6.>

12(화재표시) 수신기(화재알림형 수신기는 제외한다. 이조이하에서 같다)는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의 화재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도록 되어야 하며, 주음향장치는 스위치에 의하여 주음향장치의 울림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경계구역 또는 다른 감지기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음향장치의 울림정지 기능을 해제하고 주음향장치가 울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연결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은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장치<개정 2016. 1. 11.>

2. <삭제 2016. 1. 11.>

3. <삭제 2016. 1. 11.>

4. <삭제 2016. 1. 11.>

1항의 화재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그 화재의 표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축적형, 다신호식 및 아날로그식인 수신기의 예비표시신호(화재표시를 할 때 까지의 사이에 보조적으로 표시되는 지구표시등 및 주음향장치 등을 말한다)는 그렇지 않다.

표시장치로서 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작동한 감지기, 중계기 및 P형발신기 등을 포함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 1. 11.>

GP, GP형복합식, GR형 및 GR복합식의 수신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황색의 가스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이 발생한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GP, GP형복합식, GR형 및 GR복합식의 수신기의 지구표시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과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신호식감지기를 접속하는 수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기로부터 최초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 및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해당 경계구역을 각각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1호의 표시중에 동일 경계구역의 감지기로부터 두번째 화재신호 이상을 수신하는 경우 제1호의 상태를 계속함과 동시에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축적형인 수신기(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축적을 설정한 회선으로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최초의 화재신호 수신 시점부터 30초 이상 60초 이하의 시간(이하 "축적시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회선의 전원을 차단 및 전원인가를 1회 이상 반복한 후 60 초의 시간(이하 "화재표시감지시간"이라 한다)동안 화재신호를 감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 차단시간은 1초 이상 3초 이하이어야 한다.

. 공칭축적시간(제조사 설계시간)은 축적시간 범위에서 10초 간격이어야 한다.

. 최초 화재신호 수신 시점부터 화재표시감지시간동안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하며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해당 회선의 축적 검출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표시감지시간동안 동일 회선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화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신호 수신 시점부터 화재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한다.

.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축적 검출기능을 해제하고 화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접속된 회선별 또는 감지기 별로 축적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아날로그식인 수신기(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는 제외한다)는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를 표시함과 동시에 입력 신호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각각의 아날로그식 감지기에 대한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 작동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예비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 감지한 경우에는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하며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1호의 표시 및 경보중에 동일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화재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예비표시, 축적감지(화재표시 작동레벨 값을 최초로 감지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표시 및 화재표시를 표시함과 동시에 입력 신호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각의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 작동레벨 설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아날로그식 감지기 별 축적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칭축적시간은 30초 이상 60초 이내에서 10초 간격이어야 한다.

4.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예비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 감지한 경우에는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예비경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5.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축적감지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축적을 감지한 감지기의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축적경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6. 5호의 표시 및 경보중에 동일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공칭축적시간동안 연속적으로 화재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화재경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칭축적시간 종료 시점부터 화재경보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한다.

7.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축적감지 기능을 해제하고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주소형인 수신기는 주소형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제1항의 화재표시를 함과 동시에 해당 경계구역의 작동한 감지기의 설치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12조의2(속보기와 접속되는 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의 구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속보기라 한다)를 접속하는 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출력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예비경보

2. 축적경보

3. 화재경보(발신기에 의한 화재경보를 포함한다)

12조의3(화재알림형 수신기의 화재표시 등) 화재알림형 수신기(이하 "수신기"이라 한다.이조 이하에서 같다)는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의 화재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당해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가 자동적으로 울려야 하며,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속보하여야 하고, 주음향장치는 스위치에 의하여 주음향장치의 울림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경계구역 또는 다른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음향장치의 울림정지 기능을 해제하고 주음향장치가 울려야 한다.

1항의 화재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화재의 표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다만, 축적형, 다신호식 및 아날로그식인 수신기의 예비표시신호(화재표시를 할 때까지의 사이에 보조적으로 표시되는 지구표시등 및 주음향장치 등을 말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장치로서 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작동한 화재알림형 감지기, 화재알림형 중계기 및 발신기 등을 포함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황색의 가스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이 발생한 당해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지구표시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과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수신기(축적형인 수신기는 제외한다)는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를 표시함과 동시에 입력 신호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각각의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대한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 작동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예비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인 경우에는 주음향장치 및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경계구역을 각각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자동적으로 관계인에게 화재예비경보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2. 1호의 표시 및 경보 중에 동일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화재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축적형 수신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예비표시, 축적감지(화재표시 작동레벨 값을 최초로 감지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표시 및 화재표시를 표시함과 동시에 입력 신호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각의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 작동레벨 설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화재알림형 감지기 별 축적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칭축적시간은 30초 이상 60초 이내에서 10초 간격이어야 한다.

4.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예비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 수신한 경우에는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예비경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자동적으로 관계인에게 화재예비경보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5.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축적감지 표시 작동레벨값 이상 수신한 경우에는 지구표시장치에 의해 축적을 감지한 감지기의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축적경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자동적으로 관계인에게 화재축적경보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6. 5호의 표시 및 경보중에 동일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공칭축적시간동안 연속적으로 화재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 수신한 경우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화재경보"라 한다)하여야 하고,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칭축적시간 종료 시점부터 화재경보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한다.

7.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축적감지 기능을 해제하고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고,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12조의4(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자동보정기능) 화재알림형 수신기(보정식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한다.<신설 2023. 12. 07.>

1.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보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24시간마다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수신된 화재정보신호값을 자동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보정값은 화재경보를 위한 작동농도 감광률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의 50 % 이내로 보정값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정값이 화재경보를 위한 작동농도 감광률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의 (45 50) %인 범위에서 고장표시를 하여야 한다.

13(수신기의 최대부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최대부하에 계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소비전류를 P,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한다. 이 경우 직상층발화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중 연결되는 회선수가 5 미만인 것은 전회선, 5 이상인 것은 5회선이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어느 쪽이든 큰 것

2. R형 및 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접속한 5개의 중계기가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큰 것

3. <삭제 2016. 1. 11.>

4.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1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개정 2012. 2. 9.>

5.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2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개정 2012. 2. 9.>

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전류 설계 범위값)를 부하를 통해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회선별 접속 가능한 감지기ㆍ탐지부ㆍ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4(P,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P,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P형 및 GP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7. 12. 6.>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접속가능 중계기가 있는 경우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의 단락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이들 장치의 조작 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6. 1. 11., 2017. 12. 6.>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개정 2016. 1. 11.>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3조제14호가목, 15호가목 및 제17호가목에 따른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향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신설 2016. 1. 11., 개정 2017. 12. 6.>

15(R,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R,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R형 및 GR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7. 12. 6.>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와 수신기에서부터 각 중계기까지의 단락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들 장치의 조작 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7. 12. 6.>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314호가목, 15호가목 및 제17호가목에 따른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2. 2. 9., 2017. 12. 6.>

15조의2(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수신기의 기능)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있는 수신기 및 작동상태를 지속되고 있는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를 화재감시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 복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신설 2017. 12. 6.>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5조의42항제4

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4조의33항제2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3조의23항제2

4.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3조의34항제2

5.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4조제2항제3

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넘을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5조의42항제2

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4조의32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3조의2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제3

4.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3조의33

5.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4조제2항제1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로부터 통신점검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발신 개시로부터 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5조의42항제22호가목

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4조의34항제1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3조의26항제1

4.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3조의35항제1

5.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4조제2항제5호가목

수신기는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보작동신호를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60초 이내 주기마다 연결되는 무선식 경종,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발신하여야 한다.

17조제6호가목, 나목 및 다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회선의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15조의3(고장감시 시험) 아날로그식 감지기, 주소형 감지기 또는 중계기를 접속하는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단선ㆍ단락 또는 차단 시점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하며 단선ㆍ단락으로 인해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아날로그식 감지기ㆍ중계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수신기ㆍ아날로그식 감지기간 또는 수신기ㆍ주소형 감지기간 접속배선의 단선 및 단락(아날로그식 감지기 또는 주소형감지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한함)

2. 수신기ㆍ중계기간 접속배선의 단선ㆍ단락(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한함)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3조제14호가목ㆍ제15호가목ㆍ제17호가목에 의한 퓨즈의 끊어짐 또는 차단기의 차단 (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한함)

단선단락 자동감시형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단선ㆍ단락 시점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고 단선ㆍ단락으로 인해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해당배선 또는 단선ㆍ단락된 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수신기ㆍ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외한다)간 접속배선의 단선

2. 수신기ㆍ지구음향장치간 또는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ㆍ지구음향장치간 접속배선의 단선ㆍ단락

1항 및 제2항의 단선 및 단락으로 보호장치가 작동되거나 단선이 검출된 경우 다른 배선 접속회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아날로그식 또는 주소형에 한한다)를 접속하는 수신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32조의21항의 고장 시점부터 200초 이내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하며 해당 감지기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보정식에 한한다)를 접속하는 수신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32조의22항제2호 및 제32조의33호의 고장 시점부터 200초 이내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고 해당 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6<삭제 2016. 1. 11.>

17(시험장치) 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수신기의 기능시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앞면에서 쉽게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을 제외한다)의 도통(導通)시험 및 회로저항등의 측정은 지시전기계기에 의하는 등 적합한 방법으로 회로마다 할 수 있어야 하며, 도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7. 12. 6.>

22. 무선식 수신기는 중계기(감지기와 배선으로 연결되는 무선식 중계기만 해당된다)의 배선회로 마다 도통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3. 2호 또는 제22호의 장치를 조작 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7. 12. 6.>

4. 화재등 및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회선의 단락 및 단선사고중에도 다른 회선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의 저전압(제조사 설계 값) 상태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6.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로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이하 "무선식감지기등"이라 한다)로부터 통신점검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선식감지기등으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수신기는 무선식감지기등으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무선식감지기등에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선식감지기등의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7. 아날로그식인 수신기는 아날로그식 감지기의 입력 신호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조의2(기록장치) 수신기(화재알림형 수신기는 제외한다)의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1.>

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넘을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

2. 수신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저장된 데이터는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 경계구역의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 등의 화재신호와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의 작동신호

. 수신기와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을 제외한다)과의 단선 상태

. 수신기에서 제어하는 설비로의 수동작동에 의한 신호, 출력신호와 수신기에 설비의 작동 확인표시가 있는 경우 확인신호

. 수신기의 주경종스위치, 지구경종스위치, 복구스위치 등 기준 제11(수신기의 제어기능)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의 정지 상태

. 가스누설신호(, 가스누설신호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15조의22항에 해당하는 신호(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17. 12. 6.>

. 15조의23항에 의한 확인신호, 15조의24항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내역(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17. 12. 6.>

. 12조제9항제4호ㆍ제5호의 예비경보ㆍ축적경보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에 한함)

. 3조제212호의 차단된 회로에 의한 신호

. 15조의31항의 단선ㆍ단락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감지기, 주소형 감지기 또는 중계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 15조의32항의 단선ㆍ단락에 의한 신호(단선단락감시형에 한함)

. 15조의34항의 고장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또는 주소형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 15조의35항의 고장에 의한 신호(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 중 보정식을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17조의3(화재알림형 수신기 기록장치)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07.>

1. 1년 이상으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저장용량이어야 한다.

2. 저장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

3. 17조의22, 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 17조의24호가목부터 아목, 차부터 하목

. 1237항제4호ㆍ제5호의 예비경보ㆍ축적경보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에 한함)

. 감지기의 기술기준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조제10호에 의한 화재정보신호값

. 12조의4에 의한 보정이력

.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통보 이력

17조의4(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연결되는 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 10개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를 동시에 발신하게 하는 경우 5초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100초 이내에 모든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다만, 최대 접속가능 회선수가 3개 이상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접속가능 회선수로 시험한다.<신설 2017. 12. 6.>

18(살수시험) 옥내ㆍ옥외형 수신기(방수형은 제외한다)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물을 분사하는 시험

2. 맑은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하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물을 분사하는 시험

18조의2(방수시험) 방수형 수신기는 (23 ± 2) , 상대습도 (50 ± 2) %의 상태에 24시간 방치한 후 (23 ± 2) 의 맑은 물에 48시간 침지시키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9(절연저항시험) 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P,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또는 R,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은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 1. 11.>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20(절연내력시험) 19조에 따른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1(충격전압시험) 수신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내부저항 50 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로 가하는 시험.

2. 내부저항 50 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로 가하는 시험.

21조의2(충격시험) 수신기는 두께 20 의 합판에 부착된 상태에서 수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지름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수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1조의3(진동시험) 수신기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10 150

2. 가속도 진폭: 0.981 m/s2

3. 축수: 3

4. 스위프(sweep) 속도: 1 옥타브/min

5. 스위프(sweep) 사이클 수: 축 당 1

수신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른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10 150

2. 가속도 진폭: 4.905 m/s2

3. 축수: 3

4. 스위프 속도: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축 당 20

21조의4(습도시험) 수신기는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2)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4일간 방치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수신기는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2)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1일간 내버려두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1조의5(전자파적합성) 수신기는 전파법47조의31항 및 전파법 시행령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21조의6(출력전압시험)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수신기는 주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최대공급부하에 공급하는 출력전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출력전압은 출력 설계전압의 ±5 % 이하이어야 한다.

2. 직류전압 출력의 리플과 잡음성능은 2 % 피크-피크 이내이어야 한다.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수신기는 최대공급부하에 출력전압을 공급한 상태에서 주전원을 차단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전원 차단시점부터 100 ms 경과 후 예비전원 최대부하공급시간까지의 출력전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출력 설계전압의 -5 %에서부터 +20 %까지의 범위이어야 한다.

2. 직류전압 출력의 리플과 잡음성능은 2 % 피크-피크 이내이어야 한다.

21조의7(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수신기는 직류전원 공급 출력단의 부하변화 전류(Ix)[그림1] [그림2]와 같이 25 %에서 100 %로 상승 및 100 %에서 25 %로 감소시키는 경우 부하변화 전류(Ix)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출력전압 편차(Vm)는 설계출력전압의 10 % 이내이어야 하며 회복시간(TR)20 ms 이내로 하여야 한다.

 

22(표시) 수신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및 상호

5.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본 내용을 기재하여 수신기 부근에 매어 달아 두는 방식도 가능)

6.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7.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수형" 또는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8. 접속 가능한 회선수, 회선별 접속 가능한 감지기ㆍ탐지부 등의 수량(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개정 2017. 12. 6.>

9. 주전원의 정격전압

10.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11. 퓨즈 및 퓨즈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12.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 ""등의 표시

13. 출력용량(경종 및 시각경보장치를 접속하는 경우, 각각의 소비전류 및 수량)

14. <삭 제>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서비스(A/S) 방법, 자체검사확인증 등)

16. 접속 가능한 가스누설경보기의 입력신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신설 2017. 12. 6.>

17. 접속 가능한 중계기의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신설 2017. 12. 6.>

18.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신설 2017. 12. 6.>

19. 접속 가능한 발신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신설 2017. 12. 6.>

20. 접속 가능한 경종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1. 접속 가능한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2.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23. 접속 가능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4. 최대공급부하 및 예비전원 최대부하공급시간(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5. 출력설계전압(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6. 공칭축적시간(축적형에 한함)

22조의2(표시내구성)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의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담가둘 것

2. 표시명판을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노출할 것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29조의2 삭제

29조의3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2조의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41(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42(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1., 2017. 12. 6.>

 

부칙 <2024-8, 2024. 4. 9.>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 (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