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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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체적 0.36 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의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포소화약제 또는 액체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2. "소화약제"란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3. "소공간용소화용구화합물(이하 "소화용구화합물"이라 한다)"이란 방염성물질, 수지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물질을 말한다. 4.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 5. "소화밀도(농도)"란 소화시험실 체적에 규정된 소화시험 모형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단위체적당 소화약제 등의 양을 말한다. 6. "설계밀도(농도)"란 설계방호체적을 방호하는데 필요한 소화약제 등의 양을 산출하기 위한 밀도(농도)로서 소화밀도(농도)에 안전계수(안전계수는 1.3을 적용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7. "설계방호체적"이란 해당 제품에 의하여 방호 가능한 최대방호체적을 말한다. 8. "최대허용누설면적"이란 소화용구 방출 시 소화약제 등이 누설될 수 있는 개구부의 면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개구부의 최대면적을 말한다. 제4조(일반구조) 소화용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부착 또는 지지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최소 사용온도범위는 섭씨 0 도 이상 섭씨 30 도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섭씨 5 도의 간격을 두어 확대할 수 있다. 4. 총중량(지지장치 제외)은 설계값의 -2 중량퍼센트 ∼ 5 중량퍼센트 이내 이어야 한다. 5. 부속장치를 추가하는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쉽게 이탈되거나 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소화시험) 소화용구는 별표 1에 따른 소화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A급 소화시험(목재 소화시험) 예비연소 종료 후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발화되지 아니할 것 2. B급 소화시험(유류 소화시험) 예비연소 종료 후 9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발화되지 아니할 것 제6조(최대 허용누설면적 산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최대허용누설면적은 소화시험 시 적용되는 소화모형을 연소시키는 경우 10분 이상 자연소화되지 않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방사시험) 소화용구를 섭씨(20 ± 2) 도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시험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측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호의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방사시험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소화용구의 방사시간은 설계값의 ±3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2. 소화약제 방출량은 방사 전 약제량의 90 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소화용구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방출량은 방사효율 설계값의 ±1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제8조(진동시험) ①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이 없어야 한다. 1.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헤르츠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2. 제1호의 가변 진동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시험에서 최대 공진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헤르츠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시험 후 상온에서 제7조의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9조(낙하시험) 소화용구를 최대 설치높이의 2배 지점에서 콘크리트바닥에 설치방향으로 자유 낙하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용구가 작동되지 않을 것 2. 소화용구의 파손 또는 내용물 누출이 없을 것 제10조(기밀시험) 사용온도범위에서 소화약제의 자체압력 또는 방출압력원으로 축압된 부분(이하 "충압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누설되거나 손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사용상한온도 ± 2) 도의 온수 중에 2시간 동안 침지시키는 시험 2. (사용상한온도 ± 2) 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 ± 2) 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1 사이클로 하여 연속 5 사이클 반복하는 시험 제11조 (지지장치) 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총중량의 5배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변형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2. 접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섭씨(20 ± 2) 도 및 상대습도 (50 ± 2) 퍼센트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제품의 부착력이 1 밀리미터 당 0.18 뉴턴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소화약제 등) ①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제9항은 제외한다)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소화용구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2. 주성분은 제조사가 신청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가속노화시험) 소화용구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용구의 사용수명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미만의 경우 1년 단위로, 10년 이상의 경우 5년 단위로 증가시켜 2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2. 소화용구(감지부 제외)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노화기간(t) 동안 노화온도(T)에서 노화시키는 경우 부식되거나 도막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노화시험 후 상온에서 제7조의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4조(온습도시험) 소화용구를 섭씨(25 ± 3) 도, 상대습도 (93 ± 3) 퍼센트에서 12시간 보존한 후 (사용상한온도 ± 2) 도, 상대습도 (93 ± 3) 퍼센트에서 12시간 보존하는 것을 1 싸이클로 하여 5 싸이클 반복하고 상온에서 12시간 이상 보존 후 제7조의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5조(부식시험) 본체용기 및 작동장치 등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이 금속재질인 경우에는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에 의하여 (5 ± 1) 중량퍼센트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였을 때 부식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순도 99.7 퍼센트 이상의 알루미늄(분말약제에 한함) 2. 스테인리스강(KS D 3705 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것) 3. 내식 알루미늄(KS D 6701 중 A 5052 P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 제16조(합성수지노화시험) ① 소화용구의 밸브ㆍ밸브 부품 및 소화약제저장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섭씨(60 ± 5) 도 및 상대 습도 (50 ± 5) 퍼센트의 공기 중에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 등과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3호의 시험을 생략한다. 1. 공기가열노화시험 시료를 섭씨(100 ± 5) 도의 공기오븐에 18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섭씨100 도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섭씨(87 ± 5) 도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2. 내후성시험 시료를 섭씨(63 ± 5) 도에서 카본아크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 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아크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 싸이클(120분)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3.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시료를 소화약제와 접촉되는 상태로 섭씨(87 ± 3) 도에서 210일 동안 보존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을 한 각각의 시료는 상온에서 제7조의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7조(내압시험)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 등의 충압부는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밸브) 안전밸브는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 및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하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의 밸브에는 봉판식의 안전밸브 2. 그 밖의 밸브에는 봉판식, 용전식 또는 봉판용전식의 안전밸브 제20조(표시사항) 소화용구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이 너무 작거나 제품의 구조가 표시사항을 부착하기 힘든 구조의 경우 제7호부터 제14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2. 형식 3. 형식승인번호 4.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5.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6. 예상사용수명(가속노화시험 적용대상에 한함) 7. 설계방호체적(가로×세로×높이) 및 개구부의 최대허용면적 예) A(B)급 방호체적 : 0.1 세제곱미터(0.5 미터 × 0.5 미터 × 0.4 미터) 8. 최대설치높이 및 설치위치의 제한사항 9. 소화용구의 중량 10. 사용온도범위 11. 소화약제 등의 주성분 12. 사용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A/S방법 등) 14. 소화용구에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27호, 2022. 12. 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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