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시설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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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시행 2023.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16호, 2023. 6. 30., 전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041-559-059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6.2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른다.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임시소방시설"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1.7.1.2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1.7.1.3 "간이소화장치"란 건설현장에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1.7.1.4 "비상경보장치"란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서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비상벨 장치를 말한다. 1.7.1.5 "가스누설경보기"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1.7.1.6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발생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1.7.1.7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1.7.1.8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
2. 기술기준 2.1 소화기의 설치기준 2.1.1 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1.1.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1의 표 2.1.1.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1.1.2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 2.1.1.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2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 2.2.1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2.1.1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m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2.3 비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2.3.1 비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3.1.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할 것 2.3.1.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할 것.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3.1.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3.1.4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3.1.5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할 것 2.4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 2.4.1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4.1.1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인 위치에 설치할 것 2.5 간이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2.5.1 간이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5.1.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m 이상의 길이로 설치할 것 2.5.1.2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5.1.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할 것 2.6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2.6.1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6.1.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할 것 2.6.1.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6.1.3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2.7 방화포의 설치기준 2.7.1 방화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7.1.1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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