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NFTC) 성능기준(NFPC)
경보설비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설치방법 등)
  • 제5조(수신부)
  • 제6조(전원)
  •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 제8조(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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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시행 2026. 5. 4.] [소방청고시 제2026-13, 2026. 5. 4., 일부개정.]

 

소방청(예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1(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4 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4(설치방법 등)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암페어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5(수신부)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ㆍ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화재, 부식, 폭발의 위험성이 없고, 습도, 온도, 대전류 또는 고주파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6(전원)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암페어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암페어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 할 것

2.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누전경보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8(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26-13, 2026. 5.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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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