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 [감리]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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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1. 23.>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소 유 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시 공 한

소방시설

 

 

 

소방시설

도 급 인

(발주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착 공 일

 

소방시설완공일

특정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

소방시설공사업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체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책임감리원

(서명 또는 인)

보조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ㆍ도급인ㆍ건축사

귀하

 

 

 

첨부서류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

2.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

 

 

 

보고(통보)서 작성

 

 

접수

 

 

 

 

 

 

 

 

 

 

 

 

 

 

 

 

 

 

 

 

 

 

 

 

 

 

 

 

 

 

 

 

 

 

 

 

 

보고서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와

병행처리)

 

 

 

 

 

 

 

 

 

 

 

 

 

 

 

 

 

 

 

 

 

 

 

 

 

 

 

 

 

 

 

 

 

 

 

 

통 보

 

 

기안 및 결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