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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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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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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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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