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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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출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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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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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출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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