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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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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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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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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