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점등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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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이 비상전원에 의하여 유효한 휘도로 점등함으로서 피난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최소 60분 이상으로 하여 3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을 말한다.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점등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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