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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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을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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