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배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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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출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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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출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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