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
  • 제1조 (시행일)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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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 2004. 5. 30.] [법률 제6893, 2003. 5. 29., 타법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6893, 2003. 5. 29.> (소방기본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3내지 제6조 생략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