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화재의 예방조치)
  • 제4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 제5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 제6조 (손실보상)
  • 제7조 (건축허가에 대한 소방서장의 의견청취)
  • 제8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 제9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 제10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 제11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 제12조 (시설기준)
  • 제13조 (허가의 효력의 승계)
  • 제14조 (위험물취급주임)
  • 제15조 (위험물취급주임면허)
  • 제16조 (면허의 결격사유)
  • 제17조 (제조소등의 감독)
  • 제18조 (허가의 취소등)
  • 제19조 (면허의 취소등)
  • 제20조 (위험물의 운반)
  • 제21조 (소량위험물등의 취급)
  • 제22조 (수수료)
  • 제23조 (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 제24조 (소방신호)
  • 제25조 (소방용기계ㆍ기구의 검정과 판매등)
  • 제26조 (소방용수리시설)
  • 제27조 (소방용수리시설의 지정)
  • 제28조 (화재위험경보)
  • 제29조 (분화등의 금지)
  • 제30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제31조 (화재의 통지)
  • 제32조 (관계자등의 소화의무)
  • 제33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 제34조 (비교통용 도로등의 사용)
  • 제35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 제36조 (소화응원)
  • 제37조 (소화종사 명령)
  • 제38조 (강제처분)
  • 제39조 (피난명령)
  • 제40조 (급수유지의 긴급조치)
  • 제41조 (피해조사)
  • 제42조 (방화ㆍ실화의 통지등)
  • 제43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 제44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 제45조 (보수)
  • 제46조 (상이ㆍ사망에 대한 보상)
  • 제47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 제48조 (방공업무의 겸행등)
  • 제49조 (벌칙)
  • 제50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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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 1967. 10. 15.] [법률 제1955, 1967. 4. 14., 전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산림ㆍ주거ㆍ선거ㆍ항내에 계류된 선박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자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거량을 말한다.

5.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품을 말한다.

6. “소방대라 함은 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7. “소방대원이라 함은 소방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2장 화재의 예방

3(화재의 예방조치) 소방서장(消防署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는 警察署長. 이하 같다)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롱화ㆍ분화ㆍ흡연 및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잔화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 기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처리와 함부로 존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체의 이동 및 철거

4. 기타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동의 금지 또는 제한

4(소방대상물의 검사)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승낙없이 일출전, 일몰후에 이를 행할 수 없다.

1. 흥행장ㆍ백화점ㆍ학교ㆍ공장ㆍ작업장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特殊場所라 한다)의 공개 또는 근무시간에 검사할 때

2. 산림을 검사할 때

3.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전에 이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어하거나 지득한 관계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을 가진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이축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그 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손실보상) 국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건축허가에 대한 소방서장의 의견청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전ㆍ수선ㆍ구조나 용도변경의 허가나 준공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그 허가나 검사에 있어서 미리 당해 건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ㆍ극장ㆍ관람장ㆍ백화점ㆍ무도장ㆍ시장ㆍ화장장ㆍ도살장ㆍ저장고 및 캬바레

2. 병원ㆍ여관ㆍ공동주택ㆍ기숙사ㆍ공장ㆍ영업용창고 및 거고로서 연면적이 6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8(특수장소의 방화관리) 특수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2. 전항의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ㆍ통보ㆍ피난등의 훈련

3. 소방용설비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의 정비

4. 화기취급의 감독

5.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7일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9(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목욕탕ㆍ연돌ㆍ화로ㆍ전기시설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위험물의 취급

10(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指定數量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저장소에 이를 저장하거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이하 製造所이라 한다)에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ㆍ거량 또는 선박의 고정된 탱크에 저장ㆍ취급하는 가동용연료는 예외로 한다.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에서 10일이내에 한하여 지정수량이상 30배미만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류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저장소(耐火構造間壁으로 完全區分이 그 이상 있는 貯藏所에 있어서는 同一)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소등과 제2항의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이하 許可廳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항 전단의 경우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設置者라 한다)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7일이내에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2(시설기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하 施設基準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을 설치하였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허가청의 완공검사를 받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13(허가의 효력의 승계) 제조소등의 양수인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승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4(위험물취급주임)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를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전항의 위험물취급주임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보안의 감독을 한다.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위험물취급주임은 참여없이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한 때에는 7일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15(위험물취급주임면허) 위험물취급주임면허의 종류는 갑종과 을종으로 한다.

갑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내무부장관이 부여하고 을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도지사가 부여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보안의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취급주임의 면허시험, 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심신의 장해로 인하여 위험물취급주임으로 부적당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위험물취급주임면허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7(제조소등의 감독) 허가청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허가청은 검사의 결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8(허가의 취소등) 허가청은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 때

2.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19(면허의 취소등) 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1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위험물취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20(위험물의 운반)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의 운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1(소량위험물등의 취급)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기름찌꺼기 기타 가연성물품

2. 약제품ㆍ대팻밥 기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

3. 소화가 현저하게 곤란한 물품

22(수수료)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또는 그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와 완공검사 또는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4장 소방시설

23(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특수장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ㆍ소화용수ㆍ토사 및 피난설비(이하 消防施設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전항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4(소방신호) 소방상 필요한 신호(이하 消防信號라 한다)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나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5(소방용기계ㆍ기구의 검정과 판매등) 내무부장관은 소방용기계ㆍ기구 및 소화약제ㆍ방화도료ㆍ방화액 기타 방화약품(이하 消防用機械器具이라 한다)의 검정을 행한다.

전항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규격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렬하거나 그 설치ㆍ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26(소방용수리시설) 소방에 필요한 수리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ㆍ저수조 기타의 수리시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당해 수도의 관리자가 설치ㆍ유지와 관리를 한다.

27(소방용수리시설의 지정) 소방서장은 못() ㆍ샘물ㆍ우물ㆍ수조 기타 소방에 공할 수 있는 수리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소방용수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리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불능의 상태에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장 화재의 경계

28(화재위험경보)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경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경보를 발하였을 때에는 그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 당해구ㆍ시ㆍ읍과 제43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면의 구역안에 있어서의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분화등의 금지) 소방서장은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구역안에 있어서의 분화ㆍ흡연등 옥외의 화기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0(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의 건물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소방훈련을 행하며 당해관계자에 대하여 소방용수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6장 소화활동

31(화재의 통지)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소방서 또는 경찰서나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전항의 통지가 가장 빠르게 도달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2(관계자등의 소화의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대가 화재의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화ㆍ연소의 방지와 인명구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는 관계자의 소화ㆍ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33(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으로 출동할 때에는 제거와 보행자는 이에 도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거나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싸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가 소방서나 주거장에 돌아오는 도중과 기타의 운행의 경우에는 종을 사용한다.

34(비교통용 도로등의 사용) 소방대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도로나 공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공지 또는 수면을 통행할 수 있다.

35(방화경계구역의 설정)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내무부령이 정한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하거나 그 구역안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소방대가 전항의 방화경계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36(소화응원)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때에는 인접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서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응원을 요청한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7(소화종사 명령)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상 부득이한 때에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화ㆍ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38(강제처분)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ㆍ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그 화세ㆍ기상의 상황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연소의 방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화ㆍ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이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9(피난명령) 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에 위험이 절박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구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소방서장이 전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0(급수유지의 긴급조치)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의 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된 이외의 수리를 사용하거나 용수로의 수문ㆍ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을 개폐할 수 있다.

 

7장 화재의 조사

41(피해조사)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가 있은 때에는 그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재로 인하여 소실 또는 파괴된 재산의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조제1항 단서 전단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2(방화ㆍ실화의 통지등)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8장 의용소방대

43(의용소방대의 설치)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와 시ㆍ읍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다만,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가 있는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하되 그 조직ㆍ운영ㆍ대원의 정원ㆍ임면ㆍ훈련ㆍ검열ㆍ복제ㆍ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44(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써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

45(보수)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전항의 수당과 유급상비대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6(상이ㆍ사망에 대한 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32조제2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ㆍ연소의 방지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47(의용소방대의 경비)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48(방공업무의 겸행등) 의용소방대원은 방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공비상사태하에서는 방공업무를 겸행한다.

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노동원법에 의한 근노동원을 면제한다.

 

9장 벌칙

49(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자

2. 소방대원이나 제32조 또는 제37조에 규정된 자의 소화ㆍ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을 방해한 자

50(동전) 소방용망루 또는 경종대를 손괴 또는 철거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1(동전) 화재경보시설이나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리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2(동전) 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3(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20조제1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자

4. 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한 자

5. 1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종사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강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54(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5(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4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8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태만히 한 방화관리자

4. 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13조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6. 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수리를 변경 또는 사용불능의 상태에 둔 자

7. 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자

8. 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 이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태만히 한 자

9. 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허위의 통지를 한 자

10. 3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사용, 용수로의 수문, 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의 개폐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56(동전) 8조제3항ㆍ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7(동전)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1955, 1967. 4. 14.>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령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허가 및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개수하여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령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으로 본다.

(동전)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