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규칙
  • 제1조 (소방대상물의 검사등)
  • 제2조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 제3조 (건축허가의 동의요청)
  • 제4조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
  • 제5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 제6조 (공동방화관리의 협의사항)
  • 제7조 (실내장식물)
  • 제8조 (방염성능의 기준수치)
  • 제9조 (방염성능의 측정기준등)
  • 제10조 (압축 아세치렌가스등의 신고)
  • 제11조 (주차의 지정)
  • 제12조 (소화기구의 설치)
  • 제13조 (대형소화기의 설치)
  • 제14조 (소화기구의 설치대수의 감소)
  • 제15조 (소화기구에 관한 설치 및 유지의 기준)
  • 제16조 (차량에 설비할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
  • 제17조 (증발성액체를 방사하는 소화기의 설치 금지장소)
  • 제18조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설치 및 유지의 기준)
  • 제19조 (스프링크라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등)
  • 제20조 (스프링크라설비에 관한 기준)
  • 제21조 (도랜쟈 설비)
  • 제22조 (물분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제23조 (동전)
  • 제24조 (포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제25조 (불연성가스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제26조 (증발성액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제27조 (분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제28조 (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 제2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등)
  • 제3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기준)
  • 제18조제4호(다)
  • 제31조 (자동화재탐지설비유지에 관한 수칙사항)
  • 제32조 (가스화재탐지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 제33조 (전기화재경보기에 관한 기준)
  • 제34조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에 관한 기준)
  • 제35조 (비상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 제30조제2호(가)
  • 제36조 (피난기구 설치개수의 감면)
  • 제37조 (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 제38조 (객석유도등의 조명측정 방법)
  • 제39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 예외)
  • 제40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기준)
  • 제41조 (배연설비의 설치예외)
  • 제42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 제43조 (연결송수관에 관한 기준)
  • 제44조 (살수헷드의 설치 부분)
  • 제45조 (연결살수설비에 관한 기준)
  • 제46조 (비상콘센트설비에 관한 기준)
  • 제47조 (표준방사량)
  • 제48조 (소화설비기준의 특례)
  • 제49조 (소방용 시설의 점검)
  • 제50조 (소방시설공사등의 종류)
  • 제51조 (면허증의 교부신청의 서식)
  • 제52조 (면허증의 갱신신청서식)
  • 제53조 (면허증재교부의 신청서식)
  • 제54조 (응시자격)
  • 제55조 (시험방법)
  • 제56조 (필기시험)
  • 제57조 (실기시험)
  • 제58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 제59조 (시험의 공고)
  • 제60조 (응시절차)
  • 제61조 (합격통지 및 공고)
  • 제62조 (소방시설등 시공신고)
  • 제63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소의 시설기준)
  • 제64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허가신청서식등)
  • 제65조 (소방용기계기구등 판매업의 허가기준)
  • 제66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허가신청서식등)
  • 제67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종류)
  • 제68조 (소방용수리시설의 기준)
  • 제69조 (동전)
  • 제70조 (동전)
  • 제71조 (소방용수리시설의 설치 예외)
  • 제72조 (지정 소방수리의 표지)
  • 제73조 (소방신호의 종류등)
  • 제74조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
  • 제75조 (방화경계구역 출입자)
  • 제76조 (소방시설의 종류, 규격 및 기준단가등)
  • 제7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제78조 (도료류등 혼합위험물)
  • 제79조 (탱크 용적의 계산방법)
  • 제80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청서식)
  • 제81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신청서식)
  • 제82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서식)
  • 제83조 (완공검사 신청서식)
  • 제84조 (제조소등의 양수신고서식)
  • 제85조 (신청서등의 제출부수)
  • 제86조 (다수인수용시설)
  • 제62조제1호(나)
  • 제87조 (고압가스의 시설에 대한 거리)
  • 제62조제1호(라)
  • 제88조 (공지의보유에 가름할 방화상 유효한 격벽)
  • 제89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의 특례)
  • 제9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공지의 특례)
  • 제91조 (옥외저장소의 공지의 특례)
  • 제92조 (옥내저장소설비기준의 특례)
  • 제93조 (지정과산화물)
  • 제94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설비의 특례)
  • 제62조제1항(가)
  • 제62조제1호 (가)
  • 제95조 (표지)
  • 제96조 (게시판)
  • 제64조제10호(다)
  • 제97조 (안전장치)
  • 제98조 (통기관)
  • 제99조 (옥외 저장탱크의 구조)
  • 제100조 (펌프설비주위의 공지의 특례)
  • 제64조제11호(가)
  • 제101조 (배수관)
  • 제102조 (방유제)
  • 제103조 (지하저장탱크 설치금지장소)
  • 제66조제1호(가)
  • 제104조 (지하저장탱크 외면의 보호방법)
  • 제66조제1호(나)
  • 제105조 (방파판)
  • 제106조 (측면틀 및 방호틀)
  • 제107조 (레바의 설치방법)
  • 제108조 (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주유취급소)
  • 제109조 (주유취급소의 기준특례)
  • 제110조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 제111조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 제112조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제113조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제114조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제115조 (기타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제116조 (소요단위와 계산방법)
  • 제117조 (소화설비 능력단위)
  • 제118조 (경보설비를 하여야 할 제조소등)
  • 제119조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의 종류와 설치기준)
  • 제120조 (위험물 저장의 예외)
  • 제121조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방법)
  • 제122조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위험물)
  • 제123조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하여야 할 용구)
  • 제124조 (불연성가스의 봉입)
  • 제125조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의 방지조치)
  • 제126조 (운반용기의 재질등)
  • 제127조 (운반용기의 수납 및 포장방법)
  • 제128조 (표시방법)
  • 제129조 (위험물의 피복등)
  • 제130조 (혼재금지된 위험물등)
  • 제131조 (운반차량의 표지)
  • 제132조 (이송경로등에 관한 서면등)
  • 제133조 (위험물취급주임의 보안감독 업무)
  • 제134조 (위험물취급주임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서식)
  • 제135조 (응시원서)
  • 제136조 (합격통지 및 공고)
  • 제137조 (면허증의 교부신청서식)
  • 제138조 (면허증의 재교부의 신청서식)
  • 제139조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식)
  • 제140조 (적성검사 신청서식)
  • 제14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 제142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 제143조 (인가신청)
  • 제144조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할 사업소등)
  • 제145조 (자위소방조직의 편성의 특례)
  • 제146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 제147조 (염소산 염류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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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규칙

[시행 1974. 6. 14.] [내무부령 제151, 1974. 6. 14., 전부개정]

 

1장 화재의예방

1(소방대상물의 검사등) 소방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검사의 종류, 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2(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소방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은 다음 표에 의한다.

소방대상물의 구분 산정방법

시행령 별표 1(1)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다음 각호에 게기한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1. 종업원의 수

2. 객석의 부분마다 다음() 내지 ()에 의하여 산정한 수의 합계수

()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의 의자수, 이 경우 장의

자식의 의자에 있어서는 당해 의자의 정면너비를 0.4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1

만의 단수는 받아 올림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

() 객석중 입석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의 바닥면적을 0.2평방미터

로 나누어 얻은 수

()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의 바닥면적을 0.5 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시행령 별표 1(2)항 및 유기장 종업원의 수와 유기용 기계기구를 (3)항에 규

정한 소방대상물 사용하여 유기할 수 있는 자의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기타 다

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1. 종업원의 수

2. 객석의 부분마다 다음 () ()에 의하여 산정한 수의 합계수

() 객석중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의 의자수, 이 경우

장의자식의자에 있어서는 당해의자의 정면 너비를 0.5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기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의 바닥면적을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시행령 별표 1(4)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종업원의 수와 종업원 이외의 자의

사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4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

.

시행령 별표 1(5)항에 ()호에 규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를 합하 정한 소방

대상물 정한 것 여 산정한다.

1. 종업원의 수

2. 숙박실마다 다음 () ()에 의하여 산정한 수의 합계수

() 양식의 숙박실에 있어서는 당해숙박실에 있는 침대의 수

() 한식의 숙박실에 있어서는 당해숙박실의 바닥면적을 3평방미터(주로 단체객

이 숙박하는 것에 있어서는 1.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호에 규정한 것 거주자의 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별표 1(6)항에 ()호에 규정한 것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를 합하

규정한 소방대상물 여 산정한다.

1. 의사, 치과의사, 조산원, 약사, 간호원, 기타 종업원의 수

2. 병실내에 있는 병상의 수

3. 휴식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호에 규정한 것 종업원의 수와 노인ㆍ유아ㆍ신체 장애자ㆍ정신박약자ㆍ기

타 보호자의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호에 규정한 것 교직원 또는 시설종사자의 수와 수용아동 또는 학생의 수

를 합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별표 1(7)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교직원의 수와 학생의 수를 합하여 산

정한다.

시행령 별표 1(8)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종업원의 수와 열람실ㆍ전시실시 청각

실등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별표 1(9)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종업원의 수와 목욕탕 및 탈의장의 바

닥면적의 합계를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별표 1(11)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승려, 목사, 기타 종업원의 수와 예배,

집회 또는 휴식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

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별표 1(10)항 및 (12)항 내지 (14) 종업원의 수로 한다.

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시행령 별표 1(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종업원의 수와 종업원 이외의 자의 사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별표 1(17)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연면적을 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로 한다.

시행령 별표 1(16)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그 건물이 공하는 용

도별로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건축허가의 동의요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청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건축주의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시공지

3. 공사종별 및 건축물의 용도

4. 허가연월일(준공 동의인 경우에 한한다)

5.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

4(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6조제4호에 규정한 방화관리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근로안전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있는 자

2. 갑종위험물취급주임의 면허소지자로서 위험물제조소등의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3. 광산보안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간부직에 근무한 자

5. 1급건축사로서 1년이상 방화관리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장교로서 전임안전업무를 3년이상 취급한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방화관리자의 자격이 있다고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고를 할 때에는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공동방화관리의 협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 권원자가 공동방화관리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대한 권원이 있는 자가 조직하는 공동방화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1호의 공동방화관리협의회의 대표자선임에 관한 사항

3. 통할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통할방화관리자에게 부여하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권한에 관한 사항

4. 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의 작성과 그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소화ㆍ통보 및 피난훈련에 관한 사항

5. 피난통로ㆍ피난구ㆍ안전구획ㆍ배연과 방연구획 기타의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도에 관한 사항

6.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대에 대한 소방대상물의 구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소방대의 유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동방화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실내장식물) 법 제11조제1항에서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카페트, 천정 또는 벽에 사용하는 포지, 실내장식용꽃술과 테이프를 말한다.

8(방염성능의 기준수치)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물품의 방염성능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잔염시간

엷은포(1평방미터당 중량이 450그램이하의 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 있어서 같다)에 있어서는 3초 두꺼운 포(엷은포 이외의 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 있어서 같다)에 있어서는 5초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및 무대에서 사용하는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이하 이 조 및 제9조에 있어서 합판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10

2. 잔진시간

엷은포에 있어서는 5, 두꺼운포에 있어서는 20, 합판등에 있어서는 30

3. 탄화면적

엷은포에 있어서는 30평방센티미터, 두꺼운포에 있어서는 40평방센티미터, 합판등에 있어서는 50평방센티미터

4. 탄화길이 20센티미터

5. 접염회수 3

9(방염성능의 측정기준등)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염시간, 잔진시간, 탄화면적 및 탄화길이등의 방염성능의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판등을 제외한 물품

()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2의 시험체받침틀 별도 4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엷은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5의 마이크로바-나 두꺼운포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6의 멕켈바나로 할 것.

() 연료는 KS(한국공업규격) M 2150의 액화석유가스4호로 할 것.

() 시험체는 다음에 의할 것.

(1) 2평방미터이상의 포에서 임의로 절취한 세로 35센티미터 가로 25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2) 섭씨 50±2도의 항온조내에 24시간 방치한 후 시리카켈이 들어있는 데시케타안에 2시간 방치한 것이어야 할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시험체에 있어서는 섭씨 105±2도의 항온조내에 1시간 방치한 후 시리카켈이 들어 있는 데시케타안에 2시간 방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측정방법은 다음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되 용융성있는 물품의 탄화길이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체받침틀 내측의 가로 250미리미터 세로 150미리미터인 장방형부분에 시험체의 가로 263미리미터 세로 158미리미터인 장방형부분을 가로 세로가 서로 대응하도록 고정시킬 것.

(2) 불꽃의 길이는 마이크로바나에 있어서는 45미리미터 멕켈바나에 있어서는 65미리미터로 할 것.

(3) 바나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중앙하단부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4)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의 최대길이를 측정할 것.

(5) 시험체에 대한 가열시간은 엷은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으로 할 것. 이 경우 가열시간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있어서는 따로 제2의 시험체에 착염한 후부터 엷은포는 3초후, 두꺼운포는 6초후에 바나를 제거한다.

2. 합판등

()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3의 시험체받침틀 별도 4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별도 6의 멕켈바나로 할 것.

() 연료는 KS M 2150의 액화석유가스 4호로 할 것.

() 시험체는 다음에 의할 것.

(1) 1.6평방미터이상의 합판등에서 임의로 절취한 세로 29센티미터 가로 19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2) 섭씨 40±5도인 항온조내에 24시간 방치한 후 시리카켈이 들어있는 데시케타안에 24시간 방치한 것으로 할 것.

() 측정방법은 다음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시험체지지틀에 고정시킬 것.

(2) 불꽃 길이는 6.5미리미터로 할 것.

(3) 바나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 중앙하단부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4) 시험체에 대한 가열시간은 2분간으로 할 것.

3. 용융하는 물품 또는 기타물품

()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4의 전기불꽃 발생장치 별도 5의 마이크로바나 및 별도 7의 시험체받침 코일로 할 것.

() 시험체 받침코일은 KS D 3703에 적합한 지름 0.5미리미터의 경질스텐레스 강선으로 안지름 10미리미터, 선 상호간격 2미리미터, 길이 15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 연료는 KS M 2150의 액화석유가스 4호로 할 것.

() 시험체는 다음에 의할 것.

(1) 1호 다의 “(1)”규정에 의하여 절취한 나머지 포에서 임의로 절취한 너비 10센티미터 중량 1그램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너비 10y센티미터 길이 20센티미터의 것으로서 중량이 1그램미만인 시험체는 크기의 변화없이 중량 1그램으로 본다.

(2) 1호 다의 “(2)”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이어야 할 것.

() 시험방법은 다음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너비 10센티미터를 유지하도록 말아서 시험체 받침코일에 넣을 것.

(2) 불꽃 길이는 45미리미터로 할 것.

(3) 바나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

(4) 접염은 시험체의 하단부터 9센티미터의 곳까지 전부 용융이 되도록 반복할 것.

10(압축 아세치렌가스등의 신고)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물질을 그 기준량이상으로 저장하거나 취급 또는 그를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장 소방시설등

1절 주차의지정

11(주차의 지정) 시행령 별표 1(20)항에 규정한 주차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선박 및 차량으로 한다.

1. 총톤수 5톤이상의 선박안전법(법률 제919)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있는 것.

2. 철도법 궤도사업법 또는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소화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차량

 

2절 설치및유지에관한기준

1관 소화설비에관한기준

3항제1() 및 방사시간 제47조의 헷드

2. 분사헷드는 방사하는 불연성가스가 시행령 제22조제1호의 구획된 부분(이하 방호구획이라 한다)의 전역에 균일하고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소 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분사헷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2. 분사헷드의 필요개수는 제3항제2호에 게기하는 양의 불연성가스를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시행령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성가스의 저장량은 전역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에 게기하는 양(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폐쇄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량에 그 개구부의 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인 때에는 5킬로그램 동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인 때에는 10킬로그램(통신기기실인 때에는 6.5킬로그램)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이상의 양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2호에 게기하는 양이상의 양, 이동식의 불연성가스소화 설비에 있어서는 제3호에 게기하는 양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자동차차고 주차장 또는 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다음 표의 방호구획의 용적구분에 따라 당해방호구획의 용적에 그 용적 1입방미터당 불연성가스량을 곱하여 얻은 양. 다만, 그 양이 동표의 최저한도량미만인 때에는 그 최저한도량으로 한다.

() 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준위험물을 상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나 기타 방호대상물의 연소면이 일면으로 한정되어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당해방호대상물의 일변의 길이가 0.6미터이하의 경우인 때에는 그 1변의 길이를 0.6미터로 본다) 1평방미터에 대하여 12.2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양

12(소화기구의 설치)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11조에 규정한 차량을 제외한다. 이하 제13조 및 제14조에 있어서 같다) 또는 그 부분에는 시행령 별표 5에 의한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구(대형소화기를 제외한다. 이하 제13조 및 제14조에 있어서 같다)를 다음의 소화기구별 능력단위표에 게기하는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당해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다음의 소방대상물별 단위표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11조제1호의 선박에 있어서는 1)이상의 수치(자동확산소화기에 있어서는 당해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연면적을 그 유효범위로 나누어 얻은 수이상의 수)가 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소화기구별능력단위표

====================

소 화 기 구 능 력 단 위

소화기 소화기 및 소화

약제의 규격에

관한 규정 제3

조 또는 제4

에 의한 능력단

자동확산 소화기 그효력범위

물량동이(용량 8리터이상의 것 3) 1단위

수조 용량 8리터이상의 소화전용 1.5단위

양동이 3개이상을 상비한 80

리터이상의 것 1

용량 8리터이상의 소화전용 2.5단위

양동이 6개이상을 상비한 190

리터이상의 것 1

건조사(삽을 상비한 50리터이상의 것 0.5단위

1)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을 상비 1단위

160리터이상의 것 1)

소화대상물별 단위표

---------------------

소 방 대 상 물 의 구 분 면 적

시행령 별표 1(1)()(2)항 및 (17) 50평방미터

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시행령 별표 1(1)()(3)항 내지 100평방미터

(6)(9)항 및 (12)항 내지 (14)항에 규

정한 소방대상물

시행령 별표 1(7)(8)(10)(11) 200평방미터

항 및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을 불연재료(콩크리트, 연와, 선면관, 철강, 알미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준불연재료(목모, 시멘트판, 석고판, 기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는 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난연재료로 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의 소방대상물별 단위표중 면적의 수치를 각각 2배의 수치로 한다.

1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중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저장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5분의 1이상의 위험물, 시행령 별표3에 규정한 수량 이상의 준위험물을 또는 시행령 별표 4에 규정한 수량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위험물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종류마다 그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구를 소화기구별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당해소방대상물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수량을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이상의 수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수 량

위험물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

준위험물또는 시행령 별표 3 또는 시행령 별표 4

특수가연물 서 규정한 수량의 50배의 수량

1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변압기, 배전판 기타 이에 유사한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시행령 별표 5중 전기설비의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를 당해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하마다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장간, 보이러실, 건조실, 기타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시행령 별표 5중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구를 그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당해장소의 바닥면적을 2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이상의 수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험물,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4항에 규정하는 것은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가 되도록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가 2이상이 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 및 자동확산액의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가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알카리금속, 과산화물, 시행령 별표 2의 제3류위험물, 알킬알루미늄 또는 시행령 별표 3의 제3류준위험물에 대하여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대형소화기의 설치) 시행령 별표 3 및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서는 시행령 별표 5중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종류마다 그 소화에 적응하는 대형 소화기를 당해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대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이하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형소화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한 경우에 그 대형소화기의 적응성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를 그 대형소화기의 유효범위내의 부분에서 2분의1 까지 감소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수량의 가스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스중 100킬로그램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5중 위험물에 적응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수치가 14이상인 분말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가스를 저장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바닥면적 50평방미터이하마다 2개이상 배치하여야 하되 그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 후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20조 또는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하였을 경우 그 유효범위안에 대하여는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항 전단에 규정한 가스의 5분의 1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시행령 별표 5중 위험물에 적응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8이상의 분말소화기를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4(소화기구의 설치대수의 감소)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시행령 제17조 또는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크라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그 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제12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구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수를 3분의 1까지 감소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불연성가스소화설비, 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그 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제1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구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수를 3분의 1까지 감소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를 한 경우 그 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대형소화기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대형소화기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소화기구에 관한 설치 및 유지의 기준)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2. 소화기구는 물 기타 소화약제가 동결, 변질 또는 분출할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다만, 관리를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화기구를 설치한 경우에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물양동이에 있어서는 “2소화양동이수조에 있어서는 소화수조건조사에 있어서는 소화사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확산액에 있어서는 확산소화액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쉬운 곳에 게시할 것.

16(차량에 설비할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 11조제2호에 규정한 차량에 대한 소화기구의 비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철도법 궤도사업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증발성액체를 방사하는 소화기의 설치 금지장소)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발성액체를 방사하는 소화기(일염화일취화 메탄 또는 이취화 4불화에탄을 방사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비치할 수 없는 장소는 거실 또는 사무실등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0평방미터이하의 장소로 한다.

18(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설치 및 유지의 기준)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내소화전의 개폐발브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압 송수장치의 시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하여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3.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표시는 다음에 의할 것.

()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에 적색의 등화를 설치할 것.

4. 옥내소화전을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비상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할 것.

()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다음에 의할 것.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2) 다른 전기회로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다음에 의할 것.

(1) 전원의 용량은 당해설비가 유효하게 30분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할 것.

(2) 상용전원이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상용전원의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상용전환으로 절환되도록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에 있어서 상용전원의 정전복구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설비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설비의 전기회로의 개폐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4)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5)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1) 600볼트의 내열비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할 것.

(2) 전선은 내화구조로 한 주요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할 것. 다만, M1 캐이블 또는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폐기는 불연성 재료로 만든 내열효과가 있는 함등에 수납할 것.

5. 조작회로 또는 제3()에 규정된 등화의 회로배선은 전기공작물에관한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 600볼트의 내열비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할 것.

() 금속관공사, 후렛시블케이블관공사, 금속닥터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의 닥터에 부설하는 것에 한함) 방법에 의할 것. 다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관은 다음에 의할 것.

()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즉시 다른 소화설비의 용도에 공하는 송수를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로부터 당해 다른용도에 공하는 배관과의 분기개소까지의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압송수장치의 분출면의 가장 가까운 부분의 배관에는 역지밸브 및 지수밸브를 설치할 것.

() 펌프를 사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후드밸브를 기타의 것은 지수밸브를 설치할 것.

() KS D 3507 또는 KS D 3562에 적합한 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관을 사용할 것.

() 관이음쇠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종류에 따라 각각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종 류 한 국 공 업 규 격

후랜지 이음쇠(Flange) 나사식 이음쇠 B1512, B1513 또는 B1514

용접식 이음쇠 5킬로그램, 10킬로그램 또는

16킬로그램 강판용접후레임

후랜지 이음쇠 이외의 나사식 이음쇠 B1531

이음쇠 용접식강철관용이음쇠 일반배관용 강판재 용접식

이음쇠 특수배관용 강판재

용접식 이음쇠

() 주배관중 입관은 50미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9(스프링크라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등)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중 스프링크라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은 내화구조의 벽반자 및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천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 창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끝매기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 부분

2. 벽 및 바닥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4평방미터이하로서 개구부마다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 부분

20(스프링크라설비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크라설비(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의 락크식창고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스프링크로헷드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무대부에는 개방형의 것으로 설치하고, 동항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는 폐쇄형의 것으로 설치할 것.

2. 개방형 스프링크라헷드를 설치하는 스프링크라설비의 수동식개방밸브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기동 조작부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개방형 스프링크라헷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크라설비의 방수구역의 수는 어느 층에 있어서도 4구역이하로 하고 2이상의 방수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접한 방수구역과 상호 중복되도록 할 것.

4. 제어밸브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그 층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자동경보장치는 다음에 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스프링크라헷드의 개방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 발신부는 각종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고 그 발신부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유수검수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 수신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당해소방대상물을 관리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수신부에는 스프링크라헷드 또는 화재감지용헷드가 개방된 층이나 방수구역을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6. 제어밸브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제어밸브란 뜻을 표시할 것.

7. 스프링크라설비로서 스프링크라헷드를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에 의할 것.

() 비상전원은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 송수구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스프링크라용송수구라는 뜻과 그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할 것.

8. 폐쇄형 스프링크라헷드는 그 부착되는 장소의 평상시에 있어서의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표시온도가 있는 것으로서 설치할 것.

부착장소의 최고온도(섭씨) 표 시 온 도

9. 기동장치는 다음에 의할 것.

() 자동식기동장치

(1) 개방형 스프링크라헷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크라설비에 있어서는 자동화재경보설비의 감지기 및 화재감지용헷드의 작동 또는 개방에 의한 압력검지장치의 작동과 연쇄동작으로 가압송수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폐쇄형 스프링크라헷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크라설비에 있어서는 스프링크라헷드의 개방에 의한 유수검지장치 또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과 연쇄동작으로 가압송수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수동식기동장치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각각 가압송수장치와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일제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2이상의 방수구역이 있는 스프링크라설비에 있어서는 방수구역을 선택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0. 조작회로의 배선은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비할 것.

11. 배관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비할 것.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락크식창고의 스프링크라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제1(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크라설비를 하여야 할 락크식창고의 부분과 그 헷드의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이 할 것.

() 스프링크라헷드는 선반 또는 이에 유사한 시설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프링크라헷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다음 표에 게기하는 물품구분에 따라 해당 높이마다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1개이상 설치할 것.

물품의 구분 높 이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 4미터

기타의 것 6미터

() 스프링크라헷드는 제1호에 규정한 이외에 반자 또는 반자안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프링크라헷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1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는 스프링크라헷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 목욕실,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 전자계산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기, 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2. 스프링크라헷드에는 화재시 신속히 헷드를 작동시킬 수 있는 집열판을 설치할 것.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스프링크라헷드의 소요개수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폐쇄형 스프링크라헷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스프링크라헷드의 소요개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스프링크라헷드의 소요설치개수가 다음 표의 개수미만일 때에는 당해개수로 한다.

소 방 대 상 물 의 구 분 개수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시행령 별표 1(4)항에 20

10이하의 소방대상물 규정하는 소방대상물

기타의 소방대상물 10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이상의 소방대상물 30

2. 개방형 스프링크라헷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이하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최대의 방수구역에 설치하는 그 헷드의 개수에 1.6을 곱하여 얻은 개수,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헷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로 한다.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크라헷드의 개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폐쇄형 스프링크라헷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스프링크라헷드의 개수는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개방형 스프링크라헷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이하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하는 헷드의 개수,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헷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로 한다.

21(도랜쟈 설비)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단서에 규정한 도랜쟈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랜쟈헷드는 개구부의 윗인방에 길이 2.5미터이하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벨브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그 층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도랜쟈헷드의 설치개수(헷드의 설치개수가 5이상인 때에는 5개로 한다)0.4입방미터를 곱하여 얻은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도랜쟈설비는 모든 도랜쟈헷드(헷드 설치개수가 5이상인 때에는 5개로 한다)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각 헷드의 선단에 있어서 방수압력이 매 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이상이고 방수량이 매분 20리터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22(물분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자동차차고 및 주차장 이외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시행령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의 분무헷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분무헷드는 방호대상물의 전 표면이 당해헷드의 유효방호공간(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각 헷드에서 방사하는 물분무, 포말, 증발성액체 또는 소화분말에 의하여 유효하게 소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물분무헷드의 필요개수는 제2항에 게기하는 표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따라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동표의 수량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제47조에 규정하는 표준방사량(이하 표준방사량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얻은 수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1미만의 수는 1로 한다.

시행령 제20조제4호에 규정한 제1항의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의 수량은 다음 표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구분에 따라 매분 바닥면적 1평방미터당 수량을 곱하여 얻은 양(당해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에 있어서는 50평방미터로 한다)20분간 계속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이 되도록 한다.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매분바닥면적 1

방미터당의 수량

통신기기실 4리터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 5리터

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1항의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동식 기동장치는 화재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2. 수동식기동장치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기동장치라는 뜻을 표시할 것.

23(동전) 자동차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시행령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의 분무헷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물분무헷드는 차량의 주차위치를 고려하여 방호대상물과 그 주위의 바닥면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물분무헷드의 필요개수는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매분 20리터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를 표준방사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이상으로 할 것.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수량중 어느 하나의 많은 수량을 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4항제2호에 규정하는 구획경계턱으로 구획된 부분의 면적과 이에 접하는 차로부분의 면적(차량의 주차하는 장소가 차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차로의 중앙선까지의 면적으로 한다)을 합한 면적(이하 구획면적이라 한다)중 최대의 것에 설치한 모든 분무헷드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는 수량

2. 인접한 2개의 구획면적을 합한 면적중 최대의 것에 설치한 모든 분무헷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의 80퍼센트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수량

시행령 제20조제4호에 규정한 수원의 수량은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20분간 계속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규정한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2.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는 차로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높이 10센티미터이상의 구획경계턱을 설치할 것.

3. 소화핏트는 유분리 장치를 하여 화재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할 것.

4. 차로의 중앙 또는 양측에는 배수구를 설치할 것.

5. 배수구는 길이 40미터이내마다 집수관을 설치하고 소화핏트에 연결할 것.

6. 배수구 및 집수관은 가압송수장치의 최대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를 가질 것.

자동차차고 및 주차장의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기준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4(포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포말소화설비의 포말헷드는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의 격납고에는 홈워타, 스프링크라헷드로 자동차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홈워타 스프레이헷드, 또는 홈헷드로, 시행령 별표 3의 제1, 2류 및 제4류의 준위험물 또는 시행령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홈워타 스프링크라헷드 홈워타 스프레이헷드 또는 홈헷드로 하며 그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홈워타스프링크라헷드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헷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이하가 되도록 소요개수를 반자 또는 지붕틀 밑에 설치할 것.

2. 홈워타스프레이헷드 및 홈헷드는 다음에 의할 것.

() 방호대상물의 전표면이 홈헷드의 유효방호공간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홈워타스프레이헷드는 매분 8리터 홈헷드는 매분 6.5리터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의 포말소화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이상의 헷드의 개수를 설치할 것.

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원의 수량 또는 포말소화약제나 화학포말소화액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식 포말소화설비의 경우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격납고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200평방미터 기타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50평방미터의 구역에 설치된 모든 포말헷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계속 방사할 수 있는 양

2. 이동식 포말소화설비의 경우 2(호스접결구가 하나인 소방대상물에는 1)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하여 개개의 노즐이 매분 100리터이상의 방사량으로 15분간 계속 방사할 수 있는 양

포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의 경우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하는 곳에는 고정식 포말소화설비를 할 것.

2. 수동식 기동장치는 화재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3. 수동식 기동장치 및 호스접결구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또는 호스접결구라는 뜻을 표시할 것.

25(불연성가스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역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헷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분사헷드의 필요개수는 자동차차고 주차장 또는 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제3항제1()에 게기하는 양의 불연성가스를 2분이내에, 통신기기실 또는 시행령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동항동호()에 게기하는 양의 불연성가스를 7분이내에 각각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는 분사헷드의 개수를 설치하되 그 개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26(증발성액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분사헷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분사헷드는 제2항제1호에 게기하는 양의 증발성액체를 표준방사량으로 2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2. 국소 방출방식의 분사헷드는 제2항제2호에 게기하는 양의 증발성액체를 표준방사량으로 2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3. 분사헷드는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제25조제1항제2호를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설치할 것.

시행령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발성액체의 저장량은 전역방출방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에 게기하는 양(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양에 추가하여 방출할 증발성액체의 양을 가산한 양)이상의 양 국소방출방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는 제2호에 게기하는 양이상의 양, 이동식의 증발성 액체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3호에 게기하는 양이상의 양으로 한다.

1. 방호구획의 용적에 그 용적 1입방미터당 0.6리터를 곱하여 얻은 양

2.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에 1평방미터당 2리터를 곱하여 얻는 양

3. 모든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개개 노즐이 1분간에 30리터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양

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7(분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헷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분사헷드는 제2항제1호에 게기하는 양의 소화분말을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분사헷드는 제2항제2호에 게기하는 양의 소화분말을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3. 분사헷드는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제25조제1항제2호를,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동조제221호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설치할 것.

시행령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분말의 저장량은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에 게기하는 양(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출할 수 있는 소화분말의 양을 가산한 양)이상의 양,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2호에 게기하는 양이상의 양, 이동식의 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3호에 게기하는 양이상의 양으로 한다.

1. 방호구획의 용적에 1입방미터당 0.62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양

2.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에 1평방미터당 2.4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양

3. 모든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개개 노즐이 1분간에 36킬로그램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8(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소화전설비의 방수용 기구를 수납할 함(이하 이 조에서 옥외소화전함이라 한다)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에 면하는 건축물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옥외소화전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소화전옥외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호스함이라고 각각 표시할 것.

3.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제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4. 가압수송 장치의 시동을 나타내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하고 그 장치의 조작부 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5. 조작 회로의 배선은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하에 배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관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2관 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29(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등) 시행령 제27조제3항제1호 단서에 규정한 경계구역의 특수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이 500평방미터이하이고 그 경계구역이 소방대상물의 2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

2. 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기감지기(이온화식 및 광전식의 감지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령 제2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제외되는 것은 제5항 각호 및 제6항제2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 한다.

시행령 제27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폐쇄형 스프링크라헷드는 표시온도가 섭씨 75도이하로서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의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감지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감지기의 부착면(감지기를 부착하는 반자 또는 천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과 상층의 바닥하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높이가 20미터이상의 장소

() 헛간등 외부와 기류가 유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반자안으로서 반자와 상층의 바닥하면과의 거리가 0.5미터미만의 장소

() 연기감지기에 있어서는 () 내지 ()에 게기한 장소와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

(1) 먼지ㆍ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주방등 평상시에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4) 고온도등으로 그 기능이 정지되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 감지기는 부착면의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종류의 것을 설치할 것.

부착면의 높이 감지기의 종류

4미터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4미터이상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특종 또는 1

8미터미만 이온화식 1종 또는 2

광전식 1종 또는 2

8미터이상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

15미터미만 광전식 1종 또는 2

15미터이상 이온화식 1

20미터미만 또는 광전식 1

3.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의 감지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 감지기의 하단이 부착면의 아랫쪽 0.4미터이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것.

() 감지기는 감지구역(각각 벽 또는 부착면으로부터 0.4미터(차동식 분포형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0.4미터)이상 돌출한 보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다음 표의 부착면의 높이와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바닥면적에 대하여 1개이상을 설치할 것.

감 지 기 의 종 류

--------------------------------------------

부착면의 높이 차동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 ┌----------┐┌-----------------

1 2 1 2 종 특 종 1 2

4미터미만 주요구조부를 90평방 70평방 90평방 70평방 70평방 60평방 20평방

내화구조로한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기타 구조의 50평방 40평방 50평방 40평방 40평방 30평방 15평방

소방대상물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또는 그 부분

4미터이상 주요구조부를 45평방 35평방 45평방 35평방 35평방 30평방

내화구조로한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8미터미만 기타 구조의 30평방 25평방 30평방 25평방 25평방 15평방

소방대상물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또는 그 부분

4.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 감지기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연장 20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감지기의 공기관은 부착면의 아랫쪽 0.3미터이내에 위치하도록 할 것.

() 감지기의 공기관은 감지구역의 부착면의 각 변에서 1.5미터이내의 부분에 미치도록 하되 상대하는 감지기 상호간의 간격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미터이하, 기타 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6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이하로 할 것.

() 감지기의 검출부는 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부착면의 아랫쪽 0.3미터이내에 위치하도록 할 것.

() 감지기는 감지구역마다 부착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종의 감지기는 3미터이하(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경우에는 4.5미터이하) 2종의 감지기는 1미터이하(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경우에는 3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6.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감지기는 그 부근의 평상시의 최고온도가 각각의 공칭작동 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섭씨 20도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할 것.

7. 연기감지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는 출입구 부분에 설치할 것.

() 반자 부근에 흡기구가 있는 실내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의 하단이 부착면의 아래쪽 0.6미터이내에 위치하도록 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복도, 통로 계단 및 경사로를 제외한 감지구역마다 다음 표의 부착면의 높이 및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바닥 면적에 대하여 1개이상을 설치할 것.

감 지 기 의 종 류

부 착 면 의 높 이 -----------------------

1 종 및 2 3

4미터미만 150평방미터 50평방미터

4미터이상 75평방미터

8미터미만

8미터이상 40평방미터

20미터미만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마다 1개이상,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

() 3종의 감지기는 P2급수신기로서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1개인 경우에 한하여 접속시킬 것.

8. 차동식 분포형 이외의 감지기는 환기구등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9. 스포트형의 감지기는 4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개방형 스프링크라헷드를 설치하는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불연성가스소화설비, 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각 설비마다 이동식 소화설비를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지기가 소화설비와 연쇄동작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그 소화설비의 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항시 사람이 있고 화재시 즉시 당해기동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항제1()에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 및 경사로

2. 복도 및 통로(시행령 별표 1(1)항 내지 (6)(9)(12)항 및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한한다)

3. 에레베타의 승강로, 리넨슈-, 파이프닥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

4. 감지기의 부착면의 높이가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의 장소

5. 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장소 이외의 지층, 무창층 및 11층이상의 장소(시행령 별표 1(1), (4), (5)(), (6)()호 및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한한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에는 각각 해당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5항제5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제4항제1()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차동식 또는 보상식 감지기중 1종 또는 2종의 것이거나 정온식감지기중 특종 또는 1종의 것(공칭작동온도가 섭씨 75도이하의 것에 한한다)

2. 5(5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장소 이외의 지층 또는 무창층 및 11층이상의 부분(시행령 별표 1(2), (3), (5)()(6)()호 및 ()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한한다)에는 차동식 또는 보상식의 감지기중 1종 또는 2종의 것이거나 정온식감지기중 특종 또는 1(공칭작동온도가 섭씨 75도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연기감지기

3. 5항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장소 이외의 장소(복도,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그 사용장소에 적응한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신기로부터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할 수 없는 것에는 수신기와 감지기의 사이에 중계기를 설치할 것.

2. 중계기는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한 곳에 설치할 것.

30(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선은 전기공작물에관한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 상시개로식의 배선에는 용이하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말단에 발신기누름스위치, 종단저항등을 설치할 것.

()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방법으로 할 것.

()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와의 사이 또는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가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볼트이하인 때에는 0.1메그옴이상, 150볼트를 초과할 때에는 0.2메그옴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와의 사이 또는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가 0.1메그옴이상일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다른 전선과 동일의 관, 닥터(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터로 본다) 선통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하지 말 것. 다만, 60볼트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그 전압이 각각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공통선으로 사용할 때에는 하나의 공통선에 대하여 7경계구역(회로)이하로 할 것.

()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수신기의 설치는 다음에 의할 것.

() 수신기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신기가 있는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

()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백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수신기에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P1급 수신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P2급 수신기 3대이상을 설치하지 말 것.

() 수신기에 접속되는 회선수가 하나인 P2급 수신기는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3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에는 설치하지 말 것.

3. 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 옥내간선으로서 전원까지의 배선도중에 다른 배선을 분기하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분기할 것.

()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는 뜻을 적색으로 표시할 것.

4.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내지 ()에 의하여 설치할 것.

()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의 경우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2) 다른 전기회로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할 것.

(3)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 축전지설비의 경우

(1) 용량은 당해설비를 유효하게 20분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할 것.

(2) 상용전원이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고 상용전원이 정전 복구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도록 할 것.

(3) 기타 축전지설비는 ()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 배선은 제18조제4()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5. 경계구역의 음향장치는 접속되는 회선수가 하나인 P2급 수신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이상으로 할 것.

() 감지기의 작동과 연쇄동작하는 음향장치는 계단 또는 경사로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설비를 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전구역에 유효하게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5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발화층 및 그 적상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수신기로부터 음향장치까지의 배선은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31(자동화재탐지설비유지에 관한 수칙사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상용전원은 상시 정상으로 공급되어 있을 것.

2. 수신기의 비상전원 및 예비전원의 전압 및 용량이 적정할 것.

3. 수신기의 부근에는 그 조작상의 장애물이 없을 것.

4. 수신기조작부의 각 스위치는 정상위치에 있을 것.

5. 감지기의 감지구역은 적정할 것.

6. 감지기의 화재감지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

7. 발신기 및 중계기는 그 부근에 당해기기의 조작상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32(가스화재탐지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가스화재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스화재탐지기는 다음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누출가스를 감지하기 쉬운 위치

() 가스연소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

() 가스연소기가 설치되어 있는 높이 보다 낮은 위치로 하되 가스연소기의 외면(스토브, 기타 일정 위치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가스연소기등에 있어서는 원전 소프밸브)에서 수평거리가 2미터이내이고 바닥으로부터 당해가스화재탐지기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30센티미터이하(적절한 설치장소가 없어 부득이할 경우에는 연소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유통하는 경로라고 생각되는 범위안의 50센티미터이하 ()에 있어서 같다)의 위치

() 가로 및 세로가 각 4미터의 범위안에서 2개이상의 가스연소기를 사용할 때에는 그 가스연소기중 제일 많이 떨어진 2개의 가스연소기의 중간점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미터이내의 용량이 큰 가스연소기에 가까운 위치로서 바닥으로부터 당해가스화재탐지기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30센티미터이하의 위치

2. 원격경보방식에 의할 경우의 원격경보장치의 설치장소등은 다음에 적합하도록 할 것.

() 경보부의 설치장소는 경보가 있을 때 상시 사람에게 감지될 수 있는 장소일 것.

() 가스검지부가 다점식가스화재탐지기일 경우에는 그 경보부는 경보가 울릴 때 그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가스화재탐지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에 설치할 것.

() 증기, 물방울, 기름끼가 섞인 연기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구, 주방설비등에 가려져 가스유통이 적당치 않은 장소

() 주위온도 또는 복사온도가 섭씨 40도이상이 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문 또는 창구부분에 있어 가스 체류의 가능성이 적은 장소

4. 가스화재탐지기의 작동점검의 방법은 다음에 의할 것.

() 매일 1회이상 표시등등에 의하여 전기가 통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할 것.

() 매월 1회이상 가스 또는 알코올의 증기등을 검지부에 접근시켜 경보를 발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할 것.

33(전기화재경보기에 관한 기준) 전기화재경보기의 설치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아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전기화재경보기를, 60암페아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아이하가 됨으로써 그 분기 회로마다 2급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경계전로에 1급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전기화재경보기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이상의 전류를 가진 것을 설치할 것.

3. 변류기는 건축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외의 전로(건축구조상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로의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전로) 또는 제2종접지선으로 그 변류기의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음향장치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검출누설의 전류설정 수치는 오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건축물의 경제전로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수치로 할 것.

6. 전기화재경보기를 가연성 증기 및 가연성 분진등이 체류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차단기구가 있는 것으로 하고 차단기구의 부분은 이들 장소 이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34(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속보설비를 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소방관서로부터 보행거리 500미터이하의 장소로 한다.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선은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의 예에 의할 것.

2.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는 바닥 또는 지반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하고 보기쉬운 곳에 누름스위치라는 뜻을 표시할 것.

35(비상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벨 또는 자동식싸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송설비는 비상벨 또는 자동식싸이렌과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것으로 한다.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벨 또는 자동식싸이렌의 음향장치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음량은 부착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이상으로 할 것.

()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5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대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비상경보설비의 가동장치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30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에 비상경보설비의 조작부를 설치하고 화재시 즉시 그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화를 다음에 준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비상전화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가동장치까지의 보행거리가 50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 가동장치의 상부에 적색표시등을 설치하되 부착면과 15도이상의 각도로 1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점등되어 있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할 것.

3. 방송설비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스피커의 음성입력은 3왓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왓트)이상일 것.

() 스피커는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피커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의 배선은 3선식 배선을 할 것.

()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위치에 설치할 것.

() 발화층 및 직상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 전기회로의 전로와 대지와의 사이 또는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가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볼트이하인 때에는 0.1메그옴이상 150볼트를 초과할 때에는 0.2메그옴이상일 것.

()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과 다른 전선은 동일한 관, 닥터 선통 또는 풀박스등의 속에 설치하지 말 것. 다만, 60볼트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스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조작부 또는 가동장치로부터 스피커 또는 음향장치까지의 배선은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은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3관 피난설비에 관한 기준

36(피난기구 설치개수의 감면)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층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개수를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의 2분의 1로 감소할 수 있다.

1.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

2.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직통계단이라 한다)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층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옥외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개수를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본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에서 해당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수를 뺀 수로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개수를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본문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에서 해당건널복도의 수의 2배에 상당하는 수를 뺀 수로 할 수 있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한 것.

2.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샷타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것.

3. 피난, 통행 및 운반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층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별표 1(1)항 내지 (8)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 내지 ()에 동표 (9)항 내지 (11)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 () 내지 (), 동표 및 (12)항 및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 () ()에 각각 해당하는 것.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

()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바닥으로 구획되고 그 개구부가 갑종방화문 또는 철망이 든 유리문으로 된 것.

() ()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용인원이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인원미만의 것.

()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 창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였거나 스프링크라설비가 당해층의 주된 용도에 공하는 모든 부분에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

()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한 것.

() 노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이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2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상호 떨어져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당해층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2개이상의 다른 통로에 의하여 그 직통계단중의 2개이상의 것에도 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

2.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소방대상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

. 실내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노대등(시행령 별표 1(5)항 및 (6)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노대에 한한다))이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그 노대등으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계단 기타 피난하기 위한 설비(시행령 별표 1(5)항 및 (6)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계단에 한한다) 또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축물에 통하는 설비 또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층(시행령 별표 1(1)항 및 (4)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건축물로서 옥상 및 그 직하층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고 직하층으로부터 그 옥상에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개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옥상의 면적이 1,500평방미터이상일 것.

2. 옥상에 면하는 창 및 출입구가 갑종방화문 또는 철망이든 유리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3. 옥상 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으로서 피난계단 (옥외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타 피난을 위한 설비 또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37(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피난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층별로 동일 수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최상층에 설치하는 피난교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개구부에는 피난기구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재 붙박이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피난기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라는 뜻과 그 사용방법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38(객석유도등의 조명측정 방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객석유도등의 객석에 대한 조명도는 객석내의 통로 바닥의 수평면에 대하여 측정한다.

39(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 예외)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난구유도등은 시행령 별표 1(3), (5)항의 (), (6)항의 (), ()호 및 (7)항 내지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중 실내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구를 용이하게 볼 수 있거나 식별할 수 있고 하나의 피난구까지의 보행거리가 피난층(무창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20미터이하, 피난층 이외의 층(지층 및 무창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미터이하의 것.

2.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중 피난구를 용이하게 볼 수 있거나 식별할 수 있고 하나의 피난구까지의 보행거리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이하가 되는 것.

구 분 소 방 대 상 물 또는 2 부 분 보행거리

통로유 피난층 시행령별표 1(3), (5) 30미터

도등 항()(6)()

(), (7), (9)항 내지

(11), (12)(), (13)

(), (14)항 및 (15)

항에 게기하는 것

시행령 별표 1(1), (2) 20미터

, (4), (5)(),

(6)(), (8), (12)

()호 및 (13)()

호에 게기하는 것

피난층 시행령 별표 1(5)() 30미터

이외의 호 (10), (11), (12)

(), (13)()호 및

(14)항에 게기하는 것

시행령 별표 1(1)항 내지 20미터

(4), (5)()(6)

항 내지 (9), (12)()

, (13)()호 및 (15)

항에 게기하는 것

유도표지 시행령 별표 1(5)() 30미터

, (7)(8)항 및 (10)

항 내지 (15)항에 게기하

는 것

40(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기준) 유도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 또는 ()에 게기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각 부분으로부터 용이하게 당해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직선거리로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표시면의 문자 및 색채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이상의 곳에 설치할 것.

4. 통로유도등은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조명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0.5미터 떨어진 바닥면에서 측정하여 1룩스(계단에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디딤바닥 및 계단의 참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5룩스)이상으로 할 것.

()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미터이하의 곳(계단에 설치할 때에는 계단의 디딤바닥 또는 벽체등)에 설치할 것.

() 계단 또는 경사로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층마다 그 통로 또는 복도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가 되는 곳 및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할 것.

()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과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할 것.

() 피난의 방향을 명시한 녹색의 등으로 할 것.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주위에는 이와 유사하거나 장애가 되는 등화, 광고물, 게시물등을 설치하지 말 것.

6. 전원은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7. 비상전원은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되 그 용량은 당해설비를 유효하게 20분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할 것.

8.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유도등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말 것.

유도표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2.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할 것.

3. 다수인의 눈에 잘 보이고 채광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4. 주위에는 이와 유사하거나 장애가 되는 등화, 광고물, 게기물등을 설치하지 말 것.

 

4관 소방활동상필요한설비에 관한 기준

41(배연설비의 설치예외)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은 그 소방대상물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소방대상물의 부분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100분의 1이상, 동조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200분의 1이상이 될 때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2(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배연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화댐마는 풍도가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바닥을 관통하는 곳이거나 기타 연소 방지상 필요한 곳에 외부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고 방화상 유효한 구조로된 것을 설치할 것.

2. 비상전원은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43(연결송수관에 관한 기준) 연결송수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주관의 수이상을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송수구 및 방수구의 지름은 63.5미리미터로 할 것.

4. 송수구 및 방수구에는 보기쉬운 곳에 송수구또는 방수구라고 각각 표시할 것.

5. 연결송수관 설비를 한 건축물의 옥상층에 시험방수구를 설치할 것.

시행령 제35조제2항제4()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높이 7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송수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시행령 제35조제2항제4()의 규정에 의하여 방수구에 부설 방수용 기구를 넣어 둘 함은 길이 15미터의 호스 5개이상 및 관창 2개이상을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하나의 직통계단에 대하여 층수가 3이내마다 하나의 방수구로부터 보행거리가 5미터이내에서 소방대가 유효하게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방수용기구함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44(살수헷드의 설치 부분)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살수헷드를 설치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이외의 부분으로 한다.

1.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중 내화구조의 벽, 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그 부분의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이하의 부분

2. 욕실,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3.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중 내화구조의 벽, 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에 위치하는 에레베타의 기계실, 기계환기설비의 기계실, 통신기기실, 전자계산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용도에 공하는 부분

4. 발전기, 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5. 에레베타의 승강로 린넹슈드, 파이프닥터,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45(연결살수설비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연결살수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살수헷드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실내에 면하는 반자 및 반자속에 설치할 것. 다만, 실내에 면하는 반자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 것과 반자속의 높이가 0.5미터미만의 것에는 반자속에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반자 또는 반자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헷드까지의 수평거리는 개방형 살수헷드에 있어서는 3.7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폐쇄형 살수헷드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 하나의 송수구역에 연결하는 살수헷드의 수는 개방형 살수헷드에 있어서는 10개이하, 폐쇄형 살수헷드에 있어서는 20개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송수선택판은 송수구 부근에 설치할 것.

3. 배관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연결살수 설비용 송수구라는 뜻을 표시할 것.

46(비상콘센트설비에 관한 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콘센트는 바닥 또는 계단의 디딤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는 매입식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3.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는 심상교류 20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KS C 83054극플럭 접속기를, 단상교류 10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KS C 83052극플럭접속기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4.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5.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 전선은 내열성의 절연 재료로 피복할 것.

() 배선은 내화구조로 한 주요구조부에 매설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6. 비상콘센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전압별마다 2개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전압별로 설치하여야 할 층마다의 비상콘센트의 수가 1인 때에는 1회로로 할 수 있다.

7. 하나의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의 수는 10개이하로 할 것.

8. 비상전원은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9.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표시는 다음에 의할 것.

()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할 것.

()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상부에 적색 등화를 설치할 것.

 

5관 잡칙

47(표준방사량) 시행령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 포말, 불연성가스, 증발성액체 또는 소화분말의 표준방사량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불연성 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헷드의 표준방사량은 섭씨 20도에서 방사되는 것을 말한다.

소화설비의 헷드의 구분 표준방사량

-------------------------------┐┌-----------

포말소화설비의홈워타스프링크라헷드 매분 75릿터

불연성 가 통신기기실, 또는 특수 매분1킬로그램

스 소화설 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

비의 분사 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설

헷드 치하는 전역방출방식의 것

기타의 것 매분5킬로그램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헷드 매분9킬로그램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또는 설치된 각 헷드

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헷드(홈워타스 의 설계압력에

프링크라헷드를 제외한다) 의하여 방사하

는 물분무포말

또는 증발성액

체의 양

48(소화설비기준의 특례)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위험공실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장제2절제2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9(소방용 시설의 점검) 방화관리자는 소방용시설등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용시설등의 파손, 변형의 유무, 기타 주로 외관적사항에 관한 점검은 3월에 1회이상

2. 소방용시설등의 작동시험, 성능시험 기타 주로 기능적사항에 관한 점검에 있어서는 6월에 1회이상, 다만, 연기감지기의 작동시험은 3월에 1회이상

3. 소방시설등의 정밀검사는 1년에 1회이상

방화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유지대장에 검사자 및 검사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그 상황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연 1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장 소방설비사

50(소방시설공사등의 종류)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소방설비사가 공사 또는 정비를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그가 받은 갑종소방설비사 면허증의 유별지정 구분에 따라 다음 표 우난에 게기하는 소방시설로 한다.

지정구분 소 방 시 설 등 의 종 류

1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연결살수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2류 포말소화설비

3류 불연성가스소화설비, 증발성액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4류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화

재속보설비

5류 금속제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소방설비사가 정비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그가 받은 을종소방설비사 면허증의 유별지정 구분에 따라 다음 표 우난에 게기하는 소방시설로 한다.

지정구분 소 방 시 설 등 의 종 류

1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연결살수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2류 포말소화설비

3류 불연성가스소화설비, 증발성액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4류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화

재속보설비

5류 금속제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6류 소화기

7류 전기화재경보기, 가스화재탐지기

51(면허증의 교부신청의 서식)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설비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갑종면허증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을종면허증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설비사 시험에 합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2(6개월이내에 촬영한 정면상반신 명함판)

3. 면허증(다른 면허증 또는 지정구분에 관계되는 면허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2(면허증의 갱신신청서식)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갱신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면허증의 갱신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3(면허증재교부의 신청서식)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면허증을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면허증 및 사진을 분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54(응시자격) 시행령 제4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소방설비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술사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 기계 또는 화공부문의 시험에 합격한 자

2.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갑류, 을류 또는 병류 전기기술자 면허증을 소지한 자

3.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1, 2종 또는 제3종 전기주임기술자 면허증을 소지한 자

4. 전기통신법에 의한 1급 유선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2급 유선기술자 자격증소지자로서 5년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지식과 기능이 있다고 내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55(시험방법) 소방설비사 면허시험(이하 이장에 있어서 시험이라 한다)은 면허종류별로 제50조에 게기한 표의 지정구분(이하 지정구분이라 한다)별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56(필기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

면허 갑종소방설비사 을종소방설비사

------------------┐ ┌------------------

지정 필 수 공 통 과 목 필 수 공 통 과 목

구분 과 목 과 목

1류 전기공 1. 소방설비 전기공 1. 소방설비

4류 학 또 등의 구조, 기 학 또 등의 구조,

는 기 능 및 공사 는 기 능 및 공사

계공학 또는 정비의 계공학 또는 정비의

방법 (기초 방법

2. 소방관계 분야) 2. 소방관계

2류 기계공 법령 기계공 법령

3류 학 학(

5류 초분야

6

7류 전기공

(기초

분야)

시행령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계 또는 전기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필수과목중 당해자의 전공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5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필수과목중 전기공학을 면제할 수 있다.

57(실기시험) 실기시험은 필요한 지식 기술등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행한다.

58(시험의 합격자 결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59(시험의 공고)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시, 장소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60(응시절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설비사 면허시험응시원서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등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6개월이내에 촬영한 정면상반신 명함판)

61(합격통지 및 공고)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격통지를 하고 이를 공고한다.

62(소방시설등 시공신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시공신고서에 그 공사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소등

63(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소의 시설기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 조 업 시 설 기 준

==========================

업종별 구 분 시험공지 연 건 평 (평방미터)

---------------------기 타 시 설 기 준

제조소별(평방미터) 계 제조실 보관실 시험실

소화 포말 소화기 420 380 200 150 30 1. 동일부지내에 2종이

기구 분말 및 탄산 710 420 240 130 50 상의 소화기구 제조

가스 소화기 소를 시설하고자 할

산알카리 및 410 320 200 100 20 때는 그중 높은 제

강화액소화기 조소별 시설기준에

증발성 액체 380 320 200 100 20 다른 제조별 시설기

소 화 기 준의 5분의 1을 각

자 동 확 산 370 320 200 100 20 각 가산한 것을 그

소 화 기 시설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시험공지

는 제외한다.

2. 소화약제 제조를

동시에 또는 추가

하여 시설하고자 할

때는 소화기의 제조

소별 시설기준(1

호의 경우는 가산된

시설기준)에 소화약

제 제소별 시설기준

5분의 1을 각각

가산한 것을 그 시

설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공지

는 제외한다.

3. 대형소화기를 제

조할 때에는 해당시

설기준에 시험공지

500평방미터를 가

산한 것을 그 시설

기준으로 한다.

소화 포말 소화약 360 200 140 40 20 1. 동일부지내에 2

약재 분말 소화약 360 200 140 40 20 이상의 소화약제 제

산알카리성및 290 170 120 30 20 조소를 시설하고자

강 화 액 할 때에는 소화기구

자동 확산액 340 170 120 30 20 제조업종의 제1호의

증 발 성 액 290 170 120 30 20 예에 의한다.

방화 방 염 액 및 150 80 50 20

액등 방 화 도 료

피난 금속제사다리 50 170 100 70 1. 금속제사다리제조소의

기구 완 강 기 50 170 100 70 제조실의 길이는 25

구 조 대 100 250 130 70 미터이상으로 한다.

2. 완강기 및 구조대

제조소의 시험공지

에는 높이 15미터이

상의시험에 공하는

탑을설치한다.

3. 동일부지내의 2

이상의 피난기구 제

조시설을 설치하고

자 할 때는 그중 높

은 제조소별 시설기

준에 다른 제조소별

시설기준의 2분의1

을 각각 가산한 것

을 그 시설기준으

로 한다. 이 경우 시

험공지는 제외한다.

경보 자 동 화 262 130 66 66 자동화재탐지기 제조

기구 재 탐 지 기 소와 다른 경보기구

전기화재경보 132 66 33 33 제조소를 동시에 또

, 가스화재 는 추가하여 시설하

탐지기, 자동 고자 할 때에는 자동

화재 속보기 화재탐지기 제조소

시설기준을 그 시설

기준으로 한다.

동 력 소 방 펌 프 690 630 330 200 100 1. 동력소방펌프 이외의

소 방 용 흡 수 관 80 170 130 40 제조소에는 동력펌프

소방호오스및결합 400 230 70 100 설비를 설치한다.

금속구 2. 업종별 제조소별 수

스프링크라헷드 370 200 70 100 20입방미터 이

상의 저수조를 설

치한다. 다만 스

프링크라헷드 제

조소에 있어서는

그 수량을 10

방미터로 할 수

있다.

3. 동일부지내의 2

이상의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제1호에 불구

하고 수량 20입방

미터이상의 수조

1개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제조작업장은 지면보다 높이하여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지상단층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부분품을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압가스 충전장소 및 소방호오스의 제조장소에는 제3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압축식 및 가압식 소화기의 제작소의 가스충전장소는 학교, 병원, 백화점, 시장, 호텔, 공연장, 집회장, 중요문화재 박물관으로부터 8미터이상, 주택 또는 연면적이 1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로부터 5미터이상 떨어져야 하고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콩크리트나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로서 높이 2.5미터이상의 방화벽을 설치할 것. 다만, 충전장소와의 거리 주위의 상황 기타 사유로 내무부장관이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보관장소는 전락 전도 및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항상 온도를 섭씨 35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콩크리이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로써 높이 2.5미터이상의 격벽을 설치할 것.

3. 소방호오스의 제작장소는 그 호오스를 길이로 놓고 제작할 수 있도록 20미터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자체시험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소화기의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장소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콩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서 높이 2.5미터이상의 격벽을 설치하고 천정은 견고하게 할 것.

2. 소화시험장소는 주위의 타 건축물로부터 3미터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이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의 염려가 없는 공지에서 소화시험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동화재경보설비의 감도시험장소는 통풍 일광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감도시험기가 진동 또는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인 콩크리트바닥이어야 한다.

4. 스프링크라설비용 또는 기타 소화설비용 자재의 시험장소는 통풍 일광등의 영향과 진동 및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수 시설을 할 것.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건조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진열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3단이하로서 유해한 진동 또는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조소별 세부시설 기준은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64(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허가신청서식등)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제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소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

2.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65(소방용기계기구등 판매업의 허가기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소는 그 총면적이 27평방미터이상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고 지면보다 높이하여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지상단층건물로 할 것. 다만, 압축식 및 가압식소화기 판매소가 아닌 것은 지상단층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2. 진열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단이하로서 유해한 진동 또는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2개이상의 진열대를 설치할 때에는 진열대 상호간의 거리가 1미터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화기는 반듯이 세워서 진열하여야 한다.

3. 소화기, 소방용호오스 및 스프링크라설비 기타 소화설비용 자재등의 판매소는 그에 해당하는 수압시험, 내압시험, 및 성능시험시설을 할 것.

66(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허가신청서식등)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용기계기구등 판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의 평면약도

2.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5장 소방용수리시설의 기준

67(소방용 수리시설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에 규정한 기타 소방에 공할 수 있는 수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풀장

2. 하천

3. 바다, 호수, 운하

4. 하수도

68(소방용수리시설의 기준) 소방용 수리시설의 소방용수량은 상시 저수량이 40입방미터이상 또는 흡수가능수량이 매분 1입방미터이상으로 40분이상 계속 흡수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소화전은 관구지름 63.5미리미터이어야 하고 지름 150미리미터이상의 배관에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배관망의 한변이 18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75미리미터이상의 배관에 부설할 수 있다.

69(동전) 소방용 수리시설은 시가지(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으로 평균건폐율(가구면적에 대한 그 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10퍼센트이상의 가구가 연속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내의 인구가 1만이상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밀집지(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평균 건폐율이 10퍼센트이상의 가구가 연속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내의 인구가 100이상 1만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용도지역별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 수리시설까지의 거리는 별표 3에 게기하는 거리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가지 또는 밀집지 이외의 지역의 소방용 수리시설은 당해지역내의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 수리시설까지의 거리는 1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용 수리시설의 배치는 소화전에만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70(동전) 소방용수리시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이내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부서할 수 있을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진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가 있을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네모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60센치미터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이상일 것.

71(소방용수리시설의 설치 예외) 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량의 10배이상의 수량이 있고 소방펌프 자동차 5대가 동시에 부서하여 흡수할 수 있는 소방용수리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로부터 140미터이내의 부분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용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2(지정 소방수리의 표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ㆍ읍 ㆍ면에 있어서는 시장과 읍ㆍ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소방용수리(이하 지정소방수리라 한다)에는 소방활동이 용이한 지점에 별표 2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6장 소방신호

73(소방신호의 종류등)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2. 발화신호

3. 해제신호

4. 훈련신호

경계신호는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상 기상경보가 있을 때,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해제신호는 진화 또는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각각 발한다.

1항에 규정한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1의 소방신호표에 의하여야 한다.

 

7장 소방검사등

74(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는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화설비의 완비 여부와 부엌, 아궁이, 온돌, 목욕탕, 굴뚝, 난로, 곤로, 전기시설등에 대한 화재예방상 안전성 여부를 검사한다.

75(방화경계구역 출입자)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방화경계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구역내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근무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화작업에 관계가 있는 자

3. 의사, 간호원 기타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기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

 

8장 국고보조의대상이되는소방시설의 종류규격과기준액

76(소방시설의 종류, 규격 및 기준단가등) 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종류별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시설별 종 류 별 규 격

기계 소방펌프 펌프자동 듸젤기관 공율 96킬로왓트(130 PS)

기구 자동차 차

공율 88킬로왓트(120 PS)

공율 74킬로왓트(100 PS)

휘발유기 공율 85킬로왓트 호이루베이스 4미터급

(140 PS)급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공율 85킬로왓트 호이루베이스 4미터급

(115 PS)급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호이루베이스 2미터급

공율 74킬로왓트 호이루베이스 4미터급

(100 PS)급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호이루베이스 2미터급

듸젤또는 공율 44킬로왓트(60 PS)

휘발유기 공율 37킬로왓트(50 PS)

물 탱 크 듸젤기관 공율 96킬로왓트(130 PS)

부설펌프 공율 88킬로왓트(120 PS)

자동차 공율 74킬로왓트(100 PS)

휘발유기 공율 103킬로왓트 호이루베이스 4미터급

(140 PS)급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공율 85킬로왓트 호이루베이스 4미터급

(115 PS)급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공율 74킬로왓트 호이루베이스 4미터급

(100 PS)급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화학펌프 듸젤기관 공율 96킬로왓트 최대적재량 8톤이상

자동차 (130 PS) 급 최대적재량 6톤이상

8톤미만

공율 88킬로왓트 최대적재량 6톤이상

(120 PS) 급 최대적재량 6톤미만

휘 발 유 공율 130 호이루베 최대적재량 6톤이상

기 관 킬로왓트 이 스 최대적재량 5톤이상

(140PS) 4미터급 6톤미만

급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휘 발 유 공율 85 호이루베 최대적재량 6톤이상

기 관 킬로왓트 이스 4 최대적재량 5톤이상

(115PS) 미터(115 6톤미만

PS)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사다리부 사다리높이 40미터이상

설 펌프 사다리높이 30미터이상

자동차 사다리높이 24미터이상

사다리높이 18미터이상

사다리높이 15미터이상

사다리높이 10미터이상

굴절사다 15미터이상

리부설펌 10미터이상

프자동차

배 연 차 2.58

삼륜펌프 적재형

자 동 차 단일형

수인동력펌프 대 형

중 형

소 형

소형동력펌프 대 형

중 형

소 형

소 방 정 30100

설 비 저 수 조 우물식또 40입방미 유 개 도 로 용

는수도식 터 공 지 용

무 개

무 저

20입방미 유 개

터 무 개

무 저

용 유선전화

장치

무선전화 초단파무 고 정 용 공중선전력 50왓트 또는 25왓트

장치 선전화기 공중선전력 10왓트 또는 5왓트

이 동 용 공중선전력 10왓트

공중선전력 5왓트

단파무선 고 정 용 전파형식공중선전력 0.5왓트

또는 1왓트

전화기 전파형식공중선전력 3왓트

이 동 용 전파형식공중선전력 0.5왓트

또는 1왓트

전파형식공중선전력 3왓트

1항에 게기한 종류별 규격별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단위당 가격은 수입물품에 있어서는 최근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 시가를 국내조달물품에 있어서는 정부고시 가격에 의하되 그 가격이 없을 때에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7(보조금의 교부신청)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2. 구조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3. 위치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참고자료

 

9장 위험물의 취급

1절 총칙

78(도료류등 혼합위험물)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난의 (9)의 규정에 의한 도료류등 혼합된 위험물의 품명 및 그 지정수량은 별표 4와 같다.

79(탱크 용적의 계산방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타원형탱크의 내용적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2. 원형탱크의 내용적

. [그림 생략]

. 종으로 설치한 원형탱크의 내용적

[그림 생략]

탱크의 지붕부분(ℓ₁)은 제외함

3. 기타의 탱크 내용적은 그 형태에 따라 산수계산방법에 의할 것.

4.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에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의 수치를 곱하여 계산할 것. 다만, 시행령 제7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 6의 제3종 소화설비를 한 제조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당해탱크의 내용적중 당해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사구의 하부 0.3미터이상 1미터미만의 면으로부터 상부의 용적으로 한다.

 

2절 제조소등의 허가 및 완공검사의 신청등

80(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청서식)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령 별표 6의 제1종 내지 제3종의 소화설비 또는 화재 탐지설비를 한 경우의 그 설계서

2. 판매승인서 사본(취급소에 한한다)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시방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내지 제12호의10서식중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

1항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81(제조소등의 변경허가신청서식)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는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82(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서식)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동 신청서에는 설치허가증과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83(완공검사 신청서식)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은 별지 제19호의1서식 및 제19호의2서식에 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합격증은 별지 제20호서식 및 제21호서식에 의한다.

84(제조소등의 양수신고서식)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양수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85(신청서등의 제출부수) 80조제1, 81조제1항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정ㆍ부본 각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3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및설비의기준

86(다수인수용시설) 시행령 제62조제1()에 규정한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시행령 별표 1(1)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3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것.

2. 시행령 별표 1(6)()호 및 ()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2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것.

3. 시행령 별표 1(6)()호 및 (7)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87(고압가스의 시설에 대한 거리) 시행령 제62조제1()의 규정에 의한 거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 저장소, 액화산소의 소비시설로부터 20미터이상으로 한다.

88(공지의보유에 가름할 방화상 유효한 격벽) 시행령 제6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의 너비를 두게 됨으로써 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당해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와 연속하는 다른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와의 사이에 지붕위로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경우로 한다.

89(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의 특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할 수 있는 공지의 너비와 상호간의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수량의 20배를 넘는 위험물(생석회와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의 위험물 및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를 동일부지내에 2이상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상호간의 동호의 표에 게기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다. 다만, 공지의 너비가 3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2. 지정수량의 5배이상 20배이하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또는 지정수량의 5배이상의 생석회 또는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그 옥내저장소가 동호의 표에 게기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여야 할 공지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다. 다만, 공지의 너비가 1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3. 지정수량의 5배이상 20배이하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또는 지정수량의 5배이상의 생석회 또는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2개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해옥내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는 1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4. 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2개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해옥내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0.5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90(옥외탱크저장소의 공지의 특례)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호의 표에 규정한 공지의 너비를 감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석회 및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2개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동일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해옥외탱크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동호의 표에 게기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다. 다만, 공지의 너비가 3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2. 생석회 또는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당해옥외탱크저장소가 동호의 표에 게기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여야 할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다. 다만, 공지의 너비가 1.5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3. 생석회 또는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2개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동일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해옥외탱크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다. 다만, 공지의 너비가 1.5m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91(옥외저장소의 공지의 특례) 시행령 제6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감축할 수 있는 공지의 너비는 당해옥외저장소가 동호의 표에 게기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다.

92(옥내저장소설비기준의 특례)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 20배미만의 위험물의 옥내저장소로서 그 저장창고(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저장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한 것.

2.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것.

3.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그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5배이상인 때에는 1미터이상의 공지의 너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93(지정과산화물)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의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과산화물은 별표 5에 게기하는 것(이하 지정과산화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94(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설비의 특례)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과산화물을 옥내저장소의 설비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위치는 그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지정수량의 5배이하의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로 당해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구조로 한 것의 주위에 동호 본문에 정하는 담 또는 흙더미를 설치한 때의 위치는 당해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시행령 제62조제1()에 규정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까지의 거리를 10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거 리

--------------------------------─────────┐

시행령제62조제1호 시행령제62조제1호 시행령제62조제1

()에 규정한 건축 ()에 규정한 시설 ()에 규정한 건조물

지정과산화 물 기타의 공작물

물의 저장 --───-────┐ ┌────-────┐ ┌────--───┐

최대수량 저장창고의 좌난이외 저장창고의 좌난이외 저장창고의 좌난이외

주위에제3호 의 경우 주위에제3호 의 경우 주위에제3호 의 경우

에정하는담 에정하는담 에정하는담

또는흙더미 또는흙더미 또는흙더미

를설치하는 를설치하는 를설치하는

경우 경우 경우

지정수량 20미터 40미터 30미터 50미터 50미터 60미터

10배미

만의수량

지정수량 22미터 45미터 33미터 55미터 54미터 65미터

10이상

20배미만

의 수량

지정수량 24미터 50미터 36미터 60미터 58미터 70미터

20배이

40배미

만의량

지정수량 27미터 55미터 39미터 65미터 62미터 75미터

40배이

60배미

만의수량

지정수량 32미터 65미터 45미터 75미터 70미터 85미터

60배이

90배미

만의수량

지정수량 37미터 75미터 51미터 85미터 79미터 95미터

90배이

150배미

만의수량

지정수량 42미터 85미터 57미터 95미터 87미터 105미터

150배이

300배미

만의 수량

지정수량 47미터 95미터 66미터 110미터 100미터 120미터

300

이상

2.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그 저장하거 나 취급하는 지정과산화 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를 동일부지내의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상호간의 공지의 너비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고 지정수량의 5배미만의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구조로 한 것의 주위에 동호 본문에 규정하는 담 또는 흙더미를 설치한 때에는 그 공지의 너비를 2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지정수 지정수 지정수 지정수 지정수 지정수 지정수 지정수 지정수

지정과 량5배 량5배 량10배 량20배 량40배 량60배 량90배 량150배 량300

산화물 미만의 이상10 이상20 이상40 이상60 이상90 이상150 이상300 이상의

의저장 수량 배미만 배미만 배미만 배미만 배미만 배미만 배미만 수량

최대수 의수량 의수량 의수량 의수량 의수량 의수량 의수량

공지의 저장창 3미터 5미터 6.58미터 10미터 11.513미터 15미터 16.5

너비 고주위 이상 이상 터이상 이상 이상 터이상 이상 이상 터이상

에제3

호에정

하는담

또는흙

더미를

설치할

경우

상난이 10미터 15미터 20미터 25미터 30미터 35미터 40미터 45미터 50미터

외의경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 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담 또는 흙더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지정수량의 5배미만의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로 한 때에는 그 외벽을 담 또는 흙더미로 볼 수 있다.

() 담 또는 흙더미는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흙더미와 저장창고와의 거리는 당해옥내저장소의 공지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흙더미의 높이는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의 추녀의 높이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콩크리트부록조로 할 것.

4.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의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콩크리트부록조로 하고 그 저장창고의 양측은 외벽으로부터 1미터이상 상부는 지붕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콩크리트부록조로 할 것.

6.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중도리 또는 석가래의 간격을 30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 지붕의 내면에 한변의 길이 45센티미터이하의 둥근철강이나 경량형강등의 강철제격자를 할 것.

() 지붕의 내면에 철망을 치고 그 철망을 불연재료의 처마도리, 보 또는 석가래에 고착시킬 것.

() 두께 5센티미터이상, 30센티미터이상의 목재로 바탕을 할 것.

7.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은 바닥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되 하나의 창의 면적이 0.4평방미터이내로서 일개면의 벽에 설치하는 그 창의 면적의 합계가 그 벽의 면적의 80분의 1이내가 되도록 할 것.

95(표지) 시행령 제62조제3,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 시행령 제64조제3,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 시행령 제66조제5, 시행령 제67조제3, 시행령 제69조제5,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표지는 세로가 0.3미터이상, 가로가 0.6미터이상의 판으로 할 것.

2.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6호에 규정한 이동저장탱크의 표시는 동호에 의하는 외에 세로 0.3미터, 가로 0.6미터의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나 기타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것을 차량의 전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레바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레바의 가까운 곳에 레바라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96(게시판) 시행령 제62조제3,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 시행령 제64조제3,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 시행령 제66조제5, 시행령 제67조제3, 시행령 제69조제5,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게시판은 세로가 0.3미터이상, 가로가 0.6미터이상의 판으로 할 것.

2. 게시판에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저장 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과 위험물 보안감독자의 성명을 기재할 것.

3.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1항의 게시판 이외의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해당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게시판의 크기는 제1항제1호의 예에 의한다.

1. 알카리 금속 이외의 과산화물(무기과산화물을 제외한다)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2.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 및 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3. 시행령 별표 2의 제2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4.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물기주의

5. 1호 및 제3호의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제2호 및 제4호의 게시판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1항 및 제2항의 게시판 이외에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 엔진정지라고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게시판의 크기는 제1항제1호의 예에 의한다.

시행령 제64조제10() 및 제11()의 규정에 의한 게시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게시판은 세로가 0.3미터이상, 가로가 0.6미터이상의 판으로 할 것.

2. 게시판에는 옥외저장탱크주입구또는 옥외저장탱크펌프설비라고 표시하는 이외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제2항에 규정하는 해당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3.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문자는 흑색(2항에 규정한 주의사항은 적색)으로 할 것.

97(안전장치) 시행령 제62조제16, 시행령 제64조제8, 시행령 제65조제1항제7, 및 시행령 제6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4호의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4. 파괴판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용압력이 매 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2키로그램이하가 되는 탱크에 있어서는 매 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2킬로그램이상 0.24킬로그램이하의 압력으로 상용압력이 매 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이하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

2. 취출 부분의 유효면적은 탱크실(탱크를 칸막이로 막은 하나의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용량이 2000리터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15평방센티미터이상 20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5평방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98(통기관) 시행령 제64조제8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설치하여야 할 통기관은 무판통기관 또는 대기판부착통기관으로 하고 그 설치방법은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무판통기관

() 지름은 30미리미터이상으로 할 것.

() 선단을 수평보다 아래로 45도이상 구부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 장치를 할 것.

2. 대기판부착통기관

() 수고압력 100미리미터이하의 압력차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1()의 규정에 의한 장치를 할 것.

시행령 제65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6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 및 지하저장탱크중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설치하여야 할 통기관은 무판통기관으로 하고 그 설치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선단의 높이는 옥외에 있어서 지상 4미터이상으로 하고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등의 개구로부터 1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2. 통기관은 체유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3. 1항제1호의 설치방법에 적합하도록 할 것.

시행령 제6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의 간이 저장탱크중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설치하여야 할 통기관은 무판통기관으로 하고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름은 25미리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선단의 높이는 옥외에 있어서 지상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3. 1항제1() ()의 설치방법에 적합하도록 할 것.

99(옥외 저장탱크의 구조) 시행령 제6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 또는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는 진동력 또는 풍압력에 의한 응력이 옥외저장탱크의 측면 또는 지주등에만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그 옥외저장탱크를 견고한 지반 또는 기초위에 고정시키는 구조로 한다.

1항의 진동력 및 풍압력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진동력은 탱크의 고정 하중과 적재 하중의 합계의 수평진도를 곱하여 계산할 것. 이 경우 탱크가 받는 수평진도는 0.3이상으로 한다.

2. 풍압력은 다음 식에 의하여 얻은 속도압에 풍력계수를 곱하여 계산할 것. 이 경우 풍력계수는 원형에 탱크에 있어서는 0.7로 하며 탱크를 해안 또는 산정등 강풍을 직접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의 속도압은 다음 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1평방미터에 대하여 300킬로그램으로 한다.

100(펌프설비주위의 공지의 특례) 시행령 제64조제11()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펌프설비의 주위에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펌프설비를 하는 경우로 한다.

101(배수관) 시행령 제64조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관을 탱크의 저면판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옥외저장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 부분이 진동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102(방유제) 시행령 제64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방유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나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그 탱크 용량의 50퍼센트이상으로 하고 동일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한 2개이상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그중 가장 큰 탱크용량의 50퍼센트에 다른 탱크용량 합계의 10퍼센트를 가산한 용량이상으로 할 것.

2. 방유제의 높이는 0.3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 할 것.

3.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흙으로 설치하고 그 안에 담긴 기름이 당해방유제의 밖으로 유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방유제에는 그 내부의 고인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발브등을 그 외부에 설치할 것.

5. 높이 1미터를 초과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그 내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등을 설치할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유제는 인화점이 섭씨 130도이상인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3(지하저장탱크 설치금지장소) 시행령 제66조제1()의 규정에 의한 지하 저장탱크의 설치금지장소는 지하가로부터 10미터이내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로 한다.

104(지하저장탱크 외면의 보호방법) 시행령 제66조제1()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장탱크 외면의 보호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탱크의 외면에 방청 및 아스팔트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루핑 및 철망의 순으로 피복하고 그 위에 두께 2센티미터이상의 몰탈을 도장할 것. 이 경우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루핑은 K.S.F 4902 35킬로그램이상의 것일 것.

() 철망은 K.S.F 4551이상의 것일 것.

() 몰탈에는 방수제를 혼합할 것. 다만, 몰탈은 도장한 표면에 방수제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탱크의 외면에 방청도장을 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도장 및 아스팔트루핑에 의한 피복의 순으로 두께 1센티미터이상이 되도록 번갈아 도장할 것. 이 경우 아스팔트루핑은 제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5(방파판)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파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용량이 2000리터이상의 탱크실에 설치할 것.

2. 탱크실내의 2개소에 그 칸막이와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또는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3. 1개소에 설치하는 방파판의 면적은 탱크실의 이동방향의 최대 직각단면적의 50퍼센트이상으로 할 것. 다만, 탱크실의 이동방향의 직각단면의 형상이 원형 또는 짧은 지름이 1미터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퍼센트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저장하는 위험물의 동요에 의하여 용이하게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칸막이와 상시 평행을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106(측면틀 및 방호틀) 시행령 제6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측면틀(이동저장탱크의 양측면의 상부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및 방호틀(부속장치의 주위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로 하되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피견인 자동차에 고정된 이동저장탱크에는 제1호에 게기하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측면틀

()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부입면도에 있어서 당해측면틀의 최외측과 그 이동탱크저장소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최외측선이라 한다)과 지반면과의 각도가 75도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그 이동탱크저장소의 중심점과 당해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으로부터 최외측선에 내려 놓은 수직선과의 각도가 35도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외부로부터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할 것.

() 이동저장탱크의 양측면 상부의 네 모퉁이에 각각 당해이동 저장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그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이동저장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 곳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2. 방호틀

() 두께 2.3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산 모양의 형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 정상부는 부속장치보다 50미리미터이상 높게 할 것. 다만, 당해높이를 확보한 것과 동등이상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7(레바의 설치방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동폐쇄장치에 설치하는 레바는 길이를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앞으로 당김으로서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8(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주유취급소) 시행령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주유취급소는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용주유취급소로 한다.

1. 주유취급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그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동차 또는 3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차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이하 자동차주유취급소라 한다)

2.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자가용주유취급소(이하 철도주유취급소라 한다)

109(주유취급소의 기준특례) 시행령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에서 항공기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와 자가용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행장에서 항공기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과 동조동항제7호 후단의 주유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보유하여야 할 공지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철도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 5, 13호의 규정과 동조동항제7호 후단의 주유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철도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이외에 시행령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철도주유취급소는 주유를 하기 위한 필요한 공지를 지반에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샌기름이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공지의 부분을 콩크리트로 포장하고 또한 샌기름, 기타 액체가 당해공지 이외의 부분에 유출되지 아니하게 배수구 및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본문에 규정한 전용탱크의 용량을 60,000리터까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2,000리터이상의 전용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조동항제6호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용탱크는 두께 7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절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기준

110(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시행령 제74조제1호에 규정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ㆍ옥내탱크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및 제6류 위험물과 이 영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위험물(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및 제6류 위험물과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그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3. 지정수량의 150배이상의 위험물(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및 제6류 위험물과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4. 위험물의 액표면적이 40평방미터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높이가 6미터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6.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고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7. 위험물의 액표면적이 40평방미터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

8. 높이가 6미터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

9.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로서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 70도미만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

10. 지정수량 100배이상의 고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

111(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시행령 제7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그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3. 지정수량의 10배이상 100배미만의 위험물(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및 제6류 위험물과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4. 위험물(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및 제6류 위험물과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그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 1,000평방미터미만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5. 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저장소

6. 지정수량 10배이상 150배미만의 위험물(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및 제6류 위험물과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7. 110조제4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

8.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112(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7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령 별표 6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종 소화설비는 반지름 25미터의 원의 면적에 1개를 설치할 것.

2. 2종 소화설비는 스프링크라헷드를 6평방미터에 1개를 설치할 것.

3. 3종 소화설비는 방사능력 범위에 따라 유효하게 설치할 것.

4. 4종 소화설비는 반지름 30미터의 원의 면적에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1, 2종 또는 제3종의 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5종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 있어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기타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15미터 거리마다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1조 내지 제4종 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조소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소화설비는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의 면적 100평방미터마다 그에 적응한 소화설비를 1개이상 설치할 것.

113(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10조의 규정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에 대한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1, 2종 또는 제3종의 소화설비를 그 방사능력 범위가 당해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에 옥외탱크저장소중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을종위험물이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3종의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말소화설비를 제4류의 을종위험물 및 제6류의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3종의 포말소화설비를 옥내탱크저장소중 제4류 을종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3종의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제4류 을종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3종의 포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위험이 있는 건축물 또는 실에 있어서는 제1호에 의하는 이외에 시행령 별표 6의 제4종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그 위험물의 소요 단위(소화설비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들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치에 달하는 능력단위(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을 기준으로 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치에 해당하는 제5종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3.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5종 소화설비를 2개이상 설치할 것.

4. 제조소 옥내탱크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상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가 그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를 포함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위험물에 대한 시행령 별표 6의 제4종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당해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달하는 능력단위 수치의 제5종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114(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11조에 규정한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에 대한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4종 소화설비를 그 방사능력 범위가 당해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도록 설치하고 제5종의 소화설비를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위험물의 소요단위 수치의 5분의 1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4종 및 제5종 소화설비를 각각 1개이상 설치할 것.

115(기타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10조 및 제111조에 게기한 것 이외의 제조소등에 대한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5종의 소화설비를 2개이상 설치할 것.

2.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5종 소화설비중 강화액을 무상으로 방사하는 것으로서 충전량이 8리터이상의 것 이산화탄소의 방사하는 것으로서 충전량이 32킬로그램이상의 것 일염화일취와 메탄을 방사하는 것으로서 충전량이 2리터이상의 것 일취화사불화메탄올 방사하는 것으로서 충전량이 1리터이상의 것 또는 소화분말을 방사하는 것으로서 충전량이 3.5킬로그램이상의 것을 2개이상 설치할 것. 다만, 알킬알루미늄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본문에 규정한 것 이외에 150리터이상의 건조사 및 640리터이상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비치하여야 한다.

3. 1호 및 제2호의 규정한 지하탱크저장소 및 이동탱크저장소 이외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5종 소화설비를 그 능력단위 수치가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 수치에 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16(소요단위와 계산방법) 113조제2호에 규정한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100평방미터를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50평방미터를 각각 1소요단위로 할 것.

2. 저장소용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150평방미터를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75평방미터를 각각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있는 공작물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한 건축물로 보아 그 공작물의 수평 최대면적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요단위를 산출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117(소화설비 능력단위) 시행령 별표 6의 제5종 소화설비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소화기 및 소화약제의 규격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것 이외에 별표 6과 같다.

118(경보설비를 하여야 할 제조소등) 시행령 제75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이동탱크저장소 이외의 제조소등으로 한다.

119(제조소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의 종류와 설치기준)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자동화재 탐지설비

2. 비상벨 장치

3. 휴대용 확성기 또는 기타 확성장치

4. 경종

시행령 제75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의한 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생석회 및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시행령 별표 2의 제2류 제3(생석회를 제외한다) 및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또는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시행령 별표 2의 제1류 및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신호장치가 부착된 시행령 별표 6의 제2종 또는 제3종의 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1호에 규정한 이외의 제조소등으로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1항에 게기하는 경보설비중 1종류이상을 설치할 것.

 

5절 저장 및 취급기준

120(위험물 저장의 예외)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별표 2의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 한다.

121(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방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때와 시행령 제7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을 때에는 별표 7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이 있는 부지와 동일의 부지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동표의 저장 및 운반용기 이외의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경우에 그 용기가 화재의 예방상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위험물) 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위험물은 생석회 덩어리로 된 유황 및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로 한다.

시행령 제7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로 한다.

123(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하여야 할 용구)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하여야 할 용구는 방화복, 고무장갑, 밸브등의 결합공구 및 휴대용 확성기로 한다.

124(불연성가스의 봉입) 시행령 제7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성가스의 봉입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한다)을 넣을 때에는 사전에 그 탱크안의 공기가 치환될 수 있도록 불연성가스를 봉입할 것.

2.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을 빼냄으로서 그 탱크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이하로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을 빼내거나 온도의 저하로 인한 공기의 혼입이 방지되도록 불연성가스를 봉입할 것.

3.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상시 불연성가스를 봉입하여 둘 것.

4.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등을 빼낼 때에는 동시에 매 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이하의 압력으로 불연성가스를 봉입할 것.

125(정전기등에 의한 재해의 방지조치) 시행령 제79조제6항제3()의 규정에 의하여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동저장탱크의 위로부터 주입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주입할 때의 주입속도는 그 위험물의 액 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매초 1미터이하로 할 것.

2. 이동저장탱크의 아래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의 주입속도는 그 위험물의 액 표면이 밑밸브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매초 1미터이하로 할 것.

3. 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의 증기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에 주입할 것.

 

6절 운반 및 이송의 기준

126(운반용기의 재질등) 시행령 제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 재질은 금속관, 포리에틸렌, 종이, 푸라스틱, 화이바판, 염화비닐, 고무류, 합성수지, 마포, 짚 또는 나무로 한다.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별표 7에 의하되 운반용기의 구조는 그 주입구에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127(운반용기의 수납 및 포장방법) 시행령 제8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수납방법 및 운반용기의 포장방법은 별표 7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운반의 안전상 별표 7에 게기한 것과 동등이상의 방법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8(표시방법) 시행령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 및 포장의 외부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표시하여야 할 사항

() 위험물의 품명 및 화학명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제2호에 게기하는 주의사항

2. 위험물별 주의사항

() 시행령 별표 2의 제1류 위험물

(1) 염소산염류 및 과염소산염류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2) 알카리금속 이외의 과산화물(무기과산화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충격주의

(3)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에 있어서는 물기엄금충격주의

(4) 과망간산염류 과산화수소수 및 초산암모늄에 있어서는 취급주의

(5)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충격주의

() 시행령 별표 2의 제2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 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다만, 동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으로서 그 운반용기 및 포장의 최대용적이 300미리리터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행령 별표 2의 제5류 위험물

(1) 셀루로이드류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2) 디니트로나후타린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엄금충격주의

()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물기주의

129(위험물의 피복등) 시행령 제8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 2의 제1류 갑종위험물 황인, 에에텔, 이유화탄소, 고르지온 또는 제5류 위험물에 대하여는 차광성있는 덮개를 하여야 하며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제3류 위험물에 대하여는 방수성있는 덮개를 하여야 한다.

130(혼재금지된 위험물등) 시행령 제81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함께 적재할 수 없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8에 게기한 혼재가 금지된 위험물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적용을 받은 고압가스 다만, 내용적이 120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압축천연가스, 질소가스, 아루곤 또는 이산화탄소와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은 제외한다.

131(운반차량의 표지) 시행령 제8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에 게시하는 표지는 세로 0.4미터, 가로 0.7미터의 흑색판에 황색의 반사도료 기타 반사성있는 재료로 위험이라고 표시하여 차량 전후면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32(이송경로등에 관한 서면등) 시행령 제83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위험물 운반신고서를 이송일 3일전에 출발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위험물운반 이송경로를 관할하는 각 소방관서에 동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7절 위험물취급주임의 보안감독등

133(위험물취급주임의 보안감독 업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이 하여야 할 보안감독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그 작업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및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와 감독을 하는 일

2. 화재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자를 지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즉시 소방관서 기타 기관에 연락하는 일

3.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는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위험물시설안전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기타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제142조에 규정하는 위험물시설안전원이 행하여야 할 일

4. 화재등의 재해의 방지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 기타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의 사이에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일

5. 기타 위험물 취급에 있어서의 보안에 관한 필요한 감독을 하는 일

134(위험물취급주임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서식)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135(응시원서) 시행령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1항의 응시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 또는 경력증명서(각종 면허시험 응시자에 한함)

2. 사진(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상 반신형)

3. 건강진단서

136(합격통지 및 공고)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각각 합격통지를 하고 이를 공고한다.

137(면허증의 교부신청서식)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이하 이 절에 있어서 면허증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되 동 신청서에는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138(면허증의 재교부의 신청서식)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되 훼손으로 인한 재교부신청의 경우에는 그 훼손된 면허증을 첨부하여 그 면허증을 교부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9(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식)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되 그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40(적성검사 신청서식) 시행령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도지사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적성검사 대장을 비치 유지한다.

 

8절 위험물 시설안전원

141(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

2. 도지사가 제1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2(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이 행햐여야 할 보안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는 일

2. 1호의 점검을 하였을 때에 점검상황 및 보안을 위하여 행한 조치를 기록 보존하는 일

3.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위험물의 보안감독을 하는 자와 기타 관계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일

4. 화재가 발생한 때 또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때에 위험물의 보안감독을 하는 자와 협력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일

5. 제조소등의 계측장치, 제어장치, 안전장치등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이를 보안 관리하는 일

6. 기타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보안에 관한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일

 

9절 예방규정

143(인가신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예방규정 허가신청서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예방규정안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0절 자위소방조직

144(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할 사업소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의 3,000배이상의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서 시행령 제9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할 사업소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사업소(이하 지정사업소라 한다)의 관계자는 매년 10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자위소방조직의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운영계획에 의한 자위소방훈련을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위소방조직의 운영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145(자위소방조직의 편성의 특례) 시행령 제9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지정사업소간에 있어서의 자위소방조직의 편성은 상호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지정사업소를 하나의 지정사업소로 보고 그 개개의 지정사업소가 취급하는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계를 그 하나의 지정사업소가 취급하는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보아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원 및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개개의 지정사업소별 자위소방조직은 적어도 각 지정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표에 규정한 화학소방자동차의 2분의 1이상의 대수 및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이상의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146(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시행령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그 방수능력이 매분 2,000리터이상 분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그 방사능력이 매초 35킬로그램이상일 것.

2.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분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차에 고정시킬 것.

3.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24만리터이상의 포말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액을 분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1,400킬로그램이상의 분말을 각각 비치할 것.

4. 포말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표에 규정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것.

 

11절 잡칙

147(염소산 염류등의 특례)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규정하는 위험물은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유황, 금속분A, 금속분B, 질산에텔류 및 니트로화합물중 총포화약류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항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0조제3, 시행령 제62조제2, 4호 내지 제7, 9, 20호 및 제21, 시행령 제63조제1, 4호 내지 제7호 및 제12, 시행령 제79조제5항제3호의 규정과 제112조제6, 118, 120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51, 1974. 6. 14.>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의 소방대상물(신축, 증축, 개축, 이전, 수선등 공사중인 것을 포함한다)로서 제2장제2절에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의 공지의 너비 및 주유소간의 거리기준 이외의 세부시설 기준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동전) 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사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최초의 소방설비사 면허시험의 합격자 공고시까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0조에 규정한 소방시설을 공사 또는 정비할 수 있다.

(동전) 이 영 시행당시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9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1] 소방신호표

[별표 2] 표시판작성방법

[별표 3] 소방용수리시설거리

[별표 4] 도료류

[별표 5] 지정과산화물

[별표 6] 위험물에대한소화설비능력단위

[별표 7] 저장및운반용기와수납방법

[별표 8] 혼재금지위험물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