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현행법령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제5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 제6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 제7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 제8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 제9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 제10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 제11조(재검토기한)
  • 제1조(시행일)
  • 제2조(경과조치)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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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7,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7532

 

1(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임시소방시설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8 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시소방시설"이란 영 별표 8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로, 공사현장 등에 임시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 시설을 말한다.

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3.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4.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5. "소화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4(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5(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4조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2.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두 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두 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한 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6(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65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영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해야 한다.

7(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을 확보해야 한다.

8(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9(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별표 8 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 부근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일정 수량 이상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10(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1(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22-67, 2022. 11. 25.>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