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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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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타법폐지.]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92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은 폐지한다.
부칙 <제2022-84호, 2022. 2.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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