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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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 2022. 2. 11., 타법폐지.]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92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은 폐지한다.

 

부칙 <2022-84, 2022. 2. 11.>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2. 생략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