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현행법령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제1조 (목적)
  •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제3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제6조 (승강기의 구조)
  •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개정 1996.2.9>)
  • 제13조 (개별난방설비)
  • 제14조 (배연설비)
  • 제17조 (배관설비)
  •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 제20조 (피뢰설비)
  •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제22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제23조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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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8, 1999. 5.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1(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55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59조의2 및 제59조의3과 동법시행령 제87, 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1조의3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 5. 11.>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삭제 <1999. 5. 11.>

3. 삭제 <1999. 5. 11.>

4.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1996. 2. 9.]

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영 제91조의3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이하 이 조에서 건축기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의 조정하에 설계를 하여야 한다.

영 제91조의3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건축기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2. 9.]

4 삭제 <1999. 5. 11.>

5(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이라 한다) 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6층이상의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5. 11.]

6(승강기의 구조)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6. 2. 9.]

7 삭제 <1996. 2. 9.>

8 삭제 <1996. 2. 9.>

9(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4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10(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개정 1996.2.9>)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999.5.11>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이하일 것

.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승강로는 전층을 단일구조로서 연결하여 설치할 것

11 삭제 <1999. 5. 11.>

11조의2 삭제 <1999. 5. 11.>

12 삭제 <1999. 5. 11.>

13(개별난방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14(배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2. 9.,1999. 5. 11.>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구를 바닥에서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연구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15 삭제 <1996. 2. 9.>

16 삭제 <1999. 5. 11.>

17(배관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ㆍ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삭제 <1996. 2. 9.>

18(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1. 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1996. 2. 9.>

4.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얼어 깨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19 삭제 <1999. 5. 11.>

20(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60(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45)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할 것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물질과는 20센티미터이상, 전선ㆍ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에서 1.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선관 기타 금속체는 접지할 것. 다만,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과 전선ㆍ전화선ㆍ가스관ㆍ전선관 기타 금속체와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조의 벽등 절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인 알루미늄ㆍ철 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5.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의 경우 30제곱밀리미터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50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6.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미터이하로 하고, 각 인하도선당 1개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3미터이상 또는 상수면밑에 매설할 것

21(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하거나, 별표 5에 의한 단열재로 시공할 것

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 1.0이하로 하거나, 별표 5의 비고 2에 의한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5. 11.>

1. 제주도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2. 공장ㆍ창고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ㆍ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22(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21조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23(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 삭제 <1999. 5. 11.>

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부칙 <188, 1999. 5. 1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설비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