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현행법령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제1조 (목적)
  •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제3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제4조 (온돌의 설치기준)
  •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제6조 (승강기의 구조)
  •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개정 1996.2.9>)
  • 제11조 (비상급수설비)
  • 제11조의2 (절수설비)
  • 제12조 (환기설비)
  • 제13조 (개별난방설비)
  • 제14조 (배연설비)
  • 제16조 (위생설비)
  • 제17조 (배관설비)
  •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 제19조 (전력용 배관 및 맨홀등의 설치기준)
  • 제20조 (피뢰설비)
  •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제22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제23조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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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1996. 2. 9.] [건설교통부령 제51, 1996. 2.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1(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이라 한다) 55조 내지 제59, 59조의2 및 제59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이라 한다) 87, 89조 내지 제91, 91조의2, 91조의3, 92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2. 9.>

2(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91조의3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일반목욕장ㆍ특수목욕장ㆍ실내수영장ㆍ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숙박시설 또는 병원으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판매시설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1996. 2. 9.]

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영 제91조의3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이하 이 조에서 건축기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의 조정하에 설계를 하여야 한다.

영 제91조의3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건축기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2. 9.]

4(온돌의 설치기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의 구조 및 재료는 온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 바탕층은 두께 30밀리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당해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할 것

. 단열층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열재로 할 것

. 축열층은 두께 40밀리미터이상 70밀리미터이하인 골재ㆍ모르터ㆍ콘크리트등으로 할 것

. 방열관은 잘 부식되지 아니하고 열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지름 15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 하되 각 방열관의 간격은 150밀리미터이상 3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강제순환방식 보일러를 설치하고 방열관의 간격을 150밀리미터이상 2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경우에는 방열관의 지름을 12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1개구간의 배관길이는 50미터(구멍탄 온수보일러의 경우에는 35미터)이하로 할 것

. 기타 바탕층ㆍ단열층 및 축열층의 시공방법과 배관의 구조기준등 온수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구들온돌의 구조 및 재료

. 연탄아궁이등이 있는 곳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인 면적의 환기용 구멍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외기에 접하는 벽체의 아래쪽 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름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이하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할것

. 고래바닥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1 : 5(높이 : 수평거리)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 부뚜막식 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 기타 구들의 구조, 아궁이의 시공방법등 구들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온수온돌에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인 조립식 온수온돌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 2. 9.>

5(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8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대수이상으로 한다.

6(승강기의 구조)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6. 2. 9.]

7 삭제 <1996. 2. 9.>

8 삭제 <1996. 2. 9.>

9(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 2. 9.>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10(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개정 1996.2.9>)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이하일 것

.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승강로는 전층을 단일구조로서 연결하여 설치할 것

11(비상급수설비)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믈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급수 설비는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시설로 한다. <개정 1996. 2. 9.>

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수조의 규모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2. 9.>

1. 지하저수조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옥내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1천제곱미터마다 10(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지하저수조의 설치용량이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저수조의 용량을 500톤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에 공급되는 용수(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가수조에 공급되는 용수)는 지하저수조를 통하여야 하고, 그 유입구에는 불순물을거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지하저수조는 청소ㆍ점검ㆍ보수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구축물과 60센티미터(윗부분은 100센티미터)이상의 공간을 두고 설치할 것

4. 지하저수조와 그 출입구ㆍ뚜껑ㆍ사다리ㆍ배관등의 부대시설은 수압 기타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오수 기타 이물질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지하저수조와 그 출입구ㆍ뚜껑ㆍ사다리ㆍ배관등의 부대시설은 콘크리트ㆍ스테인레스스틸ㆍ섬유보강플라스틱등 견고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되, 금속성 재료는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지하저수조의 바닥은 일정한 구배가 지도록 하고, 그 밑부분에 집수정과 오염된 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관을 설치할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양수시설의 규모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2. 9.>

1. 지하양수시설의 1일 양수량은 건축물의 연면적(옥내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1천제곱미터마다 0.4(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0.2) 이상의 물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다만,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지하양수시설의 1일 양수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20톤으로 할 수 있다.

2. 부속저수조(3일이상 양수한 용량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4. 화재발생시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지하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과 지하양수시설에 의하여 양수된 지하수의 음용수의 수질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1조의2 (절수설비) 소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화장실에 설치하는 절수설비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대변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수효과가 있는 대변기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6. 2. 9.]

12(환기설비) 영 제63조제1항 및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한는 경우

. 환기에 적합한 공기흡입구 및 배기통을 갖출 것

. 공기흡입구는 거실의 반자높이의 2분의 1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외기와 통하는 구조로 할 것

. 배기구(거실에 접하는 배기통의 구멍을 말한다)는 거실의 반자 또는 반자아래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외기와 통하는 구조로 할 것

. 배기통의 맨 윗부분은 직접 외기와 통하여야 하고, 배기가 외기의 기류로 인하여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배기통에는 그 맨 윗부분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열린 부분을 두지 아니할 것

.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및 배기통의 맨 윗부분에는 빗물 또는 먼지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2.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공기의 흡입 또는 배기를 기계식으로 할 것

.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공기의 기류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에는 빗물 또는 먼지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에 설치하는 환풍기는 외기의 기류로 인하여 환기능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풍도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할 것

. 도로상의 보도와 접하는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는 보도에서 2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기조화설비를 통하여 발생된 공기는 별표 2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13(개별난방설비) 영 제9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업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할 것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14(배연설비)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구를 바닥에서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연구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15 삭제 <1996. 2. 9.>

16(위생설비) 영 제9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 대변기의 간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1미터이상, 긴 변이 1.2미터이상으로 하고, 2개이상의 소변기를 설치하는 경우의 소변기의 간격은 7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아동 전용 또는 지체부자유자용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3. 화장실의 바닥면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2미터r지의 벽면은 방수처리를 하고 타일등 내수재료로 마감할 것

4. 화장실에는 창문ㆍ환기풍도 또는 환풍기등을 설치하여 환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5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5. 건축물에 설치하는 대변기ㆍ소변기 또는 세면기등의 위생기구의 개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할 것

17(배관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ㆍ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삭제 <1996. 2. 9.>

18(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1996. 2. 9.>

4.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얼어 깨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19(전력용 배관 및 맨홀등의 설치기준)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수용설비를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의 배관 및 맨홀의 설치기준과 전기설비용수전실의 확보공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을 차량등의 통행으로 인한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 1.2미터이상의 깊이에, 기타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 0.6미터이상의 깊이에 설치할 것

2. 배관은 4구멍이상으로서 각 구멍의 지름이 175밀리미터이상인 지중전선과 1구멍으로서 지름이 100밀리미터이상인 지중전력통제용 통신전선으로 구분할 것

3. 배관의 굴곡반경이 600밀리미터이상인 구간에 있어서는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200미터이내마다, 배관의 굴곡반경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구간에 있어서는 당해굴곡부분마다 각 내부의 크기가 가로 1.5미터이상, 세로 2.0미터이상, 높이 1.5미터이상인 맨홀을 설치하고, 직경이 750밀리미터이상인 뚜껑을 설치할 것

4. 당해건축물의 외부에 수전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외부공간이 좁거나 그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20(피뢰설비)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60(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45)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할 것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물질과는 20센티미터이상, 전선ㆍ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에서 1.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선관 기타 금속체는 접지할 것. 다만,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과 전선ㆍ전화선ㆍ가스관ㆍ전선관 기타 금속체와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조의 벽등 절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인 알루미늄ㆍ철 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5.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의 경우 30제곱밀리미터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50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6.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미터이하로 하고, 각 인하도선당 1개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3미터이상 또는 상수면밑에 매설할 것

21(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도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2. 9.>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공동주택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하거나, 별표 5에 의한 단열재로 시공할 것

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 1.0이하로 하거나, 별표 5의 비고 1 및 비고 2에 의한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2(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21조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 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업무시설ㆍ연구소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숙박시설ㆍ기숙사ㆍ유스호스텔ㆍ병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일반목욕장ㆍ특수목욕장ㆍ실내수영장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ㆍ학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23(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 및 그 합리적 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배치ㆍ구조기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 2. 9.>

1. 건축물의 배치ㆍ구조기준

일조계획, 배치계획, 평면구성계획, 입면 및 형태계획, 단열구조 기타 건축물의 배치ㆍ구조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기계설비기준

냉ㆍ난방설비 설계시의 온습도조건, 부하계산방법, 냉난방시설장비의 용량산정기준, 배관의 단열 기타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전기설비기준

조명설비ㆍ동력설비ㆍ간선설비ㆍ수변전설비 기타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통상산업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부칙 <51, 1996. 2. 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음용수배관재료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음용수의 배관재료의 인정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