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훈령]
  • 제1조(목적)
  • 제2조(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
  • 제5조(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
  • 제7조(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
  •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 증표)
  • 제8조(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운영)
  • 제9조(점검장비의 보유기준)
  • 제10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제11조(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 제14조(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 제15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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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시행 2017. 7. 26.] [소방청훈령 제2,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1(목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의5에서 위임한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같은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 위임한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 이라 한다)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의 예방·경계를 위하여 연간 및 월간 소방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구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현황과 이용시기, 계절별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예방소방행정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 영 제7조의2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개최사실과 심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삭 제>

5(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 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2.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8조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 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1항에 의해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6 <삭 제>

7(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 소방특별조사반은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화공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14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3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도에서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예방업무 교육과정(사이버 교육을 포함한다)을 수료한 사람

7조의2(소방특별조사 증표) 법 제4조의4 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단체의 신분증을 말한다)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지정서로 한다.

8(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운영)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안전관리사항 확인을 위하여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항공법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문화재보호법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조의2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6. 한국석유공사법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7. 한국가스공사법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8. 그 밖에 소방청장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항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반장은 소방청의 국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고, 조사단원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소방청 또는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외부 기술전문가로 구성한다.

1항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법령에 위반하였거나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9(점검장비의 보유기준) 소방관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장비를 확충하고 소방특별조사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0(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항의 적합성(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자격의 유효성, 실무교육 이수여부 등)

.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등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

2. 소방계획서에 포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보고서 보존관리사항 확인

.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정비 관련 문서 확인 등

3.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 작동기능점검의 점검표 및 배치확인서 보관여부 확인

. 자체점검의 적정성(시설확인 누락여부, 허위점검 여부)

5. 소방기본법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기본법15조에 따른 불 사용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안전관리 사항의 적합성

8.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적합성 여부

. 그 밖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영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조사할 경우에는 그 조사의 사유 및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1. 피트층, 파이프닥터 등 건축물의 피난보조공간의 안전유지관리 사항

2.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충전제 관리사항

3. 옥상광장의 피난 장애물 및 옥상층의 불법 가설물 설치 관련 사항

<삭 제>

11(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소방특별조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2(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특별조사결과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우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를 처분의 사전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로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발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 내용은 소방특별조사의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 이내

3. 조치명령 시에는 기간연장의 신청항목 또는 방법이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명령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소방특별조사결과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건축·전기·가스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3(조치명령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5조의2를 준용한다.

14(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소방서장은 제7조에 따라 편성된 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제7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하여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제7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배치(지정)·근무경력·전문교육 이수내역 또는 자체실무교육 이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작성된 소방특별조사자 명부는 경력증명서 발급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특별조사자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도 및 교육과정별로 전문교육이수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15(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 2017. 7.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