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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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6. 15.] [소방청고시 제2021-22호, 2021. 6. 15., 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조사"란 사고의 상황 파악, 자료 수집,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 요인 등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 실험 및 분석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을 말한다. 3. "사고관계인등"이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사고관계인"이라 한다) 및 사고 신고자, 목격자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위험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는 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운영기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에서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사망자가 2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3.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사고발생 원인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한 경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반 운영) ① 위원회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조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험물질의 종류, 위험물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할 것. 2. 사고조사의 전문성, 공평성, 형평성 등을 위해 직업, 출신학교, 성별, 지역 등이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이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회를 운영하기 전에 사고 상황 파악, 자료수집,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반은 조사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촉, 증표발급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사고의 유형,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로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 중 시험기관 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2.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3.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타 기관에서 조사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할 조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 등의 증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증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받은 자는 해촉·사임, 또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와 관련된 조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고관계인이거나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사고관계인과 친족, 가족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 3. 위원이 사고관계인의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사고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사고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고의 조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출입 및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관찰 2. 시편채취 및 공인시험의 실시 3. 영상자료의 기록 4.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등 구두진술 5. 현장업무절차 확인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등은 자료 및 의견제출, 현장출입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 등) 2. 사고 원인분석 3. 조사내용(피해자·사고관계인등·참고인 등의 진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등 포함) 4. 결론 5. 재발방지대책(제도개선 사항 포함) 6. 사고현장 조치내용, 권고 및 향후조치 사항 7. 부록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장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사고와 관련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 공개) ①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22호, 2021. 6.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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