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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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시행 2017. 10. 27.] [소방청고시 제2017-3호, 2017. 10. 27., 일부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 이하 "UN"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이하 "GHS"라 한다)에 따라 표시하기 위한 분류 및 표지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험물 중 제3조의 유해위험성의 분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해위험성의 분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위험성 가.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해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 나. 인화성 가스 :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 범위에 있는 가스,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하는 가스 또는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2016. 6. 10. 개정〉 다. 에어로졸 : 에어로졸, 즉 에어로졸 분무기는 재충전을 할 수 없는 용기(금속, 유리 또는 플라스틱 소재)에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만을 충전하거나 액체, 페이스트(paste) 또는 분말(powder)과 함께 충전하고, 특정상태(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체 입자 형태나 포(foam), 페이스트, 분말, 액체, 또는 가스 상태)로 분사될 수 있도록 방출장치를 한 것 라. 산화성 가스 :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 마. 고압가스 : 200 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 액화된 가스 바.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93 ℃ 이하인 액체 사. 인화성 고체 :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 :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 자. 자연발화성 액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차. 자연발화성 고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 :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 가스의 양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2016. 6. 10. 개정〉 파. 산화성 액체 :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 하. 산화성 고체 :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 거. 유기과산화물 : 2가의 -O-O- 구조를 가지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로써 과산화수소의 수소원자 1개 또는 2개가 유기라디칼로 치환된 과산화수소 유도체 너. 금속부식성 물질 및 혼합물 : 화학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시키거나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그 혼합물 더.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 대폭발 및 급격한 연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폭발 특성을 억제한 고체 또는 액체의 폭발성 물질〈2016. 6. 10. 신설〉 2. 건강 유해성 가. 급성 독성 물질 : 입이나 피부를 통해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 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 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눈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2016. 6. 10. 개정〉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바. 발암성 물질 :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사. 생식독성 물질 :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 발생,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아.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 - 1회 노출 :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자.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 - 반복 노출 :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차. 흡인 유해성 물질 :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管)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3. 환경 유해성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나. 오존층에 대한 유해성 물질 : 오존층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져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에 등재된 물질이나 이 물질이 0.1 %이상 포함된 혼합물 제4조(경고표지의 기재사항) ①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의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정보 : 물질명 또는 제품명, 함량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그림문자는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심벌과 테두리, 배경색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문자를 구성하는 심벌의 종류 및 각 유해위험성에 따른 심벌은 별표 1과 같으며, 두 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심벌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3. 신호어 : 유해위험성의 심각성에 따라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화학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유해위험 문구(H CODE) :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예방조치 문구(P CODE)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합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가. 예방조치 문구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중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6.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 문구(H CODE) 및 예방조치 문구(P CODE)의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경고표지의 규격 등) ① 경고표지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와 테두리는 흑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자와 테두리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용기의 한 면이나 여러 면에 경고표지를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④ 경고표지의 양식·규격 및 부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 등) ① 위험물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위험물의 분류 및 판정에 필요한 시험의 세부기준은 UN의 GHS 지침과 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이하 "RTDG"라고 한다)의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혼합물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에 있어서 UN의 GHS 지침에 따라 특정 성분이나 특정 조건과 일치할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 물질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혼합물의 물리적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위험물의 분류 시험기관) 위험물의 유해위험성의 분류 및 판정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GHS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책임) 소방청장은 GHS에 따른 위험물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GHS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하위 고시를 포함한다)에 규정한 UN GHS의 분류 및 표지 방법(물리적 위험성에 한한다)에 적합하게 경고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외국에서 수입된 위험물의 용기에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UN GHS의 분류 및 표지 방법(물리적 위험성에 한한다)에 적합하게 경고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2016. 6. 10. 본조신설〉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6. 6. 10. 본조신설〉 부칙 <제2017-3호, 2017. 10.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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