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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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2.] [소방청고시 제2024-35호, 2024. 7. 12., 제정.] 소방청(위험물안전과), 044-205-748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행실태 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 고시에서 정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최초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말한다. 3. "정기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평가를 말한다. 5. "안전등급"이란 이행실태 평가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4개의 등급을 말한다. 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 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 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 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 6. 규칙 제63조의2제2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이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5만배 이상의 제조소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원칙 등) ①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하여 예방규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그 이행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그에 따른 평가점수 등은 별표와 같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의 실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평가대상, 평가기간 등을 우편ㆍ전화ㆍ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평가반의 구성 등) ①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각 1인 이상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② 평가반은 4명 이상으로 하며, 평가반장은 평가반원 중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가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반원은 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평가의 실시 등) ①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대상은 제조소등별로 실시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하나의 울타리 안을 말한다. 이하같다)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에 따라 최초평가 또는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③ 규칙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현장검사 : 제2조제6호에 따른 고위험군 제조소등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해 구성된 평가반이 실시하는 검사 가. 면담: 제조소등의 관계인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나.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 다. 현장확인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여부, 위험물 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의 적절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여부 등 확인 2. 서면점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 5만배 미만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가. 점검 시기와 주기는 최초평가의 시기와 정기평가의 주기를 따른다. 나. 서면점검의 방법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다. 서면점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따른다. 라. 서면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관계인은 해당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면점검표를 다음 정기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평가반은 이행실태 평가를 종료한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확인을 받는다. 이 경우 사본은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원본은 평가반장이 보관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소방청장은 이행실태 평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예방규정 확인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② 소방청장은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이하 "개선통보서"라 한다)를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통보한다. ③ 개선통보서를 통보받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평가 내용 중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의 조치 중 해당성이 있는 사항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그 처리 경과 등을 기재한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35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규정 이행실태의 최초평가에 관한 적용례) 최초평가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예방규정을 제출한 제조소등부터 적용한다.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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