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 제1조(목적)
  • 제2조(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
  • 제3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 제4조(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 제5조(건축허가등 동의 요구서의 처리)
  • 제6조(건축허가등 동의 여부의 통보)
  • 제7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 제8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 제9조(공사감리 지정 등)
  • 제10조(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등)
  •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ㆍ해임 관리 등)
  • 제13조(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 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 제15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 제16조(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 제17조(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
  • 제18조(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 제19조(서면심사)
  • 제20조(현장조사)
  • 제21조(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처리 절차)
  • 제22조(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반납)
  • 제24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
  • 제25조(기술인력의 관리)
  • 제26조(등록대장의 관리 등)
  • 제27조(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 제28조(등록번호의 표기 등)
  • 제29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 제30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제31조(행정처분의 적용 등)
  •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3조(과태료 징수절차 등)
  • 제34조(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 제35조(훈령의 운용)
  • 제36조(법령의 질의)
  • 제37조(재검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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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 2022. 12. 1.] [소방청훈령 제283, 2022. 12. 1.,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및 조치명령 등

2(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30일까지 조사항목, 조사기준 및 작성서식을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예방소방통계조사를 매년 1231일 기준으로 조사ㆍ작성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제2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조치명령,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하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법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3조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결과서 부본을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현장에서 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선임 의무자를 특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그 선임 의무자가 법령 또는 법원의 재판 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 점검결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6. 1호에서 제5호까지 규정한 것 외에 조치명령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등을 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명령서, 선임명령서 또는 이행명령서를 작성ㆍ발부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등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 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ㆍ내용 및 근거 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관서장이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명령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4. 행정절차법26조에 따라 행정심판ㆍ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 방법,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등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관계인이 제출한 이행 완료 증명자료 또는 현장 확인을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방관계법령"이라 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규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장 건축허가등 동의ㆍ소방시설의 적용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5(건축허가등 동의 요구서의 처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직접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동의 관련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6(건축허가등 동의 여부의 통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ㆍ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5항 각 호에 대한 검토 자료(의견서)를 반영하여 변경된 경우를 포함]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 건축허가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부동의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9조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여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여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함께 통보할 수 있다.

7(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라 재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과 관련된 설계도서만(소방시설이 새로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등 동의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첨부서류 중 건축허가등 동의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8(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별표 2의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 대상, 별표 4의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정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3.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9(공사감리 지정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 상주 공사감리 대상 중 제2호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감리원(책임 및 보조감리원을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현장 이탈 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의 업무대행자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자(동일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자인 경우 그 감리원을 포함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4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10(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ㆍ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조제6항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재발급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1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지위승계자를 포함한다)가 안전시설등ㆍ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것과 관련된 서류만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1(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창문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채광용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커튼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제1항제1호가목의 방염대상물품을 말한다.

4층 이하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 규격은 건축물에 접하는 부분을 세로(150센티미터 이상)로 하고, 돌출된 부분을 가로(75센티미터 이상)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시설등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13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2(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ㆍ해임 관리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6조 및 제29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의 확인 내역 등을 소방기본법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ㆍ해임 관리대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등 종합정보망을 통해 별도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ㆍ해임 업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안전원장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선임ㆍ해임 업무의 추진을 위해 소방본부ㆍ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록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인 경우 완공일, 사용승인일, 용도변경일 등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14조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건축허가 동의, 착공신고일, 완공일, 사용승인일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정보 등록

6. 소방안전관리자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소방민원정보시스템(소방청)과 종합정보망(한국소방안전원) 간 데이터 연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이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여 운영(사람이 상주근무 하지 아니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한한다)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3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원장과 관할 소방서장은 동일한 산업단지 여부, 공동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합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업무와 관련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30조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것외에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운영기준을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3(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ㆍ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2호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2호나목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4(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는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도시가스사업법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2조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7. 송유관 안전관리법7조 따라 송유관설치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32조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운용 등

15(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 국공립학교 : 전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학교 :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를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2. 일반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2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3호 종합점검의 점검 대상을 적용할 때에는 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16(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5조제1항에 따른 "감독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8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방법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ㆍ직위ㆍ소방관련 취득 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통보받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자격의 취득여부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장 소방관련업의 등록 등

1절 소방관련업의 등록 등에 대한 공통규정

17(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5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1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 1인이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겸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8(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1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소방시설업자협회"라 한다)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서면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시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방염처리업에 한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조의3에 따른다.

19(서면심사) 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청인에 대한 심사

.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

. 신청된 기술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

.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 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자본금에 대한 심사(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

.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항제1호에 따른 심사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30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1. 대상

. 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인)

.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2. 방법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팩스(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조회

.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의 규정을 준용

20(현장조사) 18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및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방염처리업: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실험실이 갖추어 졌는지 여부

21(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처리 절차)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4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일

.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일

2. 기술인력의 변경일: 기술인력의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1항에 따른 변경구분 중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종전의 등록사항 중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의 회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 변경신고서는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원본(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사본 보관)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여야 하며, 이첩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업의 경우

. 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

. 변경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 영업소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한다.

22(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관련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관련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거나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과 소방관련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소방관련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6.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

23(소방시설관리업의 반납)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반납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24(기술능력의 겸직허용)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ㆍ겸직의 허용 여부는 각각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기술인력의 관리) 소방관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을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6(등록대장의 관리 등)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의 업종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7(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0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이란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말한다.

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

1. 연월일 :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이 있는 날

2. 내용 : 소방관련업(회사명칭), 각 업종별 분야(기계 또는 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의 선임 또는 해임

3. 확인 : 등록발급기관명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명, 기재연월일, 담당자 서명

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4조제3항 및 제36조제4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다.

28(등록번호의 표기 등)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등록번호는 한글로 기재하는 등록발급기관명과 최초등록연도ㆍ연번을 표시하는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2. 소방시설업의 경우

. 등록번호는 최초등록연도ㆍ업종ㆍ연번을 표시하는 11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 가목의 업종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은 01, 소방시설공사업은 02, 소방공사감리업은 03, 방염처리업은 04로 한다.

등록번호는 업종에 따라 하나의 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소방관련업에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절 소방시설공사업

29(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 또는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설명, 설치계획,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한다) 등이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설계도면 등을 시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4조제3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에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회로ㆍ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교체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12조제1항의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9조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0(소방시설의 완공검사) 동일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1건으로 착공신고 된 각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부분별로 연동되는 소방시설이 없거나 임시 또는 부분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하여 임시 또는 부분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또는 부분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한 경우에 소방서장은 즉시 한국소방안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14조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④ 「소방시설공사업법13조에 따라 착공신고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건축법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 완공검사(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을 포함한다) 신청 시에 변경된 서류(소방시설 설계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변경된 사항을 확인 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절 지도 및 감독

31(행정처분의 적용 등)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란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생시 처분할 내용 등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분 중 등록의 취소 등으로 청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와 벌칙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소방관련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대장의 행정처분 사항란에 벌칙ㆍ과태료ㆍ행정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의 소방관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따른다.

4.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징금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수납기록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행정기본법28조 및 제29조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33(과태료 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7장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34(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하고 소방본부장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를 받은 후 특별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장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35(훈령의 운용) 이 규정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중 일선 소방관서의 실무처리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관 내부의 규정으로서 민원인에게 이 규정을 근거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규제를 가할 수 없다.

소방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련 규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6(법령의 질의) 소방관서장이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1.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관련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 관련 자치법규 등)과 내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검토의견서

2. 법령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서

3. 그 밖의 법령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또는 검토의견서

소방시설 적용에 관한 특례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용도ㆍ수용인원 및 취급물품 등 제반 여건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여 심의회 등의 운영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례규정의 해당여부를 중앙부처에 질의할 수 없다. 다만,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할 수 있다.

37(재검토기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83, 2022. 12. 1.>

 

 

이 훈령은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