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 제1조(목적)
  •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 제4조(소방안전관리학과)
  • 제4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 제5조(교과목 및 학과 인정 등 신청절차)
  • 제6조(재검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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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12. 13.] [소방청고시 제2023-46, 2023. 12. 13., 일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소방안전관리자), 044-205-7443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소방시설관리사), 044-205-7524

 

1(목적)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 및 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제5, 소방기본법 시행령7조의2 및 별표 22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 및 별표 6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건축공학

7. 전기ㆍ전자공학

8. 가스안전

9. 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3(소방안전 관련 학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4(소방안전관리학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관리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하다)

2. 소방시스템학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8. 소방기계ㆍ전기ㆍ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4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2 5호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또는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2.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5(교과목 및 학과 인정 등 신청절차)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그 밖에 총장, 학장및 교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졸업)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

2. 신분증(본인여부 확인용도에 한한다) 사본

1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안전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재검토기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3-46, 2023. 12.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