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 제1조(목적)
  • 제2조(위험물의 분류)
  • 제3조(위험성 경고표지)
  • 제4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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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위험물안전과), 044-205-7488

 

1(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1호 또는 별표 19 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 8. 2. 개정

2(위험물의 분류) 위험물 수송차량에 위험성 경고표지를 부착하기 위한 위험물의 분류(Class)·구분(Division)은 별표 1과 같다.2016. 8. 2. 개정

위험물의 품목 및 그 위험성의 분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등재되지 아니한 위험물의 품목 및 분류·구분은 UN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UN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3(위험성 경고표지)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이하이거나 UN번호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2016. 8. 2. 개정

4(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7-1, 2017. 7.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