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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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9.] [환경부예규 제632호, 2018. 2. 9.,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관리를 위한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구성 인원 나. 합동점검 계획 다. 자체 안전점검 계획 2. 도급 작업 중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 3.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 가.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 나. 유해화학물질 유출·누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 다. 화학사고 시 신고 요령 라. 비상대피 경로 및 요령 4.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 도급인과 수급인의 비상연락체계 6.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을 포함한 수급인의 근로자 자체 교육 실시 계획 가. 제2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 나. 제3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 다. 제4호 규정에 따른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 라. 작업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로자 안전수칙 마. 그 밖에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32호, 2018. 2. 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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