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 제1조(목적)
  • 제2조(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 제3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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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시행 2020. 11. 3.] [소방청고시 제2020-19, 2020. 11. 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1(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213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와 소방시설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도급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 설계계약의 경우: 별표 1

2.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경우: 별표 2

3. 소방공사 감리계약의 경우: 별표 3

4. 방염처리 계약의 경우: 별표 4

3(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19, 2020. 11.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