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 제1조(목적)
  • 제2조(실무교육 등)
  • 제3조(교육결과 보고 등)
  • 제4조(실무교육비 등)
  • 제5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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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시행 2020. 1. 28.] [소방청고시 제2020-1, 2020. 1. 28.,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1(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6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실무교육 등)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 10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별 연간 교육대상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강사진

3.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여부 및 그 방법

4. 그 밖에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

3(교육결과 보고 등)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교육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29조제2항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다음 연도 1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실무교육비 등)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수수료는 55천원으로 한다.

1항에 따른 교육비의 납부방법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37조제2항의 규정 중 교육비 납부방법에 따른다.

5(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1, 2020. 1.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