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제1조(목적)
  • 제2조(세부평가기준)
  • 제3조(재검토기한)
yourweb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4. 23.] [소방청고시 제2020-9, 2020. 4. 2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4

1(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6조의47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적·기술력·경력·신인도 등의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실적·기술력·경력·신인도등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3(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9, 2020. 4.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