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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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4. 23.] [소방청고시 제2020-9호, 2020. 4. 2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4제7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적·기술력·경력·신인도 등의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실적·기술력·경력·신인도등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9호, 2020. 4.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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