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 제2조(내수재료)
  • 제3조(내화구조)
  • 제4조(방화구조)
  • 제5조(난연재료)
  • 제6조(불연재료)
  • 제7조(준불연재료)
  • 제7조의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제10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제18조(거실등의 방습)
  •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제21조(방화벽의 구조)
  •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 제24조의4(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
  • 제24조의5(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 제24조의6(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등)
  • 제24조의7(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 제24조의8(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
  • 제24조의9(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점검)
  • 제25조(지하층의 구조)
  • 제26조(방화문의 구조)
  •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제1조(시행일)
  • 제2조(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 제3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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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