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고시 |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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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시행 2021. 11.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04호, 2021. 11. 2.,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건축관련법령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상이하거나 의미가 다른 경우, 건축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204호, 2021. 1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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