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소방청고시)(제2022-6호)(20220408) 최고관리자(ad***) 22-04-14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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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시행 2022. 4. 8.] [소방청고시 제2022-6호, 2022. 4. 8.,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시설이용가"란 공인시험기관이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와 상호협약에 의하여 해당시험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그 기기로 제품생산이나 시험을 해줄 수 있음을 증빙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됨을 말한다. 2. "교정대상"이란 제4조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험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험시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품목 내 또는 타 품목의 시험시설과 중복된 시험시설은 그 중 용량 및 정밀도가 높은 1대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교정검사) 별표 1의 시험시설 중 교정대상으로 지정된 시험기기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정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기기의 교정기간을 준용하거나 12개월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1., 2021. 9. 30., 2022. 4. 8.>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1.>
부칙 <제2009-31호, 2009. 8. 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50호, 2012. 2. 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시험시설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 및 이 기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는 종전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얻은 자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시험시설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부칙 <제2012-151호, 2012. 1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시험시설의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시행일부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는 3개월 내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내에 이 기준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시험시설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67호, 2013. 11.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호, 2014. 5.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6호, 2014. 8. 14.>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2호, 2015. 1.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8호, 2015. 4.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6호, 2016. 1.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0호, 2017. 5.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1호, 2017. 12.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3호, 2019. 1.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5호, 2021. 9.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호, 2022. 4.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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