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빅데이터 분석·운영 지침

게시판관리자(ff2***) 22-04-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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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빅데이터 분석·운영 지침

[시행 2022. 4. 18.] [소방청예규 제59, 2022. 4. 18., 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7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3. "119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하 "빅데이터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소방청등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4. "분석신청기관"이란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분석업무를 수행하거나 소방청에 분석을 의뢰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직접분석"이란 빅데이터 시스템의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분석의뢰"란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소방청에 분석업무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7. "공동활용"이란 소방청등이 분석결과 및 빅데이터 시스템의 정보자원을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비식별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방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4(책무) 소방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

2. 소방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유지 및 표준화

3. 소방 데이터의 공동활용 촉진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 공유

2장 추진 체계

5(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소방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 발굴 및 활성화 방안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의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빅데이터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소방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소방청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1. 소방기관의 공무원

2.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위원회의 운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119빅데이터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8(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의 제공 및 거부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장기 또는 영구 보존 및 삭제 검토 요청에 대한 심의ㆍ조정

5. 소방기관 간의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등의 조정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실태조사) 소방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3장 데이터기반행정 구축

10(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소방청장은 빅데이터 분석(데이터의 수집ㆍ활용ㆍ저장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는 직접분석, 분석의뢰로 한다.

소방청장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결과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소방기관에 제공하여 공동활용 할 수 있다.

11(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소방청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저장ㆍ관리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스템에 연계된 데이터는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타 기관 소유 및 민간데이터는 분석신청기관이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제공을 요청하거나 구매를 통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즉시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원회에 해당 데이터의 제공 및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공 받은 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2(제공 받은 데이터에 대한 보존ㆍ삭제) 소방청장은 제공 받은 데이터의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장기ㆍ영구 보존 및 삭제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방청장이 데이터의 장기 또는 영구 보존 및 삭제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데이터의 장기 또는 영구 보존 및 삭제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3(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등) 소방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책임관은 화재예방국장이 되고, 실무담당관은 소방분석제도과장이 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빅데이터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총괄

3.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비식별화 보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실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빅데이터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의 지정

2. 분석신청기관의 직접분석ㆍ분석의뢰 등에 대한 승인

운영책임자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문의사항, 신청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또한 분석인프라에 대한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 수행 및 점검결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빅데이터 분석)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1. 효율적 현장대응 등 소방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

2.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3. 특정지역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성화된 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15(분석신청 및 승인) 소방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과제의 중복분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무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분석을 실시하려는 경우

2.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의뢰하려는 경우

3.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하여 도출된 분석결과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

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은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119빅데이터 분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석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서류

2. 분석과제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서류

3. 활용 및 필요 데이터에 관한 서류

4. 활용 데이터의 저장 위치에 관한 서류

5. 데이터 공유가능 여부에 관한 서류

6. 분석과제의 중복성 검토 결과에 관한 서류

운영책임자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실무담당관의 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6(이용확산) 책임관은 빅데이터 분석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고 우수 분석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17(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빅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소방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에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18(빅데이터의 활용) 소방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 및 현장대응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빅데이터 활용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19(평가)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20(포상) 소방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소방청 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5장 보칙

21(준용) 데이터의 제공 및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등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다.

22(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59, 2022. 4. 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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