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업무적용 지침

최고관리자(ad***) 22-04-25 17:0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업무적용 지침

 

 

 

 

 

 

 

2022. 4

 

 

 

 

 

 

 

(소방분석제도과)

 

 

1

추진배경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16.1.25.) 후 소화수조 자체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던 것을 수조의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21.2.19.)하였으나,

 

구조안전성 확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일선 소방서 건축담당자의 해석이 서로 달라 기준을 적용하는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본 업무적용 지침을 알림

 

 

2

세부내용

 


 

 

????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청 고시) 관련 규정

 

개정 전(2016.1.25.)

개정 후(2021.2.19.)

4(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두께 1.6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조 제품의 사용 확인

수조 내진설계, 성능확인, 제품인증(설계인증, 검증) 등 사용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조 내진설계 대상 부분은 기준에 따라 수조의 본체(부품결합부 포함), 연결부, 패드(건식, 습식), 구조체(건축)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 수조 내진설계 구조계산(해석)서는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사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용 확인을 할 수 있다.

. 수조를 시험에 의해 성능확인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제품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시험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KCL), 부산대지진방재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KIMM), 기타 공인내진시험연구기관 등

- 관련 내진제품의 KOLAS인증과 내진시험기준 적용 확인

 

. 제품인증은 내진설계 구조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진관련 진단·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구조안전성과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확인된 성능, 제품 품질인증을 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심의해 인정한 제품의 설치할 수 있다.

. 수조 등을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인증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비영리지진관련기관의 제3자 설계검증이나 설계인증된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내진관련 전문가(소방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갖춘 지진관련 진단·인증기관(행안부 등 국가지정 기관)을 통해 수조의 내진성능 확인할 수 있다.

수조의 설계인증(검증)은 지진관련 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절차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설계의 해석적 검증을 수행한 경우에는 국내·외 실정을 고려하여 소방기술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및 소음진동기술사가 포함되어 검토할 수 있다.

. 국내외 지진관련 인증기관의 인증(검증)절차서에 따라 수조의 구조계산서, 시뮬레이션 및 모의지진시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과 적합성을 인증(검증)한 경우 수조 내진설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진관련 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보고서에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가 포함된 구조계산서, 시뮬레이션 또는 모의지진시험 등 구조안전성의 적정성과 적합성 포함되어야 한다.

수조가 내진관련 인증기관에서 제품 인증받은 경우는 인증 범위(Listed)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수조의 해석적 검증과 실험을 통한 내진제품은 사용확인 검토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는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에서 소방시설과의 적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여 날인 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 내진설계 변경에 대하여는 에서 까지를 다시 수행한다.

????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 방법

건축허가 동의 시

- 소방시설의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사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구조계산서) 확인하거나, (-)

- 공인시험기관의 수조의 내진시험 성적서 확인 또는 (비영리)공인기관의 설계 검증서로 확인 (-, )

* 구조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확인사항)

 

대상 수조 현황(현장명, 규격, 제조사, 설치위치, 수조 중량 등)

소방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업체명, 작성자 성명(구조계산을 한
소방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면허 등록증과 자격증 사본 첨부)

상세 시공도면(3D Modeling), 상세 제작도면

지진하중 계산서 : 동적거동을 반영한 동수압 및 정수압 확인서류

앵커 및 커넥터의 내진설계 적정성 확인서류

수조 본체-패드-연결부의 일체거동 구조안전성 확인서류

수조 주요구성 부재의 구조안전성 확인(패널, 프레임, 패드 등)서류

수조의 성능확인 : 내진 시험성적서 또는 일체거동 시뮬레이션 보고서

상기 확인서 등을 최종 확인한 소방시설설계업자의 날인을 받을 것

 

의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내진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수조 제품의 사용 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구조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확인)내용은 함께 확인되어야 함

소방 준공 시

- 소방시설완공검사(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조의 구조안전확인 서류는 직접 설계한 자의 최종 날인(면허등록증과 자격증 사본을 첨부)을 받아 확인할 것

 

3

행정사항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 등 이 지침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관련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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