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

최고관리자(ad***) 25-03-28 13:25

 

질의제목 :

소방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3항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698(2023. 2. 15.)

 

 

1. 질의요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4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이하 소방훈련·교육이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을 의미하는지?

 

2. 회답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3. 이유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도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 해를 뜻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란 문언상 연도 앞의 말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그 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원ㆍ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23-28) 4조제1항에서는 소방본부장은 다음 연도안전진단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113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방본부장 등은 매년 1210일까지 관계인에게 다음 연도안전진단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고ㆍ통보의 기한에 비추어 보면 안전진단이 실시될 다음 연도소방본부장 등의 보고ㆍ통보가 있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관계인은 그 다음 연도에 속하는 어떤 날에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게 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역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화재예방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서 최초 및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시기를 특정한 날이 속하는 해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역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로 해석하는 것이 화재예방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화재예방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생 략)

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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