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게시판관리자(ff2***) 21-12-30 17:47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시행 2021. 12. 27.] [소방청예규 제57호, 2021. 12. 27., 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과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3. "등급의 분류"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 

4. "화재위험성 평가"란 등급의 분류를 위하여 화재 이력,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ㆍ도 특성에 따라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의 설치)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및 등급의 분류를 심의하기 위해 소방기관에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홀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계장(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심의 결과는 3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과 같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관리한다. 

②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한다. 

 제7조(등급의 분류)   ① 제6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분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화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재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화재예방ㆍ대비 및 대응계획 

3. 우수 대상처 포상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 

4. 기타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      칙 <제57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2022년 1월 31일까지 지정한다.

제3조(화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화재안전시행계획은 2022년 2월 20일까지 수립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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