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게시판관리자(ff2***) 21-12-30 17:5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시행 2021. 12. 29.] [소방청예규 제58호, 2021. 12. 29., 일부개정]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령 이하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직장훈련성적 평정

 제3조(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등)   ① 직장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관서(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상ㆍ하반기 평정 단위 기간별로 연 2회 실시한다. 

② 평정항목은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로 구분하되 각 2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교육평가를 4점 만점으로 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ㆍ유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질병, 부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파견ㆍ교육ㆍ기타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특별휴가 중인 사람 

5. 휴직(제4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ㆍ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ㆍ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다만, 전술훈련평가(업무수행역량 등 평가 포함)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제4조(전술훈련평가)   ① 전술훈련평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전술훈련평가는 소방관서별로 전술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별표 1에 따라 등급별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③ 119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등 전술훈련평가를 실시하는 각 부서의 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한다. 

⑤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술훈련평가는 직장교육에 대한 시험 등의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소방관서장은 전술훈련평가 시 평가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평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교육평가)   ① 직장교육평가는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각종 교육ㆍ회의ㆍ행사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참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근무자 : 2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 실시 횟수 

2.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 근무자 : 4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 실시 횟수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근무자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 직장훈련을 위한 교관으로서의 자질(소방경 계급에 한함), 직장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여 직장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3조제2항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장교육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한다. 

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등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평정한다. 

3.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하여 평정점이 2.8점 미만인 경우에는 2.8점으로 평정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연가ㆍ병가ㆍ공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평가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직장훈련성적 평가결과 관리)   ① 소방관서의 장은 개인별로 직장훈련성적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는 기관ㆍ부서로 전보시에 제1항의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제25조에 따른 직장훈련 계획에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체력검정성적 평정

 제8조(체력검정성적 평정) 체력검정성적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라 평정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4장 전문교육 및 전문능력 평정

 제11조(전문교육 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 2.5점으로 평정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3.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소방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하되, 총 평정점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급구조사양성반’을 외부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준한다)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과정 제외) : 과정당 0.25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시ㆍ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② 해당 계급에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2개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한다. 

③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받은 전문교육은 재임용된 계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함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에 해당여부를 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한다. 

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문교육 결과를 통보할 때 교육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능력 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각 계급별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소방사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 1.5점 

나.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1.5점 

다.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 

2.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가.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초급현장지휘관 : 각 자격증 별 1.5점 

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 각 자격증 별 3점 

다.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평정(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 

라. "나"목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의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할 수 있다. 

1. 응급구조사 2급(또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초급현장지휘관 중 3개는 1.5점, 4개는 2점, 5개는 2.5점, 6개는 3점 

2. 응급구조사 1급(또는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인명구조사(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2개는 2점, 3개는 2.5점, 4개는 3점 

③ 소방사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소지자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 자격(면허)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에 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3점으로 평정한다. 

④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배치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타 부서 배치 또는 해당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소방헬기 조정 및 정비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2. 소방정 조정 : 1급∼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펼침  부      칙 <제70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1호,2012.11.2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호,2015.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1호,2015.7.3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53호,201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8호,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20호,2018.9.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37호,2020.2.1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53호, 2021.06.2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58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1항 별표 1 교육훈련과정표 중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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